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6년 어린이박물관 X 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2026. 8.
서 울 공 예 박 물 관
2026년 어린이박물관 X 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어린이박물관
×
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2. 과업목적
ㅇ
어린이 기획전시의 전시연출을 통해 참여형 공예전시를 구현하고, 참여작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과 공간 연출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몰입감 있는 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1.(약 3개월)
4. 대상공간 :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3층 아이들스튜디오2,3
5. 과업내용
ㅇ
참여작가와 협업을 통한 전시물 기획 · 제작지원 · 대여 ․ 운송 ․ 설치
ㅇ 전시물
특성을 반영한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연출
ㅇ
어린이 이용 특성을 고려한 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구조적 안전성, 이용 안전성, 방염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ㅇ
전시 종료 후
전시물 철수 및 반출(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6.
추진방법 :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바목
ㅇ
동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 가목
7. 소요예산 : 금44
,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전시기획
가. 전시 기획 의도와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참여작가와 협업을 통해 전시를 구현한다.
나.
전시
작품의 제작, 대여, 운송, 설치 및 철거 등 작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 전시물 제작 일정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라. 전시물 제작과 공간 연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시 구성 및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마.
전시물의 제작 의도가 전시공간에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총괄 관리한다.
2. 전시 디자인 및 공간연출
가. 전시 주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 디자인 및 공간 연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어린이의 신체 특성과 관람 행태를 고려하여 관람 동선 및 체험 공간을 계획한다.
다. 기존 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품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한다.
라. 전시 그래픽, 사인물, 색채계획 등을 포함한 전시 연출안을 제안한다.
마. 어린이의 자발적인 탐색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상과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시환경을 조성한다.
바.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시를 연출한다.
3. 전시물 대여․설치 및 전시연출
가. 참여작가와 협업하여 전시물을 대여하고 운송·설치를 수행한다.
나. 전시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물을 설치하고 전시연출을 수행한다.
다. 전시물 보호와 전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라.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시 안전관리
가.
어린이 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나. 전시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충돌, 끼임, 전도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방염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성능을 확보한다.
라.
전시물의 설치방법, 점검주기 및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마.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
5. 전시 마무리 및 사후관리
가. 개막 전 작품 및 전시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나. 개막 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시 종료 후 작품 및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전시연출물을 철거한다.
6. 전시 유지보수
가. 전시기간 중 전시물의 제작 또는 설치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나. 전시기간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다.
전시물의 변경,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 추가 비용 또는 일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참여작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작품 제작과 공간 연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기준 또는 지침이 개정될 경우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시 디자인, 전시물 기획 및 대여, 설치 및 공간 연출 등 주요 사항은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설계 변경이나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전시 디자인 및 공간 구성안(최종전시물 배치도 및 전시공간 평면도 포함)
다. 산출물은 인쇄본과 전자파일(PDF,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등)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저작권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전시 디자인, 기타 성과물의 활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참여작가의 전시물, 이미지 및 저작물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전시물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품의 제작 또는 설치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전시물 기획 및 대여, 설치, 유지보수, 저작권 및 보험 등에 관한 세부 이행기준은 붙임「기획전시 연출 용역 수행기준」에 따른다.
붙임. 기획전시 연출 용역 수행기준
【 붙임 】
2026 어린이박물관×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수행기준
본 수행기준은 「2026 어린이박물관×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과업지시서의 일부로서 계약상대자가 전시물의 기획 및 대여, 제작, 설치 및 전시연출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 이행기준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수행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을 보완하고, 전시물 기획 및 대여, 제작, 설치, 유지관리 및 전시연출에 필요한 세부 이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 대여 및 제작 협업)
① 계약상대자는 참여작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전시물의 제작, 대여, 운송, 설치 및 철거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제작 의도와 전시 연출이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 전 과정을 총괄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 제작 과정에서 설계 또는 제작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전시물 설치 및 철거)
①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운송, 설치 및 철거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전시 개막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전시물의 제작상 하자 또는 설치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수는 전시물의 구조적 결함, 제작 불량 또는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항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람객의 사용 중 발생한 훼손
- 발주기관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손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제5조(전시기간 중 유지보수)
① 제4조의 무상보수 기간이 경과한 이후 또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무상보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 필요성 및 조치내용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③ 단순 현장 조정 및 보수의 범위를 넘어 부품 교체, 전시물의 재제작 또는 별도의 재료·특수 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내용 및 처리방법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는 발생 원인,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전시물 및 전시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 단계부터 설치 완료 시까지 필요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의 안전성, 내구성 및 체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어린이 이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권리관계)
① 계약상대자는 참여작가와 협의하여 전시 추진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이미지 및 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작품의 보험)
① 박물관은 전시에 출품되는 전시물의 운송, 설치, 전시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 대상, 담보 범위 및 보험기간은 전시물의 특성, 전시 형태 및 보험사의 인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이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전시물 목록, 보험가액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는 제5조(전시기간 중 유지보수)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기타)
① 본 수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수행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수행기준은 「2026 어린이박물관×키즈카페 기획전시 연출 용역」 과업지시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