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역명
동서트레일 성공 개통을 위한 운영협력 워크숍
2026. 8. .
Ⅰ
개 요
1. 워크숍 개요
가. 행 사 명 : 동서트레일 성공 개통을 위한 운영협력 워크숍 대행 용역
나.
일자/장소
:
2026. 9. 3.(목) /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세종)
다. 주 최 : 산림청
라. 참 석 :
산림청,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및 외부강사 등 100여 명
- 산림청 :
산림청장, 중부‧남부지방산림청
- 지자체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23개 시‧군‧구, 90개 마을 이장단 등
- 공공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숲길 전문가 및 외부 강사 :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등
마. 내 빈 : 지자체 단체장 등
2. 과업의 범위
ㅇ 본 과업은 워크숍의 기획부터 준비, 실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행사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일정 관리
- 행사장 운영 : 연수원 대관 관리, 자리 배치 등
- 전문가 섭외 및 관리 : 강사진 관리 및 원활한 강의 진행 지원
- 식음료 및 케이터링 운영 : 식사 및 다과 제공
-
제작물 및 홍보물 제작 : 워크숍 가이드북(책자), 현수막, 배너, 명찰 등
- 현장 안내 총괄 지원 : 도착, 입장 등 이동 및 현장 안내 총괄
Ⅱ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
동서트레일 성공 개통을 위한 운영협력 워크숍
」 대행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9월 10일까지
다. 계약금액 :
일금일천사백사십구만삼천원정(₩14,493,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2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가. 동서트레일 정책 홍보로 대한민국 숲길 정책의 위상 제고
나. 동서트레일 집중 논의를 통해 농산촌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다.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민간-중앙–지방 간 정책 공감대 및 협업체계 강화
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이용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K-장거리 트레일 모델
정립 필요
3. 과업추진 방향
가. 숲길정책 홍보 효과 및 브랜드 가치 극대화
나.
배너·포스터·리플릿 등 통합 홍보물 제작으로 일관된 메시지 전달 체계 구축
다. 참여자 중심 행사 운영 및 체계적 현장 관리로 만족도 제고
라. 사전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무사고 행사 구현
마.
실무자 교류 활성화를 통해 향후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및 본격 운영 기반
강화
Ⅲ
과업 세부사항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일반사항
ㅇ
과업의 범위는“동서트레일 성공 개통을 위한 운영협력 워크숍 대행
”에
있어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준비, 추진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인력 운영 등 원활한 용역 전반의 수행을 말한다.
나. 주요 업무
ㅇ 워크숍을 위한
행사의 준비 및 진행계획의 흐름에 따라 대행
업무를 시
행하되, 본 내용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조정, 추진하도록 함
다. 과업 세부 내용
1) 행사 운영 및 관리
-
실행계획 수립 : 워크숍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시간계획 및 현장 동선 수립
-
참석자 관리 : 참석 대상별(본청, 소속기관, 지자체 등) 등록 관리 및 안내
- 행사지원 : 행사장 세팅, 음향·영상 장비 점검 및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 보조
2) 강사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강사 관리 : 강사 및 외부초청인원과 사전에
소통하여 강의 자료를 취합하고 현장 브리핑 수행
- 안내 : 전담직원 1인 배치하여 안내 실시
3) 식음료 관리
- 식사 제공 : 중식 제공시 식당안내 및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원활한 행사 진행
- 케이터링 : 행사 중간 휴식 시간에 상시 이용 가능한 커피 및 다과운영
4) 홍보물 및 배포자료 제작
- 워크숍 책자 :
워크숍 핵심 내용을
포함한 고품질 책자 제작
-
디자인물 : 행사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및 안내 배너 제작
및 설치
- 명찰 :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기능성 명찰 제작 및 배포
2. 행사 세부시간 및 계획
시간 계획
세부 내용
비 고
분
~10:10
■
참가자 등록
국제회의실
10:10~10:15
5’
■
인사말씀
산림복지국장
10:15~10:20
5’
■
환영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10:20~10:50
30‘
■
동서트레일
사업
소개
숲길정책 사무관
10:50~11:20
30‘
■
동서트레일 시범운영 사례 및 성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강성구 실장
11:20~11:50
30‘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방안
서재철 위원
11:50~12:00
10‘
■
동서트레일 선정에 대한 소고
숲길전문가
12:00~13:00
60‘
■
점심식사
식당
13:00~13:40
40‘
■
동서트레일-지키던 숲에서 초대하는 숲으로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김소민 대표
13:40~14:20
40‘
■
해외 장거리트레일 성공사례
산림과학원 이수광 박사
14:20~16:00
100‘
■
동서트레일의 주인이 되다
- 강의 및 운영협력 현장소통
부천대학교 김근수 교수
16:00~
■
마무리 및 귀청
* 산림청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행사 세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ㅇ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행사참여 명단 및 책임자 선임계, 용역 수행 예정표, 행사 세부계획 및 운영방안, 보안각서 포함) 및 수정산출내역서(계약금액에 맞춘 내역)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
-
워크숍 결과 보고서(사진첩 포함) 1부, 정산 내역서(증빙서류 포함) 1부,
워크숍 배포 자료집 PDF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
수행기관”은 업무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 및 직원은
업체현황 편성 시 제출한 직원을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
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직원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행사계획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행사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의무
가. “
수행기관”은 “발주처”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과업을
진행하며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 제공 목적에 반하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용역 운영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온·오프라인), 소유권,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기관”은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홈페이지, 인쇄물, 사진 등 관련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제작물이라 할지라도 “수행기관”의 제작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마.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
바. “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행기관”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라.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