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구 매 요 구 서 潴景
- 湯慴 -
동내의(21년)
(UNDERSHIRT,WINTER)
氠瑢
관리번호
: PRD 8420-1026
재고번호
: 842037X925529 등 13품목
제정일자
: 2021. 5. 18.
개정일자
: 2026. 1. 29.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작성: 육군, 승인: 국방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동계 시 착용하는 동내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동내의는 동계 언더셔츠(상의)와 레깅스(하의)를 1세트로 하며, 분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동내의 분류
氠瑢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세부사항
1
842037X925527
동내의, 90호(21년)
언더셔츠(상의) + 레깅스(하의) = 1 세트
2
842037X925528
동내의, 95호(21년)
3
842037X925529
동내의, 100호(21년)
4
842037X925530
동내의, 105호(21년)
5
842037X925531
동내의, 110호(21년)
6
842037X925532
동내의, 115호(21년)
7
842037X925533
동내의, 120호(21년)
8
842037X925534
동내의, 125호(21년)
9
842037X053498
동내의, 130호(21년)
10
842037X053499
동내의, 135호(21년)
11
842037X053500
동내의, 140호(21년)
12
842037X053501
동내의, 145호(21년)
13
842037X053502
동내의, 150호(21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방법
KS K 0560 천의 보온성 측정 방법
KS K 0589 텍스타일-습도 변화에 따른 텍스타일의 발열성 및 흡열성 측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의 시험방법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크로크미터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1308 고무사 브레이드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K ISO 105-A03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A03부: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B02부: 인공광견뢰도: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2945-1 텍스타일 - 천의 표면 퍼징과 필링 경향 측정 - 제1부: 필링 박스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특성-제1부 :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3759 텍스타일-치수 변화 측정을 위한 시험에서 천 및 의류 제품의 시료 준비, 표시 및 측정
KS K ISO 5077 텍스타일 - 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6330 : 2012 텍스타일 - 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용 세탁과 건조 절차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AATCC 195 Liquid 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 of Textile Fabrics
ASTM D 3512 Standard Test Method for Pilling Resistance and Other Related
JTETC(Japan Textile Evaluation Technology Council)
2.3 규정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3.1.1 동내의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재료
氠瑢
품 명
용 도
적 용 규 격
원단
상․하의용
3.1.1.1의 품질기준 적용(이면 미세기모), 색상: 검정색
고무밴드
허리 조임용
3.1.1.2의 품질기준 적용, 너비: 35 ㎜ ± 2 ㎜,
색상: 검정색 또는 원단과 어울리는 색상 적용
재봉사
봉제용
KS K 3601 60Ne/3 또는 40Ne /2(보통염색), 색상: 겉감색 준용
* 단, 오버록은 업체 사양에 따름
3.1.1.1 원단의 품질기준
동내의 상․하의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원단의 품질기준
氠瑢
구분
혼용률(%)
질량
(g/㎡)
파열강도
(kPa)
치수변화율(%)
신장회복률(%)
웨일
코스
웨일
코스
품질기준
아크릴 48 ± 5, 레이온 30 ± 5, 폴리에스터 18 ± 5, 폴리우레탄 4 ± 2
220 이하
390 이상
± 5
± 5
70 이상
70 이상
시험방법
KS K 0210
KS K 0514
KS K ISO 13938-1
(시험면적 7.3 ㎠)
KS K ISO 5077,
KS K ISO 6330 : 2012 (6B, 텀블건조)
KS K 0352
* 30초 후, 간격: 20 ㎝
氠瑢
구분
수분제어특성
(OMMC, 급)
건조속도
(분)
항균도
(%)
마찰대전압
(V)
보온율
(%)
흡습발열성
(℃)
품질기준
4 이상
250 이하
99 이상
1 000 이하
25 이상
4 이상
시험방법
AATCC 195
(MMT)
KS K 0642
KS K 0693
(3회 세탁 후)
KS K 0555
(3회 세탁 후)
KS K 0560, B법
KS K 0589, A법
氠瑢
구분
필링(급)
소취성(%)
일광
견뢰도(급)
세탁견뢰도(급)
마찰견뢰도(급)
땀견뢰도(급)
암모니아
초산
변퇴
오염
건조
습윤
변퇴
오염
품질기준
3-4
이상
70
이상
80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시험방법
KS K ISO 12945-1
(14 400회)
JTETC법
(120분 후)
KS K ISO 105-B02
방법: 3 준용, 노출사이클 A1
KS K ISO 105-C10, A(1)
KS K 0650-1
KS K ISO 105-E04
※ 마찰대전압, 항균도의 세탁조건은 KS K ISO 6330 : 2012, 4B, 텀블건조로 하되,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한다.
3.1.1.2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동내의 하의 허리 조임용 밴드의 품질기준은 표 4에 따른다.
표 4.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氠瑢
구 분
인장강도
(N)
신도
(%)
영구신도
(%)
노화 시험 후
인장강도 저하율(%)
신도 저하율(%)
영구신도(%)
품질기준
427 이상
150 이상
8 이하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시험방법
KS K 1308
3.1.1.3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를 표 5에 따라 실시한다.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는 양산 이전 시제품(완제품) 검사 또는 공정간 실시하여 기준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 : 2012, 6B, 텀블건조(약),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3회 실시한다. 단, 실용세탁견뢰도는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한 번만 실시한다.
표 5.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
氠瑢
항목
혼용률(%)
질량(g/㎡)
치수변화율(%)
실용세탁견뢰도(급)
외관평가
웨일(길이)
코스(폭)
변퇴
오염
품질
기준
아크릴 48 ± 5, 레이온 30 ± 5, 폴리에스터 18 ± 5,
폴리우레탄 4 ± 2
220 이하
± 5
± 5
4 이상
4 이상
이상 없음 또는 양호함
시험
방법
KS K 0210
KS K 0514
KS K ISO 3759,
KS K ISO 5077
(하의 허리밴드 부위 제외)
KS K ISO 6330 : 2012 준용
(다섬교직포 DW 오염판정)
육안검사 1)
각주 1) 외관평가는 세탁 전 제시 상태와 비교하여 세탁 후 외관변화 판정[변퇴색(KS K ISO 105-A03) 4급 이상, 자체이염(KS K ISO 105-A02) 4-5급 이상, 필링(ASTM D 3512) 4급 이상, 날염(프린트)의 부착상태, 봉제상태, 뒤틀림, 앞․뒤길이 편차, 표시라벨의 식별 가능 여부, 부속품의 탈부착 상태 위주로 확인하여 종합 판정]
3.2 형태 및 치수
3.2.1 동내의의 형태는 그림 1을 따르되, 미비사항은 제시 견본을 참조한다.
氠瑢
漠杳
漠杳
< 언더셔츠(상의) >
< 레깅스(하의) >
그림 1. 동내의 형태
3.2.2 동내의의 치수 및 세부 치수측정법은 그림 1과 표 6에 따른다.
표 6. 호칭별 치수표
氠瑢
- 상 의 -
(단위: ㎝)
구 분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허용범위
상의길이
66
67
69
71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
가슴둘레
92
97
102
107
112
117
122
127
132
137
142
147
152
± 1
밑단둘레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 1
화장
78.8
80.5
82.5
84.5
86.5
87.8
89
90.5
92
93
94
95
96
± 1
소매통
33.5
35.5
37.5
39.5
41.5
43.5
45.5
47.5
49.5
51.5
53.5
55.5
57.5
± 1
소매부리
18.5
19
20
21
22
22.5
23
23.5
24
24.5
25
25.5
26
± 0.5
목너비
18
18.5
19
19.5
20
20.5
21
21.5
22
22.5
23
23.5
24
± 0.5
목깊이
10.5
11
11.5
12
12.5
13
13.5
14
14.5
15
15.5
16
16.5
± 0.3
氠瑢
- 하 의 -
(단위: ㎝)
구 분
90
(75)
95
(80)
100
(85)
105
(90)
110
(95)
115
(100)
120
(105)
125
(110)
130
(115)
135
(120)
140
(125)
145
(130)
150
(135)
허용범위
허리둘레
62
67
72
77
82
87
92
97
102
107
112
117
122
± 1
엉덩이
둘레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 1
허벅지
둘레
46.8
49.4
52
54.6
57.2
59.8
62.4
65
67.5
70
72.5
75
77.5
± 1
무릎둘레
30.8
32.4
34
35.6
37.2
38.3
39.4
40.5
41.6
42.7
43.8
44.9
46
± 1
바지부리둘레
22.5
23.5
24.5
25.5
26.5
27
27.5
28
28.5
29
29.5
30
30.5
± 0.5
바지길이
93
94.5
96
97.5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
앞밑위
길이
27.5
28.5
29.5
30.5
31.5
32
32.8
33.6
34.4
35.2
36
36.8
37.6
± 1
뒤밑위
길이
33
34
35
36
37
37.5
38.3
39.1
39.9
40.7
41.5
42.3
43.1
± 1
* 가슴둘레 및 소매통은 겨드랑이에서 1 ㎝ 내려온 지점이며, 엉덩이둘레는 밴드에서 18 ~ 19 ㎝ 내려온 지점, 허벅지둘레는 앞․뒤밑위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2.5 ㎝ 내려온 지점, 무릎둘레는 앞․뒤밑위가 만나는 꼭지점에서 30 ㎝ 내려온 지점
3.3 제조 및 봉제사항
3.3.1 형지 설정은 그림 1과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패턴 및 치수표에 따른다.
3.3.2 원단은 동일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것으로 Lot별 성능차가 없어야 하며 이색원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3 땀수는 50 ㎜ 당 2본침 18땀 이상이어야 하며, 봉제 시 실의 장력을 잘 맞추어 퍼커링지거나 땀이 띄지 않도록 한다.
3.3.4 상의는 라글란 소매로, 목둘레는 제감(너비: 18 ㎜ ± 2 ㎜)으로 처리하되 목둘레가 뜨거나 울지 않도록 주의한다.
3.3.5 하의 바깥쪽 옆선은 솔기선 없이 골선 처리하고, 소변구 11자 부위는 3본침 삼봉으로 봉제하되 늘어짐이 없도록 한다.
3.3.6 육군로고는 아래 그림 2를 참조하여 입어서 왼쪽 가슴과 종아리 부위에 날염하며, 위치는 참고 패턴 및 제시견본을 참조한다.
氠瑢
漠杳
80 ㎜
33 ㎜
※ 흰색 1도 날염, 허용범위: ± 2 ㎜
그림 2. 육군 로고
3.3.7 봉제 후 봉사의 단절이나 오염 등을 확인하고 제사처리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착용시 형태의 균형과 봉제 부위가 터지거나 기타 결함 요인이 없도록 한다.
3.3.8 구매요구서 본문 상 미규제 사항은 제시견본을 참조하고,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양산 이전에 100호 제품 3매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사업부서)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색상,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사용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의 관련 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부자재 검사와 완제품(시제품) 세탁 후 평가는 서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원자재의 시험 범위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4.2.2 완성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품질관리는 섬유제품류 검사기준(KDS STD -0001)을 적용하여 완성품에서 실시하거나, 기술표준원 고시(4항 12주)를 적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3 “내의류”를 적용한다. 항목별 검사방법은 표 7에 따른다.
표 7. 항목별 검사방법
氠瑢
구 분
제 원
검 사 방 법
세 부 사 항
원단
표 3. 원단의 품질기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색상 : 검정색
육안
견본 참조
유해물질 안전검사 기준
* 내의류 적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아릴아민, 포름알데히드, pH
고무밴드
표 4.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봉사
폴리에스터 방적봉사 60 Ne/3 또는 40Ne/2
(보통염색)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혼용률, 실의 번수,
실의 강도,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색상 : 겉감색 준용
육안
-
완제품 평가
표 5. 완제품의 세탁 후 외관평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4.2.3 봉제 및 완제품에 대한 육안 및 치수검사 등 품질보증사항은 본 구매요구서의 3.2, 3.3 및 KDS STD-0001의 TI-9(내의류 품질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5.1.1.1 재료 : 포장용 폴리에틸렌(연질) 필름(KS T 1093)[두께: 0.04 ㎜ 이상, 주머니 하단에 습기 배출을 위한 5 ~10 ㎜의 천공(앞․뒤, 좌․우 각 1개씩 총 4개) 적용]
5.1.1.2 수량 : 1착(상, 하의 세트)
5.1.1.3 방법 : 상의에 백색 단판지를 삽입하여 잘 접고, 하의를 끼워서 필름에 넣는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 2중 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KS T 1034),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2종(KS T 1046, 너비 48 ㎜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 단, 치수 허용범위 ± 1.5 ㎜)
5.1.2.2 수량 : 30착
5.1.2.3 외부 포장상자의 크기는 가로 600 ㎜ × 세로 410 ㎜ × (참고 높이 360 ㎜) (허용공차 ± 5 ㎜)를 적용한다(단, 높이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5.1.2.4 방법 : 단위포장 30착을 상자에 넣고 점착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단, 포장은 호칭별 단일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조달비율별 혼합포장 및 수량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5.1.3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품명, 호칭, 착용가능 치수,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제조자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안전표시[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이 선명히 표시된 라벨과 소속, 계급, 성명을 적을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라벨 부착 위치는 상의의 경우, 입어서 왼쪽 밑단에서 110 ㎜ 올라온 지점에, 하의는 뒷중심 고무밴드 연결 부위에서 70 ~80 ㎜ 내려간 지점에 한다(단, 라벨의 재질은 언더웨어용 코백지 사용).
5.2.1.1 상의에 대한 착용가능 신체치수는 아래 표 8과 같이 적용한다.
표 8. 상의 착용가능 신체치수
氠瑢
구분
호칭
90
95
100
105
110
115
①
가슴둘레
(㎝)
90 ± 2.5
95 ± 2.5
100 ± 2.5
105 ± 2.5
110 ± 2.5
115 ± 2.5
②
87.5
~
92.4
92.5
∼
97.4
汤捯 97.5
∼
102.4
汤捯 102.5
∼
107.4
汤捯 107.5
∼
112.4
汤捯 112.5
∼
117.4
氠瑢
구분
호칭
120
125
130
135
140
145
150
①
가슴둘레
(㎝)
120 ± 2.5
125 ± 2.5
130 ± 2.5
135 ± 2.5
140 ± 2.5
145 ± 2.5
150 ± 2.5
②
汤捯 117.5
∼
122.4
汤捯 122.5
∼
127.4
汤捯 127.5
∼
132.4
汤捯 132.5
∼
137.4
汤捯 137.5
∼
142.4
汤捯 142.5
∼
147.4
汤捯 147.5
이상
※ 위 구분 ①, ② 중 한 가지 사항을 선택하여 적용
5.2.1.2 하의에 대한 착용가능 신체치수는 아래 표 9와 같이 적용한다.
표 9. 상의 착용가능 신체치수
氠瑢
구분
호칭
90
(75)
95
(80)
100
(85)
105
(90)
110
(95)
115
(100)
①
엉덩이
둘레
(㎝)
90 ± 2.5
95 ± 2.5
100 ± 2.5
105 ± 2.5
110 ± 2.5
115 ± 2.5
②
87.5
~
92.4
92.5
∼
97.4
汤捯 97.5
∼
102.4
汤捯 102.5
∼
107.4
汤捯 107.5
∼
112.4
汤捯 112.5
∼
117.4
氠瑢
구분
호칭
120
(105)
125
(110)
130
(115)
135
(120)
140
(125)
145
(130)
150
(135)
①
엉덩이
둘레
(㎝)
120 ± 2.5
125 ± 2.5
130 ± 2.5
135 ± 2.5
140 ± 2.5
145 ± 2.5
150 ± 2.5
②
汤捯 117.5
∼
122.4
汤捯 122.5
∼
127.4
汤捯 127.5
∼
132.4
汤捯 132.5
∼
137.4
汤捯 137.5
∼
142.4
汤捯 142.5
∼
147.4
汤捯 147.5
이상
※ 위 구분 ①, ② 중 한 가지 사항을 선택하여 적용
5.2.2 단위포장
5.2.2.1 단위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호칭, 중량,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검정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 관련 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 외부포장
5.2.3.1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호칭,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검정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 관련 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2 외부 포장상자의 4면 중 국방부 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면은 재고번호, 품명, 호칭을 표기하여 파렛트 적재 시 외부에서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납기일 경과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납기일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 Ā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