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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용 역 명

:

2026년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 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지시서는

“중

부수도사업소 내 배수지·가압장·증압장 모터펌프 및 기계설비의 수선정비

및 유지관리

감리용역(기계감리)”

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나. 과업범위 :

2026년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장기계속 연간단가)에 대한 시공감리

다. 감리기간 : 계약서에 준함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관련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나. 참여 자격기준

건축사법 제2조제2호

법에 의한 용역업자

5.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

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가.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

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요구시

3) 공사추진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8.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자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기타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관리

2)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4) 하도급 관련 사항

5) 현지 여건조사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업무 보고서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4) 안전관리 실적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차. 주요공정의 사진활영 및 보관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계획 및 상세도 검토 확인

2)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3)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지도 관리

3) 공정보고

거. 안전관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1.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2.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3.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4.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5. 시공자가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 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6.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교육비 사용실적(월별)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아.

감리원은 작업자의 안전관련 지시 불이행 발생 및 현장 위험요소 확인 시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 시키고 관련부분이 해소 전 재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세부사항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참조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3)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4)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5)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 및 발주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민원사항 발생 시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업무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 시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 발주청에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

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차.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 할 경우

담당 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감리업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파.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변경 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지원업무수행자,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상세도)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거.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통신공사, 소방서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더. 감리자는 준공 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검토를 하여야 한다.

머.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 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수속(자료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1. 안전․보건확보 일반 의무사항

가. 감리원은 본 용역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밀폐공간(맨홀 등)출입시(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 긴급구조물품) 및

질식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 안전관련 장비(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긴급구조물품) 보유여부 확인

6) 공사실시 전 매일 TBM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자 1인까지 안전관련 사항이 전달 되도록 구체적으로 교육실시.

7) 6)관련 TBM 교육 내용 및 사진 / 공사 실시 전, 중 안전장구 착용여부,

구조장비 비치여부 등 사진을 매번 작업시 기록하여 총 공정 완료시까지 보관.

8) 위험작업 실시(맨홀,고소,중량물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산소농도측정, 안정장비 설치 여부등)

라. 감리자는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 안전․보건확보 특별지침

가 감리원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시공사와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

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공사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감리원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아리수

본부

위험

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 취급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표1]과 같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아리수 안전레드카드 제도운영

2.1

“2026년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및 수리 감리용역”

에 있어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감리원은 해당 상황 발생시 안전레드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별표2]와 같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사전 안전교육 및 기타상황을 기재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작성

1회

2회

3회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별표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기타 붙임자료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유도자

(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유도자

(신호)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해당없음

조종

(운전)

김조종

010-0000-0000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

(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

(운전)

조종

(운전)

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사전 작성이 어려울 시 작업 당일 중량물 취급 체크리스트 또는 크레인 체크리스트에 제원표 사진과 함께 첨부

4. 재해예방대책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가 중량물 취급 관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 점검 후 작업 시작 등

5. 기타 붙임자료 등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