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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내 보조금으로 전동지게차 구매

에 따른 납품기한, 차량의 규격(형식), 납품 및 파손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공고명 : 2026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 근골격게 부담 완화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게차 입찰 공고

품 명단 위수 량금액 (부가세 포함)비 고
전동지게차133,000,000원탁송료,차량등록
비용등 포함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검 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

(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함)

라. 납품장소 : ㈜닥터서플라이 하남공장

3. 일반사항

가. 장비 납품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A/S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내

제조업체 제조물품(제품)으로 제한하며 무상 1년의 A/S 서비스를 보증해야

한다.

나.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구입물품(지게차)규격서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납품된 장비 내용이 규격서 성능, 사양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 납품시 파손이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

일 제품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물품 검수 과정을 포함, 납품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아. 납품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지 게 차 규 격 서

품명전동 지게차설치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남공장)
규격1.6톤 / 전동식구매수량1대
구체적
사 양
1. 장비의 구성
1) 기본장치
⦁전동식 운반·적재 장비
⦁정격 적재능력: 최소 1,600kg 이상(하중중심 500mm 기준)
⦁리프트 최대 높이: 최소 3,000mm 이상(제조사 기준)
⦁구동 방식: 전동식(D.C 또는 A.C 모터 적용 가능)
⦁배터리/연료: 표준 사양(제조사 기준)
2) 추가 장착장치
⦁적재물 고정용 보조장치
⦁포크 ㅔㅣ
사이드 시프트(포크 전체 좌우 이동 기능)
⦁작업·운영 안전장치
⦁좌석 안전띠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경고음/경광등
⦁부식·환경 보호장치
⦁녹방지 코팅
⦁보호커버(엔진, 구동부 등)
⦁내구성 보강 및 보조 장치
⦁측면 보호대
⦁후방 가시성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충격흡수 장치
2. 성능 및 규격
1) 구조 및 치수(제조사 기준치 허용)
⦁자중: 3,300kg 내외
⦁전장/전폭/전고: 제조사 표준치 적용

⦁최대 회전반경: 1,900mm 이하

⦁최대 주행속도: 14km/h 이상(적재/무적재 기준 허용)

⦁최대 등판능력: 등판능력 부하시 17%이상

⦁전륜·후륜 규격: 공인 규격 적용

⦁포크 길이: 1,070mm 이상

⦁포크 최대 상승 높이: 3,000mm 이상

⦁포크상승/하강 속도:0.4m/s 이상

2) 동력 및 구동

⦁정격 출력, 정토크, 전후진 속도 등은 제조사 표준 사양 적용

⦁배터리 용량 또는 동력장치 사양: 납산배터리 48V, 500Ah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제동장치: 유압식 또는 전동식(제조사 표준)

3. 안전 및 인증

⦁국내 산업안전기준 적합 장비

⦁국가기관 인증 가능 제품

⦁완제품 검사 완료 제품

구체적

사 양 ⦁제조사 및 판매사 A/S 보유 업체

⦁무상 A/S 최소 1년 이상

⦁전체 A/S 가능 업체

⦁제조사 또는 공식 판매·서비스 업체를 통한 A/S가 가능한 제품

4. 납품 조건

⦁설치 및 운전 가능 상태로 납품

⦁⦁사용자 교육 포함

⦁부속품, 충전케이블, 보호커버 등 일체 포함

⦁납품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타 사항

⦁단가에는 장비 본체 + 추가장치 + 부속품 + 초기 조립/설치비

일체 포함

⦁브랜드·모델 식별이 가능한 문구 삽입 금지(입찰 공정성 확보)

⦁본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제품만을 특정하는 규격 제

시 금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