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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湯慴 -
사각팬티(18년)
氠瑢
관리번호
: PRD 8420-1025
재고번호
: 842037X192137 등 13품목
제정일자
: 2019. 5. 10.
개정일자
: 2026. 1. 29.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육군에서 착용하는 사각팬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 1. 분류
氠瑢
구분
재고번호
품 명
구분
재고번호
품 명
1
842037X192137
사각팬티 90호(18년)
8
842037X192144
사각팬티 125호(18년)
2
842037X192138
사각팬티 95호(18년)
9
842037X053483
사각팬티, 130호(18년)
3
842037X192139
사각팬티 100호(18년)
10
842037X053484
사각팬티, 135호(18년)
4
842037X192140
사각팬티 105호(18년)
11
842037X053485
사각팬티, 140호(18년)
5
842037X192141
사각팬티 110호(18년)
12
842037X053486
사각팬티, 145호(18년)
6
842037X192142
사각팬티 115호(18년)
13
842037X053487
사각팬티, 150호(18년)
7
842037X192143
사각팬티 120호(18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KS K 0650-1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방법 크로크미터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KS K 1308 고무사 브레이드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K ISO 105-A03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A03부: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KS K ISO 12945-1 텍스타일-천의 표면 필링, 퍼징 또는 매팅 경향 측정-제1부: 필링 박스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특성-제1부: 파열강도 및 파열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E04부: 땀견뢰도
KS K ISO 3759 텍스타일-치수 변화 측정을 위한 시험에서 천 및 의류 제품의 시료 준비, 표시 및 측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6330:2011 텍스타일-텍스타일 시험에 대한 가정용 세탁과 건조 절차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ASTM D 3512 Standard Test Method for Pilling Resistance and Other Related
AATCC 195 Liquid 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 of Textile Fabrics
2.3 지침 및 규정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사각팬티의 재료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재료
氠瑢
품 명
용 도
적 용 규 격
원단
겉감용
재질: 면+폴리에스터 혼방의 편성물로 품질기준은 3.1.1.1 적용,
색상: 수요기관 요구 색상(단, 날염은 본염 처리, 견본 참조)
고무밴드
허리
조임용
품질기준은 3.1.1.2를 적용하되, 너비: 35 ㎜ ± 2 ㎜,
색상 : 6.3을 참고하여 겉감과 어울리는 색상 적용, 자카드 로고 적용
단추
소변구 채움용
재질: 플라스틱, 지름 10 ㎜ 이하
재봉사
공 통
KS K 3601 60호 또는 40Ne/2 또는 동등 이상(보통염색) ,
색상: 원단색 준용(견본 참조)
3.1.1.1 사각팬티 원단의 품질기준
표 3. 원단의 품질기준
氠瑢
항목
혼용률(%)
질량(g/㎡)
파열강도(kPa)
필링(급)
치수변화율(%)
품질기준
면
55 ± 5
폴리에스터
45 ± 5
150 이상
450 이상
4 이상
웨일
코스
± 5
± 5
시험방법
KS K 0210
KS K 0514
KS K ISO 13938-1
(시험면적7.3 ㎠)
KS K ISO 12945-1
(14 400회)
KS K ISO 5077,
KS K ISO 6330:2011
(8B, 망건조)
氠瑢
항목
건조속도(분)
수분제어특성
(OMMC, 급)
3회 세탁 후
항균도(%)
세탁견뢰도(급)
마찰견뢰도(급)
땀견뢰도(급)
변퇴
오염
건조
습윤
변퇴
오염
품질기준
200 이하
4 이상
99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시험방법
KS K 0642,
8.25.1 A법
AATCC 195
(MMT)
KS K 0693
KS K ISO 6330:2011
(6B, 망건조)
KS K ISO 105-C10, A(1)
KS K 0650-1
KS K ISO 105-E04
3.1.1.2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표 4.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氠瑢
항 목
인장강도
(N)
신도
(%)
영구신도
(%)
노화 시험 후
인장강도 저하율(%)
신도 저하율(%)
영구신도(%)
품질기준
427 이상
150 이상
8 이하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시험방법
KS K 1308
3.1.1.3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를 표 5에 따라 실시한다.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는 양산 이전 시제품(완제품) 검사 또는 공정간 실시하여 기준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 : 2011, 8B, 망건조,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3회 실시한다. 단, 실용세탁견뢰도는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한 번만 실시한다.
표 5.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
氠瑢
항목
혼용률(%)
질량(g/㎡)
치수변화율(%)
실용세탁견뢰도(급)
외관평가
웨일(길이)
코스(폭)
변퇴
오염
품질
기준
면 55 ± 5,
폴리에스터 45 ± 5
150 이상
± 5
± 5
4 이상
4 이상
이상 없음 또는 양호함
시험
방법
KS K 0210
KS K 0514
KS K ISO 3759,
KS K ISO 5077
(허리밴드 부위 제외)
KS K ISO 6330 : 2011 준용
(다섬교직포 DW 오염판정)
육안검사 주 1)
각주 1) 외관평가는 세탁 전 제시 상태와 비교하여 세탁 후 외관변화 판정[변퇴색(KS K ISO 105-A03) 4급 이상, 자체이염(KS K ISO 105-A02) 4-5급 이상, 필링(ASTM D 3512) 4급 이상, 날염 상태, 봉제상태, 뒤틀림, 앞․뒤길이 편차, 표시라벨의 식별 가능 여부, 부속품의 탈부착 상태 위주로 확인하여 종합 판정]
3.2 형태 및 치수
형태 및 치수는 6.3 및 6.4를 참조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원단은 착용감 향상을 위해 실켓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3.3.2 원단은 동일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것으로 Lot별 성능차가 없어야 하며 이색원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3 바느질 땀은 튀거나 뜯어짐이 없어야 하며, 바느질 땀이 고르고 바르며 실의 장력 조절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이때, 바느질 땀수는 25 ㎜당 12땀 이상으로 한다.
3.3.4 소변구에는 단추채움 처리하며, 고무밴드의 로고는 자카드 직조 형태로 적용하며, 로고의 형태는 6.3을 참조한다.
3.3.5 사각팬티 제작시 재봉사는 KS K 3601의 60호나 Ne 40/2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되, 밑단은 KS K 3601의 60호나 Ne 40/2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면이 2줄(1/4") 되도록 편환봉(삼봉) 작업한다.
3.3.6 봉제 후 봉사의 단절이나 오염 등을 확인하고 제사처리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착용시 형태의 균형과 봉제부위가 터지거나 기타 결함 요인이 없도록 한다.
3.3.7 팬티 착용 시 위생성 및 활동 기능성 저하가 없도록 각 원․부자재와 봉제 생산시 결함사항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7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양산 이전에 100호 시제품 3매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사업부서)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색상, 전반적인 봉제 상태, 착용 시 기능 및 품위 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사용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의 관련 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부자재 검사와 완제품(시제품) 세탁 후 평가는 서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원자재의 시험 범위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4.2.2 완성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품질관리는 KDS STD-0001을 적용하여 완성품에서 실시하거나, 기술표준원 고시(4항 12주)를 적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KDS STD-0001의 표 3(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내의류”를 적용한다. 항목별 검사방법은 표 6에 따른다.
표 6. 항목별 검사방법
氠瑢
구 분
제 원
검 사 방 법
세 부 사 항
원단
표 3. 원단의 품질기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색상 : 수요기관 요구 색상
육안
견본 참조
유해물질 안전검사 기준
* 내의류 적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포름알데히드, pH
표 6. 항목별 검사방법(표 계속)
氠瑢
구 분
제 원
검 사 방 법
세 부 사 항
고무밴드
폭 35 ㎜ ± 2 ㎜
실측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표 4. 원단의 품질기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색상: 겉감과 어울리는 색, 자카드 로고
육안
-
단추
재질: 플라스틱
육안
-
지름 10 ㎜ 이하
실측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재봉사
폴리에스터 방적봉사 60 Ne/3 또는 40Ne/2
(보통염색)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혼용률, 실의 번수,
실의 강도,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색상 : 원단색 준용
육안
견본 참조
완제품 평가
표 5. 완제품의 세탁 후 평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4.2.3 봉제 및 완제품에 대한 육안 및 치수검사 등 품질보증사항은 본 구매요구서의 3.2, 3.3 및 KDS STD-0001의 TI-9(내의류 품질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시중 상용품과 동일 수준 및 요령으로 완제품 1매를 잘 접어서 필름주머니에 넣어 봉한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 이중 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2종 너비 48 ㎜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단, 치수 허용범위는 ± 1.5 ㎜)
5.1.2.2 수량 : 100매
5.1.2.3 상자의 크기는 수송 포장 계열 치수(KS T 1002)의 1 100 ㎜ × 1 100 ㎜ 계열 69개 치수를 적용한다.
5.1.2.4 방법 : 위 포장제품을 동일 호칭별로 10매를 쌓고 포장용 연질 비닐끈 또는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묶어 100매를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에는 품명, 호칭,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속, 계급, 성명, KC마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선명히 표시된 품질표시 라벨을 뒷중심의 밴드 연결부위에 부착한다.(단, 라벨의 재질은 언더웨어용 코백지 사용)
漠杳
사각팬티
그림 1. 라벨 예시
5.2.2 단위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품명, 재고번호, 호칭, 중량,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검정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 관련 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1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품명, 재고번호, 수량(호칭별), 중량,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지워지지 않도록 검정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 관련 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2 외부 포장상자의 4면 중 국방부 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면은 재고번호, 품명, 호칭을 표기하여 파렛트 적재시 외부에서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 형상
氠瑢
汤捯 漠杳
漠杳
※ 크기 및 색상은 수요기관과 협의
<참고형상>
<로고 도안>
6.4 치수표
氠瑢
<참고 치수표>
(단위: ㎜, 허용범위: ± 5 ㎜)
漠杳
호칭
A
(팬티길이)
B
(허리둘레/2)
C
(소변구)
D
(다리둘레/2)
90
280
320
110
260
95
280
340
110
260
100
290
360
110
270
105
305
380
110
280
110
320
400
110
295
115
320
420
110
305
120
335
440
110
320
125
335
460
110
330
130
340
480
120
340
135
340
500
120
350
140
350
520
120
360
145
350
540
120
370
150
350
560
120
380
※ 표의 치수는 제품의 실측치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