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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과업설명서
<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2026. 0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목 차
氠瑢 桤灧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현황 및 필요성
3. 범위
4. 사업비
5. 연차별 계획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지급
15. 기타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개념
2. 사업목적
3. 추진목표
4. 추진방향
5. 사업내용
6. 휴먼케어
7. 주민역량강화
Ⅳ. 성과품 제출
※ 기본계획서와 본 과업설명서간에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획설계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세부적인 내역은 일반농산어촌 추진메뉴얼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부문 예산기획 및 집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Ⅰ. 과업개요 湯湷
1. 과업명
ㅇ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 휴먼케어 1식
- 역량강화 1식
2. 현황 및 필요성
ㅇ 노년층 주민들의 안전한 농촌생활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의 활기찬 농촌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휴먼케어 프로그램이 필요함.
ㅇ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ㅇ 마을 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봉합하고 소통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ㅇ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화합행사와, 사업이해도 강화를 위한 우수마을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3. 범 위
3.1.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대구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
3.2. 시간적 범위
ㅇ 사업시행기간 : 2026 [1개년]
3.3 과업 수행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함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비
氠瑢
구분
단위사업
사업비(원)
비고
총계
2026년
2027년
총합계
사업량
54,000,000
21,200,000
32,800,000
구분
소계
54,000,000
21,200,000
32,800,000
휴먼케어
1
수북1리한과특성화
1식(8회)
15,000,000
15,000,000
-
2
울림동아리육성
1식(16회)
22,000,000
-
22,000,000
휴먼케어소계
37,000,000
15,000,000
22,000,000
주민
역량강화
3
청년리더양성교육
1식(4회)
4,600,000
-
4,600,000
4
선진지견학
2회
12,400,000
6,200,000
6,200,000
주민역량강화소계
17,000,000
6,200,000
10,800,000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군위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 및 컨설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군위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군위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2026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림부시행지침과 지역역량강화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안내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
2. 과업의 변경
ㅇ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미 성립 될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ㅇ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ㅇ 본 과업수행 시 국내 ․ 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ㅇ 과업 수행방법으로는 각 과업별 세부 항목별로 수행방법과 관련 담당자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세부항목별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도표로부터 담당자별 사업투입일정과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ㅇ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가 설명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ㅇ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ㅇ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ㅇ 공사 의성·의성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5)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ㅇ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역
3.1 기본개념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H/W)를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
•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3.2 사업목적
• 지속적 인재양성, 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를 교육하여 지역사회의 관리 운영(경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개발(H/W)에 따른 역량기능강화(S/W)를 통한 시설관리 및 수북1리 생활여건 개선
3.3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목표
•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3.4 추진방향
• 본사업의 주요 H/W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역량확보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운영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H/W사업과 S/W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수북1리의 생활여건개조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함
3.5 사업내용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7년(2개년)으로 진행함
휴먼케어, 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4,000천원이며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하였음
3.6 휴먼케어 사업
(가) 현황 및 추진방향
• 수북1리는 군위군 내 최초로 여성법인이 만들어진 마을이며, 농산물을 활용하여 참기름 및 전통한과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음
• 현재 협동조합은 사무실 이전과 기계설비의 문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사업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마을 특산품에 대한 생산·제조 등의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수북1리는 기존 구산박씨 집성촌으로 원주민과 유입 주민의 교류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 세력이 나누어져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원주민과 유입 주민의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고 마을 주민과 주민을 교류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
(나) 사업계획
① 수북1리 한과특성화 교육(8회)
ㅇ추진계획
•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해 전통한과 제조 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한과 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제조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양성함
• 수북1리는 65세 미만 인구 비율이 타 농촌 마을보다 높아 마을을 이끌어나갈 미래 인적 자원 발굴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② “울림”동아리 육성(16회)
ㅇ추진계획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과 공유, 사업 시행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함
(다) 휴먼케어 기대효과
• 리더 양성을 통해 마을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능력 배양과 수북1리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
• 수북1리의 유형과 비슷한 마을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 후 주민 토론회를 통해 세부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 진행 과정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도를 향상할 수 있음
3.7 주민역량강화
(가) 현황 및 추진방향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전 확보, 경관개선, 휴먼케어 활동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매년 전국에서 수십 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우리 마을과 비슷한 유형의 마을을 벤치 마킹 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
① 청년 리더 양성(4회)
ㅇ추진계획
• 수북1리는 65세 미만 인구 비율이 타 농촌 마을보다 높아 마을을 이끌어나갈 미래 인적 자원 발굴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② 선진지 견학(2회)
ㅇ추진계획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과 공유, 사업 시행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함
(다) 지역역량강화 기대효과
• 리더 양성을 통해 마을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능력 배양과 수북1리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
• 수북1리의 유형과 비슷한 마을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 후 주민 토론회를 통해 세부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 진행 과정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도를 향상할 수 있음
Ⅳ. 성과품의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氠瑢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착공시
3부
A4
연도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당해연도 준공시
5부
A4
정산서
당해연도 준공시
5부
A4
총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총괄 준공시
5부
A4
정산서
총괄 준공시
5부
A4
전산(File)
◦사업 전반자료
총괄 준공시
2개
USB
기타
◦기타 요구자료
총괄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