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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6. 보안사항

7. 용역성과물

8. 기타

Ⅰ. 개 요

1. 과 업 명 :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위치: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포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변화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협의

5. 과업의 내용

과업의 내용은「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르고 필요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 추진경위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Ā

가. 평가 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나.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방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4) 기초현황 조사 Œ Ā 湯湷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 특성조사

라. 토양, 지질 및 지반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아. 관련계획 조사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Ā

나. 홍수유출해석

다. 토사유출해석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ƴ 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나. 저감대책 수립

다. 저감방안 반영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7) 유지관리계획 ˨ Ā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간소화)

8) 결 론 Ű Ā

9) 부록 및 기타 사항(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6. 과업의 기간 : 착수일~2026.11.30.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재직증명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우리 공사에서 심의 후 수정 및 보완사항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납품해야 한다.

3) 본 과업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용역을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재해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8)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 안되며, 재해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평가서는 기본계획 내용 및 세부설계 등과 상호 연관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평가과정에서 수립되는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0)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1)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12)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13)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정,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하여는 그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용역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6. 용역비 지급

계약조건 및 과업의 완료에 따라 용역 성과품 납품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후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1) 우리공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에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완료시 모든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는 과업 수행 중․후 관련 협의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하며, 필요시 우리공사 용역감독원과 동행하여 수행한다.

8.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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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량

비 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초안)

10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최종)

10부

성과품 수록 CD

2EA

기타 공사요구자료(필요시)

1식

*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수조정 가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