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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2026. 8. 30. 00:00 ~ 2027. 8. 29. 24:00 (1년간)

○ 가입대상 : 환경관리원 45명(남 39명, 여 6명)

단,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보험가입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며, 가입이후 채용 등 인원 변동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별도 정산한다.

○ 보험 효력의 발생일 : 성남시청과 계약서 체결에 의함

※ 계약서 체결 후 2026. 8. 30. 00:00부터 효력 발생

○ 보험

료 적용 : 성

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단, 성별 각 50명 미만 시 개별

보험료 적용가능)

구 분

인 원

평 균 연 령

비 고

인원/연령

39

6

50

55

인원수 변동가능

○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 기초

금액 : 46,928천원

○ 보험료 납부(정산) 및 보험료 청구

• 보험료 납부(정산) : 성남시청 일괄 납부(정산)

• 보험금 청구 : 각 개인이 보험사로 청구

• 보험사는 보장내용 발생시 보상내역 통보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통보 : 매월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자 또는 변동사항 발생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정산

- 신규, 전입, 복직과 퇴직, 전출, 휴직 등(단, 질병․휴직은 계속 적용

○ 계약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공제회사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료 지급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

(단,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시 컨소시엄 구성가능(보험금 지급여력 100%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보험사간 컨소시엄구성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지급, 가입변경자 통보 등 우리시청과의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와 처리)

2.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 생명/상해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기왕증 및 현증자에 대한 생명/상해보장 포함

• 본인 상해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천재지변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5세대 실손의료비(상해, 질병) 보장보험

급여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 공 제 금 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계약전 암환자 등)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3) 비급여의료비 (중증, 비중증)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중증 비급여>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 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비중증 비급여>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비중증 5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연 100회 한도)

-

비중증 – 1일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연 100회 한도)

[ 공 제 금 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공 제 금 액] 5

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실제 부담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한방, 치과로 인한 입원 시 약관 상 보장하는 비급여 포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4) 3대 비급여의료비 (중증, 비중증)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중증만 해당)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 제 금 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 (중증만 해당)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 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

-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 제 금 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비급여의료비에서 보장

❍ MRI/MRA (중증, 비중증 모두 해당)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중증)

-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비중증)

[ 공 제 금 액]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 공 제 금 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비 100만원 정액 지급

정신건강지원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정신질환 분류표

대상질병

분류코드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징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5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6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7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09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F1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기분[정동] 장애

F30~F3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F4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F50~F5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F69

정신지체

F70~F79

정신발달장애

F80~F8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90~F98

정신장애 NOS

F99

□ 기타 보장 내용 : “보험약관 참조”

보장 보험 내역(최소요청사항)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 기왕증자 및 현증자 포함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재해 및 질병 등급별 장해 보장

(질병장해율 80% 이상 포함)

(재해로인한 장해지급율 100%~3%)

1억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1천만원

질병고도후유장해

1천만원

암 진 단

보험기간 중 일반암 최초 진단시 (면책기간없음)

1천만원

경계

성종양․갑상샘암 - 일반암의 30%(3백만원)

3백만원

상피내암․기타 피부암 - 일반암의 10%(1백만원)

1백만원

암 수 술

보험기간 중 암 수술시

• 기타암의 경우 일반암의 20%보장

1회당 300만원

암입원일당

기간 중 암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기타암의 경우 일반암의 20%보장

3만원/1일

수술비

질병

, 상

해로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시 지급

1백만원

골절진단금

(치아파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시

5십만원

골절수술금

(치아파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후 수술을 받았을 경우지급

1백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한방치료비

첩약치료비 3회 한도

약침치료비 5회 한도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비 5회 한도

5만원

뇌졸증진단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시 (면책기간없음)

1천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최초 진단시

(면책기간없음)

1천만원

정신건강지원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시

2백만원

3대비급여

중증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영상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비중증

자기공명영상

200만원

상해/질병

급여실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1) 입원: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의 80% 보상

(2) 통원: 의원,보건소,병원 등은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공제후 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은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중 큰 금액을 공제후 보상

연간한도

3천만원

통원(약제포함)

1회당 15만원

상해/

질병

비급여

실손

의료비

중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1) 입원: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의 70% 보상

(2) 통원: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30%중

큰금액을 공제 후 보상

연간한도

3천만원

통원(약제포함)

1회당 15만원

비중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1) 입원: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의 50% 보상

(2) 통원: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50%중

큰금액을 공제 후 보상

연간한도

6백만원

통원(약제포함)

1일당 15만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