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내 보조금으로 전동지게차 구매
에 따른 납품기한, 차량의 규격(형식), 납품 및 파손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공고명 : 2026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 근골격게 부담 완화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게차 입찰 공고
| 품 명 | 단 위 | 수 량 | 금액 (부가세 포함) | 비 고 |
| 전동지게차 | 대 | 1 | 33,000,000원 | 탁송료,차량등록 비용등 포함 |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검 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
(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함)
라. 납품장소 : ㈜닥터서플라이 하남공장
3. 일반사항
가. 장비 납품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A/S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내
제조업체 제조물품(제품)으로 제한하며 무상 1년의 A/S 서비스를 보증해야
한다.
나.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구입물품(지게차)규격서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납품된 장비 내용이 규격서 성능, 사양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 납품시 파손이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
일 제품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물품 검수 과정을 포함, 납품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아. 납품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지 게 차 규 격 서
| 품명 | 전동 지게차 | 설치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남공장) |
| 규격 | 1.6톤 / 전동식 | 구매수량 | 1대 |
| 구체적 사 양 | 1. 장비의 구성 1) 기본장치 ⦁전동식 운반·적재 장비 ⦁정격 적재능력: 최소 1,600kg 이상(하중중심 500mm 기준) ⦁리프트 최대 높이: 최소 3,000mm 이상(제조사 기준) ⦁구동 방식: 전동식(D.C 또는 A.C 모터 적용 가능) ⦁배터리/연료: 표준 사양(제조사 기준) 2) 추가 장착장치 ⦁적재물 고정용 보조장치 ⦁포크 ㅔㅣ 사이드 시프트(포크 전체 좌우 이동 기능) ⦁작업·운영 안전장치 ⦁좌석 안전띠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경고음/경광등 ⦁부식·환경 보호장치 ⦁녹방지 코팅 ⦁보호커버(엔진, 구동부 등) ⦁내구성 보강 및 보조 장치 ⦁측면 보호대 ⦁후방 가시성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충격흡수 장치 2. 성능 및 규격 1) 구조 및 치수(제조사 기준치 허용) ⦁자중: 3,300kg 내외 ⦁전장/전폭/전고: 제조사 표준치 적용 |
⦁최대 회전반경: 1,900mm 이하
⦁최대 주행속도: 14km/h 이상(적재/무적재 기준 허용)
⦁최대 등판능력: 등판능력 부하시 17%이상
⦁전륜·후륜 규격: 공인 규격 적용
⦁포크 길이: 1,070mm 이상
⦁포크 최대 상승 높이: 3,000mm 이상
⦁포크상승/하강 속도:0.4m/s 이상
2) 동력 및 구동
⦁정격 출력, 정토크, 전후진 속도 등은 제조사 표준 사양 적용
⦁배터리 용량 또는 동력장치 사양: 납산배터리 48V, 500Ah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제동장치: 유압식 또는 전동식(제조사 표준)
3. 안전 및 인증
⦁국내 산업안전기준 적합 장비
⦁국가기관 인증 가능 제품
⦁완제품 검사 완료 제품
구체적
사 양 ⦁제조사 및 판매사 A/S 보유 업체
⦁무상 A/S 최소 1년 이상
⦁전체 A/S 가능 업체
⦁제조사 또는 공식 판매·서비스 업체를 통한 A/S가 가능한 제품
4. 납품 조건
⦁설치 및 운전 가능 상태로 납품
⦁⦁사용자 교육 포함
⦁부속품, 충전케이블, 보호커버 등 일체 포함
⦁납품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타 사항
⦁단가에는 장비 본체 + 추가장치 + 부속품 + 초기 조립/설치비
일체 포함
⦁브랜드·모델 식별이 가능한 문구 삽입 금지(입찰 공정성 확보)
⦁본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제품만을 특정하는 규격 제
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