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9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⑦~⑧은 ‘해당 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해당 없음’ 선택, ⑦,⑧은 ‘예’, ‘아니오’ 선택
○ ①의 ‘발주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말함
○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③의 ‘감독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함
○ ④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는 해당 없음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말함
○ ⑥의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는 해당 없음
○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후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법인: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후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