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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제8회 전국소방체전 버스킹 공연 용역

주관기관

충청남도 소방본부

2026. 8.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TEL

FAX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병훈

041-635-5514

041-635-3077

제8회 전국소방체전 버스킹 공연 용역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8회 전국소방체전 버스킹 공연 용역

2. 과업목적

가.

전국소방체전 참가 선수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여 체전 기간 중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나. 예산상설시장과 연계한 버스킹 공연을 통해 참가 선수단의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화합·교류 분위기 조성

3. 과업기간

가.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나. 횟 수: 총 2회 (2026. 9. 16. ~ 9.17. / 2일간)

4. 운영장소

: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5. 대 상

: 전국소방체전 참가 선수단

6. 운영방법:

지정일자에 버스킹 공연

운영

(19:00 ~ 20:00 / 회당 60분 )

과업의 정의 및 내용

1. 정 의

본 과업은 전국소방체전 기간 중 참가 선수단에게 문화공연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상설시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업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2. 과업내용

가. 용 역 명: 제8회 전국소방체전 버스킹 공연 용역

나. 운영기간: 2026. 9. 16.(수) ~ 9. 17.(목) / 2일간

다. 운영장소: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라. 대 상: 전국소방체전 참가 선수단

마. 소요예산:

금21,230,000원(금이천일백이십삼만원)

(VAT 포함)

바. 주요내용

-

전국소방체전 기간 중 예산상설시장과 연계한 버스킹 공연 총 2회 운영

- 회당 60분 내외의 대중성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구성

-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이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현장

분위기 조성

-

공연에 필요한 출연진, 음향·악기 등 장비 및 운영인력 구성·운영

-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안전관리

3. 수행내용

가. 공연 운영 총괄

1) 공연 일정에 따른 전체 운영 및 현장 진행 관리

2) 공연 프로그램 구성, 출연진 및 운영인력 관리

3) 공연에 필요한 음향, 악기 등 장비 설치 및 운영

4) 발주기관 및 예산상설시장 관계자 등 공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 협의

5)

기상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일정 및 운영사항 변경 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나. 공연 프로그램 운영

1) 2026. 9. 16. ~ 9. 17.(2일간) 총 2회 공연 운영

2) 회당 60분 내외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 참가 선수단 및 일반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공연곡으로 구성

4)

공연 흐름과 현장 분위기를 고려한 곡 순서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5)

공연은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버스킹 형태로 운영

다. 출연진 구성

1)

보컬 및 악기 연주자 등 버스킹 공연에 적합한 전문 공연인력 구성

2) 공연의 완성도와 현장 운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진 편성

3) 공연 진행 및 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인력 배치

4) 출연진은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라. 공연장비 설치·운영

1) 공연에 필요한 스피커, 믹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 및 악기 등 제반 장비 일체 확보

2)

공연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장비 설치 및 음향 점검 실시

3) 공연장 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음향시스템 구성

4)

공연 종료 후 장비 및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주변 환경정리

마. 안전관리

1)

음향장비, 전선 및 악기 등으로 인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시

2)

관람객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공연장비를 배치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3)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부담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 기준

1)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성과품은 A4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단계

과업수행은 수행기관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과업에 반영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일정 등

2) 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 용역착수 후 필요시 추진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

3) 완료보고: 용역수행완료 이후 7일 이내

다. 성과품(보고서) 제출 목록

성과품(보고서)명

규격

제출목적

제출시기

▸착수보고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포함)

A4

승인용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보고서

(공연 운영 결과, 일자별 공연 내용 및 출연진, 현장사진)

A4

보고용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이내)

과업의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8회 전국소방체전 버스킹 공연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행기관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예산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수행기관은 공연 운영에 필요한 출연진, 악기, 음향장비, 운영인력 등

제반 사항을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착수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은 과업 진행을 위한 계획, 내용,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인원 구성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부

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고 및 협의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및 보안의무

가. 수행기관은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행기관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지체상금

가. 수행기관이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3 × 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천재지변과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의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7. 계약조건의 변동

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

함으로써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합의서는 본 계약서에 준한 효력을 갖는다.

8. 변경사항의 등의 통보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9.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가. 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일방이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10. 계약대금의 청구

가. 수행기관은 계약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서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과업수행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회하거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1. 손해배상책임

계약 불이행 또는 용역 운영의 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산출한다.

12.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3. 준용규정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