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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글로벌 영어역량 강화 프로그램

과 업 지 시 서

2026. 8.

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글로벌 영어역량 강화 프로그램

과 업 지 시 서

1 교육 목적

❍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어 회화 중심의 교육 운영

❍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지에서의 적응력 향상과

실용적인 영어능력 강화 기회 부여

2 교육 목표

❍ 해외 어학연수대비를 위한 기초영어 실력향상과 동시에 현지

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지 문화 이해 및 상황별 실전 영어

회화 학습으로 영어 회화 자신감 고취

❍ 원어민 실전회화를 통해 영어회화에 두려움을 해소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영어 문장 이해력 향상과 회화 실력

동시 향상

3 교육 개요

❍ 용 역 명: 2026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글로벌 영어역량

강화 프로그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1. 10.(화)

❍ 교육기간: 2026. 9. 14.(월)~2026. 10. 29.(목)

❍ 교육장소: 대면영어교육은 교내 강의실 확인 후, 확정

❍ 교육인원: 대면영어교육 30명, 화상영어교육 30명

※ 대면영어교육 인원 불충족시에는 협의하여 화상영어교육 인원으로

증원 또는 기타 특강이 추가 개설될 수 있음.

❍ 과정별 교육시수

① 대면영어교육(30시간): 기초 영문법과 기초 회화/ 30명

② 화상영어교육(1인당 25분씩 총 15회): 원어민 실전 회화 / 30명

4 교육 운영 일정

No.내용일자
1학과 스피치 및 교내 홍보물 부착~9/3(목)
2대면교육 강의실 점검~9/3(목)
3인원 모집마감 및 명단 확정~9/4(금)
4수강생 필요정보 수집 및 사전안내(OT)~9/7(월)
5사전 테스트 진행9/7(월)~9/8(화)
6대면교육 반편성 및 반편성 상담9/8(화)
7화상영어 희망 클래스 편성9/9(수)
8개강전 숙지사항 공지9/9(수)
9전체 교육 운영 및 학생 학습상담, 관리
(1:1 학습 피드백, 학습일정 맞춤 관리,
학습 멘토링등)
9/14(월)~10/29(목)
10중간 설문 조사 진행9/23(수)
11사후 테스트 진행10/28(수)~10/29(목)
12최종 수강 만족도 조사 및 수강후기 작성10/28(수)~10/29(목)
13결과보고서 제출11/6(금)

*교육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5 과업 세부 내용

가. 교육 홍보 및 학생 선발

1) 과업 수행자는 참가 학생 선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해야 함

2) 과업 수행자는 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과별 방문 설명회를 개최

하여,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함

3) 과업 수행자는 학생 문의 사항 해소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공유해야 함

4) 과업 수행자는 학생 모집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로 대학교 홈페

이지 게시용 홍보문, 홍보 포스터,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및 모집활동을 진행해야 함

나.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테스트

1) 과업 수행자는 교육 전 교육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참가 준비

사항, 교육 중 유의 사항,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주는 OT를 진행해야 함

2) 과업 수행자는 교육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해야 함

3) 사전 테스트 결과는 교육 종료 시 사후 테스트와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대면 교육 사전 테스트 평가영역은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의 항목별로 평가 가능한 시험으로 진행하고 화상 교육

사전 테스트는 원어민 강사와 1:1 테스트로 진행해야 함

다. 대면 교육 운영

1) 과업 수행자는 교육생 관리를 위해 매일 출․결석 사항을 점검

하고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2) 과업 수행자는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기간 1:1

학습 상담 및 지도 등 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함

3) 과업 수행자는 담당강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이 결강이

될 경우, 보강일정을 미리 교육생들과 협의하여 보강 수업을

반드시 진행하고 학교 담당자에게 보강 일정 공유와 보강수업

완료여부를 알려야 함

4) 교육 기간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대처해야 함

5) 사전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며, 기초 영문법

확립과 실전영어회화 실력 다지기를 기반한 효율적인 커리큘럼 운영

6) 사전 테스트는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의 항목별로

평가 가능한 시험으로 진행해야 함

라. 화상영어 교육

1) 교육 진행 담당 강사는 외국 국적의 강사로 교육 진행경험이

풍부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강사를 선발하여 진행해야 함

2) 교육일정은 원활하고 참여도 높은 수업이 되도록 희망 일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진행하며 부득이하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담당자와 즉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3)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사로 구성된

3회 이상의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교육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

하고 교육을 운영해야 함

4) 사전 레벨 테스트는 10분씩 총 3회 파트로 나눠서 세분의 강사님과의

화상 테스트를 통해 듣기, 문법, 유창성을 평가하고, 정확한 수준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레벨에 맞춰진 교육 설계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야 함

5) 3회 이상 출석이 불가한 학생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해야 함

6) 다수 강사에 대한 프로필, 강사 평가와 만족도 등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학생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해야 함

마. 교육 기간 중 학생 관리 등

1) 과업수행자는 교육전 사전 공지사항부터 교육 종료까지 수시로

학생들과 문자 또는 카톡을 활용하여 원활한 수강이 되도록

교육관련 전반적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함

2) 과업 수행자는 학생들의 질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철저한 학생 관리에 노력해야 함

3) 교육기간 수시로 수업 난이도, 강사 만족도, 교육자료 적합성,

교육일정관리등의 학습 피드백을 통해 철저한 학습관리를 진행

해야 함

바. 환류

1) 과업 수행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후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결과보고서에

수록해야 함

2) 과업 수행자는 교육 후 수강생이 느낀 배운 점, 좋았던 점,

기타 의견 등을 후기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결과보고서에 수록해야 함

사. 결과보고

1) 과업 수행자는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교육 사진, 출석률, 성적 결과, 수료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 후기 등)

2) 과업 수행자는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함

아. 기타사항

1) 학생들의 수시 건의 사항은 즉시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불가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함

2) 교육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고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

6 행정 사항

❍ 기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해야 함

❍ 과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본 설명에서 누락된 경미 사항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용역수행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강원도립대학교가 권장하는 보안 체계를

준수하며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 책임자를 지정

하여 관리해야 함

❍ 결과물은 학교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 완료하며 결과물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할 때는 수정․

보완해야 함

❍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진행

하고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함

7 결과물 납품

❍ 최종 결과 보고서는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의 검토를 확정

받아 납품해야 함

❍ 결과물 납품: 결과보고서 책자 3부

8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발주기관”이라 함은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4)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

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발주기관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1) 계약상대자가 참여인력을 구성할 때에는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되,

신규 참여인력은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과업의 보완 · 수정 ·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 또는 수정

·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등

1)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지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에 발표 및

배포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마. 개인정보 관리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안)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하여야 한다.

바.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한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 위반 시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진행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주요사항 결정, 발주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과업의 중간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

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대금지급

1) 용역대금은 발주기관의 검수를 완료한 후 결과 보고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일괄 지급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시점까지의 대금을 정산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

였을 때

◦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속하여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관련법규가 준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거나 계약하여 사용하는 자가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처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도 손실액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5) 계약상대자의 실수 및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늦어질 경우 일

2.5/1,000씩 계산하여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가 중간성과물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