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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설명서

용 역 명 : 인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8.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진 천 지 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제1장 감리개요

1. 용 역 명: 인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인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의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대상시설 : 인산배수장, 배수문 등 농사용 3상 22.9kV 1,352kW, 일반용 11kW

나. 업무범위(제3장 참조)

1) 전기공사 일반

2) 관급자재 일반(수배전반, 변압기 등)

3) 전기공사의 제반업무

라. 감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05월 15일

마. 공사감리원은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수속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1. 감리업체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종합감리업 또는 전력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별표2의2]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에 의거,

상주 감리원: 책임감리원(고급이상) 1인 이상 배치

비상주감리원: 고급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나.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착수 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 등록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과업 착수 전에 발주청에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청·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사급, 관급)의 규격,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후 승인 및 보고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2.「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제4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지침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설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공사시공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사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공사 및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공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카.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 착공 단계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원 지정신고 제반사항

5) 발주청은 제출된 착수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3) 감리원은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사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에 시공사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착공 전 사진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사)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공∼준공)

(2)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2)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업 간 선행·동시·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라)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마)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바)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2. 공사 시공 단계

가. 일반행정업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보고서

가) 공사추진 현황(공사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나) 감리원 업무일지

다)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라)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마)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바) 설계변경 현황

사)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 보고서

가)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등)

나)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등

다)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 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라)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등

마)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바)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사)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내용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사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령·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 2)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사)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2)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사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사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바.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시공사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

가)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우선 구두지시로 시공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사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사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2) 감리원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사.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사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매몰부분

(2)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아. 시공 확인 및 부진공정 시 조치

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 감리원은 본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1)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사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시공사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차. 설계변경

1)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절차

氠瑢

시공사

감리회사

발주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

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

검토 후 승인

결재

카.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사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3. 공사 준공 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업무담당자가 입회하여 할 수 있다.

2)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에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4)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다.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시공사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기능점검 절차

나. 유지관리지침서

2)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한 후 시공사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공사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5)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6)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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