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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도서관 공고 제2026-15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중요 유의사항>

◆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부산도서관 제6차 정기도서 구입

나. 물품내역 : 도서 2,632권 ▷ 과업지시서 및 도서목록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

라. 기초금액 : 금51,369,100원(비과세)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가격할인범위 내에서 투찰가능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5510151001(서적)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계약체결시)까지 “지역서점”인 업체이어야 함

※ 위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이메일(busanlibrary@korea.kr) 또는 팩스(310-5429)로 제출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지역서점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30건이상

-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② 방문매장 내부 사진(도서 판매 진열대 확인)

③ 방문매장 외부 사진(출입문, 간판, 건물 등 확인)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6.(수) 09:00 ~ 9. 1.(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

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90%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4.11.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

(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부산도서관 도서관협력팀 담당자(051-310-5435)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부산도서관 관리팀 담당자(051-310-542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도서관 재무관

[붙임]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