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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0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41-950-6821)

※ 계약문의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041-950-68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비인 다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입

나. 구입내역

품명수 량(㎥)단 가(원)사 업 비(원)납품기한납품장소
순 환 골 재5,144.88,25042,444,6002028. 3. 31.까지
(현장도착도,
운송비포함)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체결 후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42,444,600원(금사천이백사십사만사천육백원) - 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〇 상세내역은 반드시 [붙임] 시방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입찰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개찰장소)
2026. 8. 27.(목)
10:00
2026. 9. 3.(목)
10:00
2026. 9. 3.(목)
11:00
서천군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일(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의 양도·양수는 불허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

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

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사후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

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별표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예

◯8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발주자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 ] 아니오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