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26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웅 지 료 소 방 시 설 개 선 건 축 공 사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 찰 공 고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ㆍ공 사 명: 웅지료 소방시설 개선 건축공사
공사 입찰 공고 m
본 입찰 설명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m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4-279-4604)
○ 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4-279-4664)
m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m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m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법령·계약예규 등〙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것임을 약정합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웅지료 소방시설 개선 건축공사 입찰 공고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 공 사 명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공사기간 |
| 2026. 8 25. 16:00 ~ 2026. 9. 7. 10:00 | 2026. 9. 7. 11:00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집행관 PC |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단위: 원)
가.전자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제출확인은국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623,700,000 | 567,000,000 | 56,700,000 | -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웹송신함에서하시기바랍니다.
나.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콜센터(☎1588-0800),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공사개요: 본 공사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 개선 건축공사 입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합니다.
나. 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사업대상입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9,107,344 | 905,716 | 1,331,779 | 222,450 | 11,431,543 |
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조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업종 | 추정가격(원) |
| 실내건축공사 | 567,000,000원 |
구분 구성비율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실내건축공사 100%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바.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입찰자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금액)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
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7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입찰서 제출의 무효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8 현장설명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받게 됩니다.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2 공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14 보충정보 제공처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주무관 054-279-466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주무관 054-279-4604
13 기타사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26. 8. 25.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한경우발주자는이를인정하지아니하며
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 예 ( )
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 아니오 ( )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2026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업체명:
고등학교장 귀하
대표자: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