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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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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2. 사업내용

가.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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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기 간

연 수 대 상

본행사

2026. 10. 24.(토) ~ 10. 30.(금), 6박 7일

14명(학생 12명, 인솔 교원 2명)

나. 장소(국가) : 일본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참고)

다. 사업비 : 금37,292,000원(금삼천칠백이십구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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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체험학습」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여행사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함을 안내함에 따라 낙찰자가 항공권을 예약하여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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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국제교류수업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이하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온라인수업 협약, 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가이드,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국내 활동포함), 알선 수수료, 현지 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부가세, 봉사료, 결과보고서 제작(동영상 및 책자 제작), 기관방문기념품(지역 특산품(개당 30,000원 4개) 및 운송료, 기타경비 등 일체를 포함한다.

※ (연수안내 현수막) 문구 및 시안은 추후 계약자에 통보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국제교류수업 운영을 위해 전주공업고등학교와 협의하여 가나자와 시립공업고등학교와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한다.

나. 만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방문학교 및 방문장소의 선정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바.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숙소를 마련하여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자. 이용하는 항공기는 국적기로 한다. 단, 국적기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국가의 국적기(저가항공 제외)를 이용한다.

차. 이용하는 항공권에는 위탁수화물 옵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체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 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국내 및 현지 모든 일정에 걸쳐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와 및 통역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가나자와 교육기관 방문 시에도 가이드 동행)

다. 모든 인원의 연락망을 위하여 7일 이상의 일본 e-SIM(e-SIM 사용이 어려운 폰 기존의 경우 유심)을 제공하며, 데이터는 최소 1GB/일 이상을 지급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 본행사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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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여행지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식 사

제1일

10월24일(토요일)

전주

-

인천

일본

가나

자와

리무진

국제선

비행기

(KE2189)

전용버스

2:00

5:00

7:30

10:00

12:00

18:00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28인승 대형 우등버스)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3층 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일본 고마츠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후 가이드 미팅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중식

가나자와 시내 전통문화 탐방

-히가시 차야가이, 나가마치 무사지구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조식:기내식

중식:현지식

간식:현지식

석식:현지식

漠杳 호텔:

제2일

10월25일

(일요일)

일본

가나

자와

전용버스

9:00

12:30

18:00

호텔 조식

가나자와 역사·문화유산 탐방

- 겐로쿠엔, 가나자와성 공원, 오야마신사

중식

가나자와 지역문화 및 미래교육 탐방

- 오미초 시장, 이시카와현립 도서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간식:현지식

석식:현지식

漠杳 호텔:

제3일

10월26일

(월요일)

일본 가나

자와

전용

버스

9:00

18:00

호텔 조식

국제교류수업: 가나자와 시립 공업고등학교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학교제공

석식: 학교제공

漠杳 호텔: 일본 학교 1박 제공

제4일

10월27일

(화요일)

일본 가나

자와

전용

버스

9:00

18:00

호텔 조식

국제교류수업: 가나자와 시립 공업고등학교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漠杳 호텔:

제5일

10월28일

(수요일)

일본

가나

자와

-

오사카

전용

버스

9:00

12:00

13:00

17:30

18:00

호텔 조식

국제교류수업: 가나자와 시립 공업고등학교

중식

오사카 이동

호텔 도착 및 체크인

석식

오사카 도시 문화 탐방

- 도톤보리, 글리코상, 신사이바시 등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간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漠杳 호텔:

제6일

10월29일

(목요일)

일본

오사카

전용

버스

9:00

10:00

호텔 조식

글로벌 콘텐츠 및 테마파크 산업 탐방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익스프레스 패스 4)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간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漠杳 호텔:

제7일

10월30일

(금요일)

일본

오사카

-

인천

-

전주

전용

버스

국제선

비행기

(KE728)

리무진

9:00

10:00

11:30

16:30

18:00

20:00

호텔 조식

체크아웃 및 공항 이동

공항 수속 후 중식

인천국제공항 도착(28인승 대형 우등버스)

석식(휴게소)

전주공업고등학교 도착 후 해산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국내식

※ 상기 일정은 현지 및 항공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학교와 협의 후 위탁 용역업체 재량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가급적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항공편은 항공사에서 여행사를 통하여만 예약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이유로, 업체가 항공권을 예약하여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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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및 기타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사고 대책 메뉴얼 제출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보고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국제교류수업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국내외 전용버스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국내활동포함), 유류할증료, 공항세, 출국납부금, 제세금, 기관방문 비용, 관광개발 진흥기금, 기사와 국내 및 현지가이드 팁 등 각종 봉사료, 기관방문기념품(지역 특산품(개당 30,000원 4개),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다. 연수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거절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전주공업고등학교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 완료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해외 현지학교 운영비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고급 호텔(가나자와 ·오사카 1군 3성급 이상)로 정한다.(호텔의 경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하며(트윈, 금연룸), 가급적 인접한 2~3개 이내의 층에 걸쳐 확보한다.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한다. (교사 1인 1실 기준)

다.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당 도시의 중심가에서 도보로 30분 이내)한 호텔로서, 전체 인원이 숙박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1인 1조 이상),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바. 원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사. 업체는 출발 10일 전 숙박계약 증빙서류,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객실 배치도 및 배정내역,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연령 및 기호를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식사를 포함하되, 참여자가 불편함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 및 과도한 향신료가 사용된 음식은 지양한다.

나. 중식은 1인 1식 기준 15,000원 이상, 석식은 1인 1식 기준 20,000원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의 질과 양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다. 간식은 체험학습 기간 중 총 4회, 1인당 7,000원 이상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음료·간편식 등을 포함하여 이동 및 체험활동 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라. 가능한 한국인의 기호에 맞도록 한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표 음식 및 특색 있는 식사를 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식당은 단체 수용이 가능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한 시설이어야 하며,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학생 및 인솔교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기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운영 전 기간 동안 참가자에게 충분한 식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1인당 1일 생수 500mL 이상을 기본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식 및 석식 시에는 생수 외 별도의 음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참가자 중 알레르기, 종교,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특정 음식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 사전 조사 후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식사와 관련된 세금, 봉사료 및 기타 부대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차. 업체는 출발 10일 전 식사 예정 메뉴, 식당명 및 위치를 학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통편

가. 항공권은 위탁 용역업체가 예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 우등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28인승 이상)은 적정 탑승인원으로 배치한다.

라. 입국 및 출국 시 국외연수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전주공업고등학교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카. 업체는 출발 10일 전 차량계약 증빙서류, 차량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차량 종헙보험가입증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입장료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포함된 모든 견학 및 체험 장소에 대하여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장료 및 체험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현지 사정, 안전 문제 또는 시설 운영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탐방 장소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동등 수준의 대체 탐방 장소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전주공업고등학교와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9.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라.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국내 실비추가, 사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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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000

해외발생의료실비

5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5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50,000,000

사망특약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코로나 19보장)

5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5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50,000,000

질병 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애

100,000,000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0,000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 진단(MRI/MRA)실손

3,000,000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50,000,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2,000,000

특별비용

30,000,000

항공기 납치(1일)

1,400,000

1~20일

해외여행중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 이상)

10,000,000

국내 출국 항공기 지연, 결항(2시간 이상)

가입

해외 출국 항공기 지연, 결항(2시간 이상)

가입

수하물 지연/손실(6시간 이상)

500,000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가입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 이상)

50,000,000

식중독보상금

300,000

특정감염병보상금

300,000

마.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2.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전주공업고등학교가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3. 운영인력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여야한다.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수행 안내원이 현지 안내원을 겸할 수 있음.)

나.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수행안내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14.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 및 귀국 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5.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주공업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6.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7. 계약의 해지

가.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위탁 용업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위탁 용업체가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18. 기타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나. 위탁 용업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연 수 기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역

연 수 인 원

연 수

대 행

여 행 사

주소

상호

대표자

현 지

여 행 사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안 내 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 확인서

현지 전용버스 확보

계약서 등 현지 규정 준수 확인서류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체험학습 일정

세부일정표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역

연 수

기 간

대행위탁 용역업체

상호

대표

성명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이행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