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운영 대행 용역 회계검증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운영 대행 용역 회계검증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운영 대행 용역 회계검증 용역
2. 추진배경
◦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대행 용역’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집행·정산 등 회계검증 실시로 투명성 강화
◦
전문인력을 통한 회계검증으로 예산집행 및 정산의 정확성 및 효율성 확보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9. 30.
4. 과업내용:
대행용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운영 대행 용역)
회계검증,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5. 과업예산:
금19,400,000원(금일천구백사십만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범위
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운영 대행 용역 회계검증
ㅇ 대상사업명: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총괄 운영 대행 용역
ㅇ 목 적: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 전문 민간대행 용역을 활용하여 행사 전반 운영·관리
ㅇ 소요예산: 11,790,100천원
※ 입찰공고액: 금11,111,000천원
※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사전에 원가검토가 어려운 변동비(항공료, 숙박료 등)에 한하여 사후 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함(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9조 준용)
ㅇ 예산과목: 1134-304-210-14(일반용역비)
ㅇ 사업내용
- 행사장 조성 및 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참가자 초청·지원
- 개최국 공식 행사 운영(개·폐회식, 오·만찬, 케이터링 등)
- 부대행사 및 투어 등 기획·운영
1)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증 실시
2)
정산서류,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나.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1)
회계검증보고서 작성·제출
2)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협조,
회계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작성
2. 추진절차
절차 및 일정
내용
주체
업체선정
(2026. 8.)
ㆍ(선정방법) 수의계약
사업부서
회계검증
및
정산보고
(2026. 9. 30.)
ㆍ
(검증대상)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행상 총괄운영 대행용역
ㆍ(회계검증) 집행내역, 정산 및 증빙서류 검토
ㆍ(보고서 제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기관
4. 과업성과물
가. 제출기한: 2026. 9. 23.
나. 제출항목
구분
주요내용
형태
수량
과업성과물
회계검증보고서
PDF 파일
(날인본)
각 1부
*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출
5. 하자보수이행
가. 납품일로부터 1년 /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 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본 과업 중 하도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 총괄 책임자와 참여 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라.
“발주처”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 인력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단계에서 “발주처”와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함
바. 과업 수행 중 “발주처”는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