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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 조건

항공기 장비품 구입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부의 내자구매계약 조건에

따르나, 특히 다음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인도기한

2026년 12월 28일까지

2. 품질검사

선적 전 제작자 최종검사

3. 증명서 제출

제작자 증명서, 공급자 증명서

단, 감항증명서(EASA FORM 1 또는 FAA 8130 FORM)는 납품 시 제출

4. 하자보증

보증기간은 해당 장비품을 항공기 장착일로부터 1,000비행시간 또는 1년을 선도래

기준으로 적용한다.

5. 품질상태

사용 이력이 없는 신품(유효기간이 있는 부품은 1년 이내)으로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정품

6. 납품장소

경기도119특수대응단(항공팀) 격납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42-2)

7. 인도조건

관세지급 후 납품장소 인도(DDP : Delivered Duty Paid)

8. 분할납품

허용

9.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무’ 사항 준수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