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수원시 팔달구 2026년 하반기 팔달구 도시공원 2026. 9. 1.(화)
공고 제2026-529호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11:00
본 공고는 수원시 팔달구청이 집행하는 견적입찰에서 투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팔달구 공원녹지과(☎031-5191-7042)
○ 공고에 관한 사항: 팔달구 행정지원과(☎031-5191-7666)
수원시 팔달구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
|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
| 개 찰 일 시 | |||||
| 도급금액(원) | 관급자재(원) | 추정금액(원) (F=A+D) | |||
| 계(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 54,545,455 | 5,454,545 | - | - | ||
| 기 초 금 액 | 금57,270,000원 |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관리
○ 공사현장: 효원공원 등 도시공원 50개소
○ 공사개요: 야자매트 설치 등 148개 공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팔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 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3.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A값
(단위 : 원)
| A값 | 국 민연금 보 험 료 | 국민 건강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1,754,955 | 523,830 | 396,456 | 52,094 | 0 | 782,575 | 0 | 0 |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결격사유)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8.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
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
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
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 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 무기명신고(수원시청홈페이지 하단 배너) / 공직자부조리신고(수원시청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수원시 팔달구 분임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