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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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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창업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0.5

2026. 08. 21.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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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창업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47,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라. 과업 대상지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목적 :

①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원

② 창업자 발굴·선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운영체계 구축

③ 창업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④ 상권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⑤ 창업 활성화를 통한 빈 점포 해소 및 상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원평동 일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② 상권 분석, 정착 여건 검토 및 창업환경 조사 컨설팅 수행

③ 청년·신중년 창업자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④ 참여팀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분야별 전문가 코칭 운영

⑤ AI 활용 시장 트렌드 분석 및 창업 적용 컨설팅 지원

⑥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수행

라. 추진 방향

① 상권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중심의 창업지원 추진

②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중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성장 지원 강화

③ 교육·컨설팅·사업화 연계를 통한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 구축

④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창업 경쟁력 강화

⑤ AI 기반 시장분석 및 트렌드 활용을 통한 창업 대응력 제고

⑥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통한 안정적 창업 정착 지원

⑦ 빈 점포 해소 및 업종 다양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마. 예산 편성

① 사업계획 및 조사 컨설팅

- 세부사업계획 수립, 상권조사, 정착여건 분석, 운영계획 작성에 5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② 창업교육 운영

- 기초․심화 교육 강사료, 교재비, 운영비에 1천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③ 맞춤형 컨설팅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코칭 운영에 1천5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④ 외부 연계 프로그램

- 정부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고도화 컨설팅에 3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⑤ AI·시장분석 컨설팅

- AI 활용 시장·트렌드 분석 및 활용 교육에 3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⑥ 운영·모니터링

- 참여팀 관리, 만족도 조사, 성과 모니터링에 4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⑦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

- 결과보고서 제작, 최종보고회 운영에 2백만 원 예산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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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1. 세부 사업계획 지원

가. 정성·정량 목표 설정, 세부사업 구성 및 추진절차(일정 포함)

나. 연차별 사업예산 및 산출근거 제시

다. 상권 조사 컨설팅, 주거 등 정착 여건 대안 모색

2. 청년·신중년 창업지원사업 운영

가. 창업지원 대상은 로컬크리에이터 7~8팀, 신중년 창업지원 2~3팀 내외로 운영 예정이며, 세부 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나. 창업 기초·심화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다. 외부 자원 연계(예: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역량 강화 컨설팅 등)

3.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사항 분석

가. 참여팀 진단(사업단계, 재무, 마케팅, 운영, 인력 등) 및 결과 보고

나. 진단 기반 팀별 컨설팅 과제 정의 및 컨설팅·코칭 매칭

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운영(사업계획/재무/세무/법무/마케팅/브랜딩/공간/동선/메뉴․상품기획/SNS․온라인마케팅/점포 운영전략 등)

라. AI 활용 시장 트렌드 분석 및 활용 컨설팅

① AI 기반 시장·소비 트렌드 분석 도구 활용 컨설팅

② AI 활용 홍보·마케팅 및 시장분석 컨설팅

4. 운영·모니터링 및 최종보고

가. 정기 모니터링(참여율, 교육·컨설팅 만족도, 실행과제 이행률 등)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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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추가·보완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 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조합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안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가.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수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

①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③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는 경우

⑤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⑥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③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④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체일수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조합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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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보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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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고 내용

시기

착수보고

- 과업수행방향 및 추진계획

- 세부 수행추진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추진 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

· 착수 후 과업 진행률 50% 내외 시점

최종보고

과업 수행 결과 보고 및 성과 보고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시보고

기타 현안

· 필요시 진행

2.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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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량

비 고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5EA

인쇄본 제출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5EA

과정별 자료 포함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1EA

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성과공유회 결과자료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1식

발표자료 포함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

교육, 컨설팅,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

1식

전자파일 제출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1식

통계 포함 가능

정산 및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1식

정산용

USB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2EA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PDF 및 원본 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