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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02-526-6173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07호

○ 건 명 : 코레일유통 목포사옥 철거공사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성장사업처 이주희(02-52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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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汫╨ http://www.pps.go.kr→ 汫h 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汫╨ http://www.korailretail.com 汫h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2.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코레일유통 목포사옥 철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안동 14-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공사 휴무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94,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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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위 치

면 적(㎡)

공사내용

건 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대안동 14-8

360.1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 신고

석면 및 건축물 철거

2.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4995)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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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화) 10:00부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8.(화) 10: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9. 7.(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9. 8.(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해체(철거) 신고대상으로 착공 전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절차 이행 필수

2) 해체(철거) 공사는 석면 해체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작업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4)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제출

5)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성장사업처 이주희주임(☎02-526-6364)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성장사업처 이주희주임(02-526-636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kcr0803@korailretail.com)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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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1,404,632

1,855,911

184,568

1,313,681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코레일유통(주)와 수의계약 체결 시 코레일유통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의 고용여부(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汫╨ http://www.ftc.go.kr 汫h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과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을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다만, 아래와 같이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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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이내

하도급

하도급금액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우리사는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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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cmu@korailretail.com)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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