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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가.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

가. 건 명 : 쪽방상담소 2026년 추석명절맞이 쪽방주민 명절 물품 꾸러미

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제작 및 물품 구매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구매수량 : 추석명절 물품 꾸러미 키트 구성품 일체 620상자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다. 기초금액 : 금61,500,000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 부가가치세, 물류ㆍ인입비용, 배송료 등 제반 비용 일체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마.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바.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구광역시에 둔 자

사.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

아.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하차도

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식품류 또는 생활용품을

※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기관이 제시한 물품 규격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

2. 견적제출(입찰) 방법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합니다.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견적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

제출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효기간 내의 서류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다. 본 전자견적은 가격 제안 절차이며, 계약상대자 선정은 「지방자치

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 본 사업은 단독계약만 가능하며(공동계약 불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에서 결정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마. 전자견적 이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 09:00 ~ 2026. 9. 8. 10:00 바. 사업 관련 문의 : 쪽방상담소 담당자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8. 11:00 / 수요기관 전자조달 담당자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조달시스템 방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나.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 구 쪽 방 상 담 소

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 공고문, 물품 규격서,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정·비리·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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