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 -
[부지정비공사 일반시방서]
2026. 06.
(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 목 차 -
부지정비공사 일반 시방서
00 총칙
01 해체 및 철거공사
02 폐기물 처리
03 폐아스콘 처리
04 임목철거 및 폐기물(폐목재) 처리
총칙
1.일반사항
본시방서는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기준에따르며,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적용한다.
2.연관공사
① 공사일반은“표준시방서101005”에따른다.
② 공무행정요건은“표준시방서101010”에따른다.
③ 품질관리는“표준시방서101015”에따른다.
④ 자재관리는“표준시방서101020”에따른다.
⑤ 안전및보건관리는“표준시방서101025”에따른다.
⑥ 환경관리는“표준시방서101030”에따른다
⑦ 시공및준공요건은“표준시방서101035”에따른다
3.기타,본공사에서특수하게반영하고주의하여야할사항
⑧ 동절기공사:시공중발주기관요청에의해동절기습식공사가진행되는경우보양조
치계획에따른보양비용을변경계약을통해내역서에반영한다.
⑨ 보수예비품:보수예비품에대한비용은계약물량범위내에서는추가로청구할수없
다.
⑩ 공사기록사진:저장매체(외장하드등)로제출한다.
⑪ 건축도면의고정식을제외한모든가구는본공사에서제외한다.
⑫ 보건상유해·위험요인을감소하기위하여아래작업지침을따른다.
(1)KOSHAGUIDEH-80-2021
(2) KOSHAGUIDEW-15-2020
(3) KOSHAGUIDEH-45-2022
(4) KOSHAGUIDEH-9-2022
(5) KOSHAGUIDEH-82-2020
(6) 주기적인작업환경측정실시
(7) 「코로나19(COVID-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건설현장대응지침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2 철거및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01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에게제출하여야되는서류(CD나DVD등전자기록매체
와사진등기록물을포함한다.이하같다)들을확인하고,공사일정에맞추어서류제출시기
를결정하여야하며,「제출서류일정공정표」를따로작성하여착공전제출하여야한다.
(1)계약상대자가제출하는서류에는다음해당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가.일자및개정일자
나.계약명및계약번호
다.계약상대자,하수급인관련부분에대하여권한이위임된감리원의서명및날인
라.계약도면및시방서에의한계약서의식별
(2) 처리 란에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
어야한다.
(3)제출서류는미리충분한여유를 가지고작성하여 관련 작업이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
관
또는감리원으로부터승인을받도록해야한다.
(4)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에게제출하는서류에는다음사항을포함한발송공문을덧붙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의이름,주소및전화번호
나.제출문서의번호및발송일자
다.계약명및번호
라.하수급인의이름,주소및전화번호
마.계약도면및시방서를포함한자료의확인
(5)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으로부터기승인받은제출서류를
변경하여재승인받고자하였으나재승인받지못할경우제출서류는인정되지않는다.
1.2.1. 철거공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다음사항에대해서제출문을작성하여착공전감독관에게문서로제출
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1) 제출물
가.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일,준공일
-신고및허가일정
나. 시공계획서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1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용장비와철거방법,철거순서
-보존되어야할구조물또는각종관로의종류,위치,규격및보호방법
-대체시설이필요한지장물이있을경우그철거시기,철거방법,복구시기
-각종관로의적당한절단시기와캡핑방법
-먼지비산방지를위한방진대책및작업의안전을위한방호대책
-철거된재료의처리계획(처리장소,처리방법,처리업체명시)
-기타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사항
-주변도로및인접배수로관리계획
-휀스및가설울타리설치계획(폐기물처리계획에따른폐기물운반차량의운반
량확인계획포함)
-방재시설계획
-인근민원방지대책
-공사차량관리계획(동선및유도계획포함)
-통행인의출입차단이나건물의차폐등
다. 각종공급시설의차단이나보호또는계속적인존치등이연계작업에필요한공정
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작업등에 진
행을방해하지않도록해야한다.
1.2.2. 완료보고서
계약상대자는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에게제출하여야되는서류(CD나DVD등전자기록매체
와사진등기록물을포함한다.이하같다)들을확인하고공사완료후다음사항을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기록서류
1)전체전경으로건물철거전·중·후사진및주요공정별전·중·후사진
2) 전체가 보이는 장소를 섭외하여 1일 1회 이상 같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을남기고섭외세부장소위치를알수있는자료를첨부한다.(장소지
정은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3)착공전,후인근도로인접배수로상황(사진포함)
4)작업내용
-공사일지
-일일작업량/투입인원및장비/폐기물반출량
-공사장비및차량일지
5)인근민원발생및처리결과
6)공사행정지시및처리결과
7)공사완료후방재시설사항
8)기타공사로인해발생되는필요사항등
나. 준공보고서
다. 공사기록서류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2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1)공사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여철거하지않고묻어버린지하구조물이나각관
로의절단후캡을씌운위치등은실제위치및매설심도등을도면에정확히
기록하여공사완료시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수량,처리장소,처리방법,처리시기,처리업체,관련기관의허가필증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3. 운반,보관및취급
1.3.1. 유용재의처리
(1) 철거작업으로발생된시공자가이용할수있는유용재는작업의진행에따라본구조물
에서이동시켜당해공사구역밖으로반출하여야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폭발물을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관계당국의사전서면승인을받
은후현장반입및사용을해야하며폭파작업은관련법규에따라실행하여야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
더라도계약상대자가모든책임을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
과해체작업을수행하여야한다.
(2) 관계당국의승인없이차도나보도그리고점유사용시설물을차단하거나이용에방해
를하여서는아니된다.차단하였거나방해된도로는관련규정에따라대체도로를설치
하여야한다.
1.3.4. 해체재의처리
본공사의폐기물처리업체와건설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상호 간에긴밀
한협조를하여야한다.
(1) 해체작업에수반하여발생하는콘크리트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등의해체폐기물은
외부로반출하고적절한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2) 해체공사 시 일정 기간 동안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3) 반출을위한해체폐기물의적재는원칙적으로도로위에서는하지않으며부득이한경
우는적재작업을안전한방법으로하고동시에감시인을배치하여통행이나차량을정
리하여야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
기로작게분할하여처분하여야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3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도로,교량등이파손되지않도록한다.
(6) 지하실및빈틈을메울때에는해체작업으로생긴부스러기,쓰레기,나무뿌리및유기
물질등은제거하고,쇄석,자갈,모래를포함한흙을사용한다.
(7) 철거시발생하는폐기물은상차까지완료한다.
(8) 폐기물반출방법,시기등은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1.4. 안전관리
(1) 철거및해체작업에따른안전관리는산업안전보건법및제반법규정을준용하며,적합
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철거작업장주변에보행자의안전확보는물론인접된건축물과각종시설물및
인명에피해가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3) 중기차량은정기검사,작업전점검을하고유자격자로하여금운전을하도록하며차량
이동시는유도원을배치하여야한다.
(4) 재료의특성을조사하여화재방지에특히유의하여야하며,해체공사시대량의가연
물이발생하므로공사현장에는필히소화기,소화용수,살수설비를설치한다.
(5) 건물을전도시키거나기계를사용해서해체하는경우는구조적안정성을확인함과동시에
비산에대한방호에주의하여야한다.
(6) 해체공사시해체물조각,철근등의비산,낙하방지를위하여비계전면에양생망등으
로보호하며,필요에따른안전시설을하여야한다.
(7) 해체공사는공사의성질상위험을수반하게되므로공사시행전에반드시안전관리계
획서를작성하여발주자에제출한다.
1.5. 시설보호
(1) 계약상대자는철거작업으로인하여인접시설물이손상된경우,원상태로복구하여야한
다.
(2) 철거작업중지속사용하도록지정된기존설비공공시설물이손상되지않도록보호조
치를하여야한다.
(3) 관계기관의서면승인을받은후가아니면점유사용되고있는기존설비공급시설물의
이용을차단해서는아니된다.관계당국의승인하에기존설비공급시설의이용을차단할
경우임시설비공급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해충방제작업을하여야하며,건물전체에대하여처리하여야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해체시주변의소음,진동,분진등공해에대한법적규제를조사하고적
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공법및건설기계의채택,방음덮개및차음박스설치등동력원에대한소음
방지대책을수립하고,방음하우스,방음벽등에의한차단효과를이용하는방법,해체하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4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는건축물개구부에방음패널을설치하는등건축물내에서발생하는소음의외부전파
를최소화하도록한다.
(2) 진동방지대책
대형부재를전도하는경우에는전도하는면에낡은타이어등의쿠션재를깔아두어지반
에전파되는충격진동을저감하도록한다.
(3) 분진방지대책
가. 필요에따라부분적인방진커버혹은설비전체를가리는시설물을설치하며,분진
의비산을방지하기위하여물뿌리기,방진벽설치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
한다.
나.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
에따라차량수송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5기준에적합한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5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2. 철거공사
2.1. 작업준비
(1)주변상황의파악
공사수행시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비산,낙하,교통등에문제점을최소로줄일수
있도록세심한주의를하며,공사수행에앞서주변의상황을확인하고주변상황에적합한
작업을하여야한다.
(2)각종신청및신고
계약상대자는해체공사수행에앞서건축법에의한철거신고,공사현장에서의가설물설
치신고,도로법․도로교통법에의한도로의점용,통행제한구역내의특수차량출입,공해
발생에대한특정공사의사전신고등해체공사에필요한제반사항을미리조사하여해체
시공․계획에따라각종신고및인·허가를득하여야한다.
(3)설비관계인입배관의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및미리철거를하여야한다.
(4)가공선의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안전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5)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내외조건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위치를결정하고출입구부분은항상
정리,정돈을하며,반입반출시필히경비원을배치하여제3자의안전에유의한다.
(6)가설울타리및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및현장사무실설치방법및위치는발주자와협의하여설치한다.
2.2. 공사
2.2.1. 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철거작업시발생되는먼지및잔해물로인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물뿌
리기,가설울타리및기타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환경보존과관련한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2) 얼거나배수가되지않는곳과오염되기쉬운위험한곳은물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철거작업으로발생하는먼지및잔해물을인접구조물에서깨끗이제거하
고작업시간전에인접부지를원상태로복구하여야한다.
(4) 철거공사가예상되는하절기에는강우량이증가함으로철거작업으로발생되는오염수에
대한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환경보존과관련한법규를준수한다.
2.2.2. 건축물해체
(1) 계약상대자는도심지철거공사의특성을고려하여안전한공법으로철거하여야하며,
철거시안전관리계획서에해체계획을포함하여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에게제출하여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6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야한다.
(2) 가연물이나진동등에용이하게낙하,탈락및박리가쉬운재료는사전에철거한다.
(3)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은 슬래브,
보,기둥,벽체순서로철거를실시한다.
(4) 철거된구조부재는가급적잘게파쇄하여지상층으로이동하며,지상층에서는미니로
더등을이용하여폐기물상차를실시할수있도록한다.이때철거된부재및잔재물은
즉시폐기물상차를위한공간으로이동하며,발주자와협의한폐기물반출지정일에일괄
처리한다.
(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적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제거하여야한다.
(6) 철거장비는가급적전체구조물에걸치도록설치하고,해체된부분을지지하는지지벽,
바닥또는골조에과다한하중이걸리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7) 존치구간 및 이설 보존시설물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이설 보존시설물은
원형이보존될수있도록철거한다.)
2.3. 지장물철거및해체
(1) 계약상대자는건축물철거전건물내의분리철거가능한목재,수장재등이물질을1
차철거하고진입도로,대지,출입구,화단,담장등의이물질을제거한후건축물해체
전에우선철거토록하여작업단계를분리시행함으로서폐기물이혼합되지않도록최
대한조치하고방치폐기물등은건축물철거시혼합되지않도록철거장소에서이격시
키는등지장물재활용품을최대한상승시킴으로서위탁처리할혼합폐기물의량을감소
시켜야한다.
(2) 건축물철거작업전에는(1)의작업이행여부확인을위해공사감독관또는감리원의승
인후해체작업을시행토록하여야한다.
(3) 철거작업은가능한한폐기물발생유형별로철거작업을실시하여자원의절약과재활용
율이제고되도록하여야한다.
(4) 콘크리트와조적부분은소규모단위로철거해체한다.
(5) 철거장비는 가급적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지지벽,바닥또는 골조에과다한
하중이걸리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6) 폐유등지정폐기물과액상폐기물은우선적으로제거하여철거작업중2차오염이발
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4. 조경이식작업
(1) 조경굴취및이식에대한작업에대해서는후면첨부한조경공사유지관리지침을기본
으로하여실시할수있도록한다.
(2) 조경 이식 후 지속적인관수(20회) 및 시비(3회)등고사되지 않도록관리한다.(반드시
감독관의승인후시행할것.)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7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2.5. 철거잔해물의처분
(1) 폐기물처리업체와긴밀히협의하여반출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어떠한경우에
도무단으로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2) 설계서에명시되어있지않는한철거건축물등의잔해물을당해공사현장내에서소각
하여서는아니된다.
(3) 폐기물처리작업이부득이야간에실시될경우조명설비및신호수를배치하여안전에
대한관리계획을강구하여야한다.
2.6. 임목폐기물의처분
(1) 철거대상부지내임목폐기물은굴취하여철거하고,상차가가능하도록벌개재근한상태
로상차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2) 폐기물처리업체와긴밀히협의하여반출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어떠한경우에
도무단으로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3) 설계서에명시되어있지않는한임목잔해물을당해공사현장내에서소각하여서는아니
된다.
(4) 폐기물처리작업이부득이야간에실시될경우조명설비및신호수를배치하여안전에
대한관리계획을강구하여야한다.
2.7. 해체마무리작업
해체공사가종료되면다음과같이공사시행한각종가설물의철거나복원작업을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급배수,위생설비등을철거하고뒷처리를한다.
나. 비계의최종철거와발판의처리를한다.
다. 각종양중설비를해체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해체하고뒤처리한다.
마. 각종가설자재를집적하여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철거반출한다.
사. 기타해체와관련된부속재료를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방호나임시처리했던부분을관련회사등에연락하여철거복원한다.
나. 반입,반출로부분의각종공작물을이설한부분은도로관리부서과협의한뒤원상
태로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등임시이설처리를한부분은각공익사업자와협의한후원상복구한
다.
라. 도로깎기를실시한부분은도로관리청과협의한후원상태로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공작물등에해체로인한어떤영향부분이있으면모두보수복원공
사를한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8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바. 부지주변의손상부분을보수청소를한다.
2.8. 고철처리비용의정산
(1) 고철(철근,철골)
가. 해체공사가종료되면철근및철골의정산서를제출하거나계근을실시하여감독관
의승인을득한후정산처리하여야한다.
나. 고철량이내역서와차이가있을시계량하여정산하여야한다.
(2) 설비장비류:공조기,펌프,보일러,발전기등
가. 계약상대자는공사착수후각종설비장비류의현황을조사하여처리여부를감독
관의승인을득한후처리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어떠한경우에도감독관의승인없이설비장비류를무단으로현장밖
으로반출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어겼을경우감독관은계약대상자에게원상복
귀또는계약해지할수있다.
2.9. 폐기물처리물량의확인
(1) 철거공사장출입구에계근대를설치하여폐기물운반차량의중량(폐기물상차전·후)을
측정한다.
(2) 철거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량은추정물량으로산출한것으로폐기물상차물량은폐
기물처리시감독관이확인한증빙자료에의하여사후정산한다.
(3) 폐기물반출시반출현장사진및계근사진(폐기물상차전·후)촬영후관리대장을작
성한다.(미확인반출량은처리량으로인정하지않는다.)
(4) 세부사항은착공후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9 해체및철거공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02.폐기물 처리
1. 용역개요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중 부지정비공사’에 적용하며,부지정비공
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1.2. 적용규준
1.2.1. 관련법규사항
(1) 철거공사에수반하여발생하는폐콘크리트,건설(건축)폐자재,혼합폐기물등은외부로
수집․운반․보관․처리는「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반출하고
등관계법령의기준에적합하게처리하여야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의규정및「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건설폐기물처리기준등)
에의거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고,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위탁·수탁계약등)에의거건설폐
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한자에게위탁처리하여야한다.
1.2.2. 유의사항
(1) 본과업과관련하여관련법령및규정이제정또는개정되는경우이에따라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상기의법률,시행령,시행규칙,훈령및예규등을항상숙지하고준수해
야하며이를위반함으로서야기되는민원등책임소재의문제가발생될경우이에대
한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다.
(3) 본과업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련법령등을검토하고,“감독관”및“감리원”과협
의후시행한다.
2. 폐기물용어의정리
(1) “폐기물”은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
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을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장,기타「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정하는사업
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1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것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때까지발생하는것만해당한다)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건축물철거과정에서발생된폐콘크리트,폐블록,폐타일등을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제거된가연성및불가연성이혼합된상태또는건설폐기물중폐콘크
리트, 폐아스콘,폐토사등의건설폐재,폐플라스틱류,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
목재,폐합 성수지류,종이,모르터등현장에서여건상분리배출이어려워혼합되어배
출된것을말한다.
(7) “처리”는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말한다.
(8)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
립하거나해역(海域)으로배출하는등의최종처분을말한다.
(9) “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의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및재활용시설로서「폐기물관
리법시행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10)“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의“발주자”를말한다.
(11)“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제1절2.용어의정의의“계약상대자”
를말한다.
(12)“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
관”을말한다.(발주자가지정한감리원을포함한다.)
(13)“현장대리인”은용역에관한전반적인관리및용역업무를책임있게시행할수있는권
한을가진건설기술자를말한다.
(14)“현장종사원“은당해용역에상당한기술과경험이있는자로서계약상대자가지정또는
고용하여현장용역을담당하게한기술자를말한다.
3. 계약상대자의책무
(1) 업무수행중발주자의지시불이행,폐기물처리업체의불법행위,고의또는과실에의한
제반사고등에대하여민․형사상모든책임을진다.
(2) 사업장내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폐기물의
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의규정에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폐기물운반처리시등록된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하여야하며,수
집․운반․보관․처리시환경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위탁받은폐기물의운반을재위탁하여서는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관한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포함)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폐기물을적정처리후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포함)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2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와공인된 계량전표또는공인된계근표,발주자의요청에따른결과보고서등을반드
시제출하여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규정에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폐
기물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폐기물재활용대장을작성하여야하며발주자의제출요
구가있을시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한다.(각대장양식은「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별지서식을이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
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9) 계약상대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사업 중 철거공사”의계약상대자및발주자
와건설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상호 간에긴밀한협조를하여야한다.
(10)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
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1)본용역은계약조건범위내에서작업수량,작업기한,장소기타필요한사항을포함하
여감독관이과업지시를할수있다.
(12)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그
럼에도불구하고,사고또는재해가발생한 경우에는즉시감독관에게보고하고그지
시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한다.
(13)계약상대자는용역을완료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하
며필요한검사를받는다.
(가) 용역이완료되기전에용역감독부서의사전검사를득한후용역완료(준공)
계를제출하여야한다.
(나) 용역완료(준공)검사원의검사결과검사기준에미달하였을경우에는검사원의
지시에따라계약상대자(폐기물처리용역업체)부담으로재처리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과업수행
4.1. 폐기물적재처리및준수사항
4.1.1. 폐기물처리작업전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서규정하는건설폐기물의보관,수집,운반,최종처리에관한구체적인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감독관에게보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사업 중 철거공사” 계약상대자와면밀한 협
의를하여폐기물의감량화를계획하여야한다.
(3) 혼합건설폐기물매립및소각물량을최대한줄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
자”에통보하여야한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3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4.1.2. 반출을위한적재,처분,운반
(1) 반출을위한폐기물의적재는원칙적으로도로위에서는하지않으며부득이한경우적
재작업을안전한방법으로하고동시에감시인을배치하여통행이나차량을정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운반중에흘러내릴우려가있으므로필요차량의규격에알맞은크기로작게
분할하여처분해야하고폐기물은반출시차량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3) 폐기물운반시폐기물이흩날리거나유출되지않도록한다.
(4) 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파손되지않도록한다.
(5) 폐기물운반에동원된모든차량들은지정된속도를준수하여야한다.
(6) 차량의이동에따라도로가오염되지않도록하고도로오염시즉시청소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회사
명및전화번호를잘알아볼수있도록부착또는표기하되,발급기관의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차량의크기에따라부착또는표기의크기를조정할수있다.
(8) 현장에서발생하는건설폐기물은철거공사에지장을주지않도록반출하여야하며,반
출시기는발주자와협의하여정한다.
(9) 폐기물은철거공사가완료된후현장에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10)폐기물운반차량은반드시철거공사현장출입구에설치된세륜시설을이용하여오염
물을제거한뒤도로로진출한다.
(11)폐기물운반확인증등은준공시발주자에게제출한다.
(12)폐기물상차는“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사업중철거공사”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
상차처리한다.
4.2. 현장관리
4.2.1. 현장대리인및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폐기물처리용역기간동안현장에상주하여야하나폐기물처리용역의특성
상 폐기물 반출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경우에는관리감독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2) 모든현장종사원은신원이확실한자로서감독관(감리원)의지시에따라야하며,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이를책임지고보장하여야한다.
(3) 감독관(감리원)은현장대리인을포함한 용역자의현장종사원에대하여용역현장에부적
합하다고인정하거나감독관의업무수행에방해가된다고인정할때현장종사원의교체
를지시할수있고,계약상대자는즉시시행하여야한다.
4.2.2. 현장관리업무
폐기물현장반출2일전까지감독관(감리원)에게폐기물수집․운반또는처리통보(유선, (1)
FAX)를지시받았을경우에는폐기물의수집․운반또는처리사항에대하여운반차량동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4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원계획을수립하여그지시에응해야하며그지시사항이미이행되어발생되는제반사
항(환경오염,주민불편,법적제제등)에대하여는폐기물처리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한
다.
(2)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용역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없이 반출
할수없다.
(3) 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시에는반출일자별로반출물량에대하여성상별,종류별,물
량등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36호서식]에따라작성하고폐기물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 당일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
다.
(4) 폐기물반출관련반출지정일계획을수립하여지정일에일괄처리하고,반출일정은발
주자와협의하여정한다.
4.2.3. 용역의일시중지
(1) 다음사항에대하여용역을일시중지할수있으며용역중지로인한손해는계약상대
자의부담으로한다.
가. 기후의악조건으로용역수행에손상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
나. 계약상대자가설계도서또는감독관(감리원)의지시에응하지않을때
다. 용역처리미숙으로조잡한용역이우려될때
5. 폐기물수량증감및정산
5.1. 수량의증감
(1) 용역의예정수량은설계내역수량이므로실제수량은증감될수있다.
(2) 계약상대자의동의및발주자의승인이있는경우에는계약수량에관계없이예정수량을
초과하여용역을수행할수있다.
(3) 혼합폐기물물량의증가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다만,객관적으로명확한증빙
서류가갖춰질경우발주자의승인을얻어조정할수있다.
5.2. 설계변경의조건
감독공무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용역의전부또는일부의물량을변경할수있으
며기타타당하다고인정되는다음사항에대하여설계변경을할수있다
(1) 타당한사유로인하여폐기물수량이변경되어물량조정이있을경우
(2) 기타관련법규에의하여정당한설계변경사유가발생되어물량조정이필요하였을경우
5.3. 폐기물처리물량의확인
(1) 철거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근대를 사용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중량(폐기물 상차
전·후)을측정한다.
(2) 폐기물반출시반출현장사진및계근사진(폐기물상차전·후)촬영후관리대장을작
성한다.(미확인반출량은처리량으로인정하지않는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5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3) 세부사항은착공후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5.4. 정산
(1) 철거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량은설계내역수량으로산출한것으로폐기물처리시감
독관이확인한증빙자료에의하여사후정산한다.
(2) 운반거리가 30㎞미만일 경우 실거리에 적용하여 정산하되,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를
초과할경우에는설계상의거리까지만인정한다.
(3) 혼합폐기물물량의증가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다만,객관적으로명확한증빙
서류가갖춰져발주자의승인을얻을경우정산할수있다.
(4) 제출사항
(가) 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준공계등의일체서류는감독관을경유하
여계약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계약부서에제출한서류에대하여는그사본
을감독부서에게제출할의무가있다.
(나) 용역사진제출
폐기물처리용역사진은동일장소에서동일방향으로촬영하고공사기록사
진(사진첩2부)을제출하여야한다.
5.5. 기타
과업지시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6 폐기물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03.폐아스콘 처리
1. 폐기물처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절은당해공사의시행에있어방해가되는지상및지하구조물의철거와해체
후발생되는건설폐기물의처리에대한일반적요건에관하여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폐기물수집∙운반
②보관및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폐기물관리법제4조,제5조,제25조제1항,제46조제1항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및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①수급인은다음과같은건축폐기물처리계획을수립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
야한다.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포함하여야한다.
(4) 품질보증
가. 가)건설폐기물을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5조,제
25조제1항,제46조제1항”에적합한자로써,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나. 수급인은다음과같은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수립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
다.
①건설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수거∙운반
㉯폐기물보관
㉰폐기물처리
1.2. 자재
1.2.1. 운반차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1 폐아스콘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1) 건설폐기물의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수집∙운반차량에는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바에따라발급받은건설
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부착하여야한다.
나.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양쪽옆면에는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회사명및전화
번호를부착또는표기하되,그크기는가로100cm이상,세로50cm이상이어야
하며,글씨의색깔은흰색으로하여야한다.
1.3. 시공
1.3.1. 폐기물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급속편류(철근등)성상별로수집∙운반하여야한다.
분리∙선별이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성상이다른폐기물로구분하여수집∙운반할수있다.
1.3.2. 보관및처리
(1) 건설폐기물은배출현장에서성상별,종류별로구분하여보관하여야하며,재활용이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다른폐기물로보관할수있다.
(2) 나)건설폐기물은건설공사가완료된후건설현장에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보관장소에는보관중인건설폐기물의종류∙양및보관기간등을기재한표
지판(별표1)을설치하여야한다.
(4) 건설폐재류를재활용하는경우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적합하도록파쇄처리하여야하고,사전에감독원승인을득하여야한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2 폐아스콘처리일반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