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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과업내용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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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湯湷

1. 과 업 명: 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2.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국립공원 방문 탐방객의 특성, 방문동기, 만족도 등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공원 관리 및 정책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탐방객 기초자료 확보

□ (목 적)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높은 탐방객 통계를 산출하고 국립공원별 탐방객 이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기반 마련

3. 과업의 기간 및 범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사업대상: 24개 국립공원

□ 사업예산: 금269,000천원(금이억육천구백만원, VAT 포함)

4. 세부과업 내용

□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모바일 서베이)

❍ (조사대상) 이동통신사* 가입자 중 최근 1년 이내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 ’25.12. 기준 국내 이동통신사 점유율 1위는 SKT(38.7%)임(과기부 이동통신 회선 현황 결과)

❍ (추출방식) 이동통신사 가입자에서 공원·성·연령별 층화계통 확률표본 추출

❍ (조사규모) 총 10,000부 내외(공원별 400~600부)

※ 공원별 조사규모 산정 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 이동통신사 가입자 중 공원별 방문자 추출 → 설문지 전송(모바일 SMS) → 설문지 응답(완료 시 모바일 답례품 제공) → 탐방객 조사자료 확보

❍ (조사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유입지역 등), 동반유형, 교통수단, 체류 기간, 방문 동기, 주요 활동, 만족도, 지출 경비, 요구사항 진단* 등

* 신규 공원시설 특화사업 선호도, 특화 탐방프로그램 수요, 미래형 서비스 요구 사업 등

(4~6개 문항 규모)

※ 조사 내용 및 공원 현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문항 수는 추가될 수 있음

❍ (분석내용) 공원별, 분기별, 최근 3년간(’24~’26) 이용 실태 비교 및 변화 추이 분석

□ 국립공원 이용 현황 데이터(탐방객 수) 구축 및 탐방 이용량 분석

❍ 이동통신사 가입자 중 국립공원 이용량(공원별 방문자) 추출

- 시계열별 탐방객 인구(월단위 유니크 인구 적용)

- 성/연령별 탐방객 인구(10세 단위)

- 유입지(실거주지)별 탐방객 인구(시군구 단위)

- 국립공원 사무소별 관할 영역 공간 데이터 구축

- 직장, 주거, 통과 등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구분 분석 데이터

- 착수일 기준 2026년 이전 데이터에 대한 소급 적용

❍ 국립공원 탐방객 수 산정 기준 검토

- 산악, 해상, 도심 등 국립공원 유형별 체류 시간 비교를 통한 탐방객 수 판정 기준 도출 등 탐방객 수 산출 고도화 방안 검토

※ 탐방객 수 판정 기준(안) 도출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검토를 진행해야 함

❍ 탐방객 이용량 데이터(공원별 방문자) 추출 일반 조건

- 기존 탐방객 수 데이터와 연속성 및 호환성 보장 필요

- 탐방객의 정량적 데이터는 시·공간적 중복을 제거한 유니크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일별 유니크 인구의 월단위 합)

※ 모바일 통신데이터 특성상 시간대별 중복 및 기지국 간의 공간 중복을 모두

제거한 유니크 인구 데이터 적용

- 탐방객 체류 시간을 반영한 통과 인구 제외

- 탐방객 인구 데이터 추출 시 분석 영역 내 직장, 주거인구 제외

- 모바일 통신데이터 기반 탐방객 인구 데이터는 전수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탐방객 인구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및 보정 알고리즘 제시

- 이동통신사 모바일 탐방객 데이터 추출 특성에 따라 과업 완료 시점 이후의 데이터 추가 반영(보고서 작성 포함)

❍ (정합성 연구) 특정 지역 대상의 실증조사 등을 통해 도심형, 해상형 국립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계수기-이동통신 데이터 간 비교 분석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완료한 데이터 적용

❍ 통계청 양식 기준 조사지침서, 조사표, 결과표 작성

❍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원별 탐방객 인구특성, 체류 시간 및 이동 패턴 등 종합 분석

□ 이동통신사 모바일 통신데이터 및 모바일 설문조사 데이터 확보

❍ 이동통신사 모바일 통신데이터 확보

- 본 과업에 소요되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통신데이터는 수행사에서 확보 후 본 과업에 적용

- 이동통신사 기지국의 전파 지향적 특성을 반영한 기지국 단위 인구 데이터 적용(공간 통계 모형에 의한 공간 단위 추정 데이터 적용 불가)

※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 셀 단위 인구 데이터 등 적용 불가

- 본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통신데이터 공급과 관련한 ‘데이터 공급 확약서’ 제출 필요

※ 입찰 마감일시 이전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 모바일 설문조사 데이터 확보

- 모바일 설문조사를 위한 SMS 발송 및 설문조사 완료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일체의 경비는 수행사에서 부담(ex. SMS 발송비용, 설문조사 사이트 개발 및 운영, 설문 답례품 등)

-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설문조사 관련 참가자 통계 데이터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

- 설문 답례품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수행사에 귀속

□ 국립공원 방문 외국인 탐방객 이용 통계 제공 및 현행화

❍ 국립공원별 외국인 탐방객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제공

- (조사대상) 24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순수입국(로밍) 및 국내거주 외국인 탐방객(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 활용)

- (조사방법)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기지국 신호 기반 위치를 추정하여 외국인 탐방객 수 집계

- (조사내용) 이동통신사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의 국적별, 성/연령대별 현황 조사

❍ 외국인 탐방객 집계기준(안) 도출 및 알고리즘 면밀 검토 등 외국인 조사 방법론의 타당성과 결과물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

- (연구대상) 24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 탐방객

- (연구내용) ➊국립공원 방문 외국인 탐방객 집계 기준 및 범위 등 검토, 수정된 외국인 탐방객 집계 기준(안) 도출, ➋외국인 탐방객 집계 기준 적용 및 기지국 기반 탐방객 추출 방식(알고리즘) 수정·고도화

※ 외국인 탐방객 집계 기준(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 후 도출해야 함

□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시각화 대상)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데이터(’20~’26, 7개년 간)

❍ (시각화 방법) WebGIS 방식으로 프로토타입 시각화 사이트 개발 및 서비스 시행

-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립공원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서비스 시행

- GIS 기반 시각화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등급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적용(‘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제출)

❍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의 본격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각화 사이트 개발 및 서비스 시행으로서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수행사에서 부담

□ 데이터 처리(코딩 및 자료 입력)

❍ 응답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가능한 형태로 입력 필요

□ 결과물 제출

❍ 보고서 작성

-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모바일 서베이),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량 조사 및 외국인 탐방객 이용 통계 분야는 별권으로 작성

- 보고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변경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요

❍ 결과물 제출

- 공원별 조사 입력자료(Excel 및 SPSS File)

※ 관내/관외, 인구통계학 특성 및 거주지 정보(광역/시군구) 구분하여 제출

- 조사지침서, 표본설계서, 조사표, 결과표 등

- 최종보고서(한글 및 PDF 파일)

- 주요 결과(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및 카드뉴스 등)

Ⅱ. 행정사항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 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과업 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1개월)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고회 개최

❍ 과업 기간 중 총 3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 계약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개최

❍ 계약상대자는 용역주관기관에서 과업 수행 및 점검에 관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자문회의 및 업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회의를 협의하여 개최해야 함

※ 자문회의 2회, 업무 회의 1회 이상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 함

❍ 보고회 및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용 내용은 과업에 반영해야 함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내용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안 사항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 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5. 하자의 책임

❍ 과업 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 소유권

❍ 제안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와 산출물은 국립공원공단에 귀속되며,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업 수행 중 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 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제공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발생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해당 자료의

복구 또는 변상은 계약당사자(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7.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자가 부담함

❍ 감독관은 사업 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 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8. 성과품 제출

❍ 착수 및 중간보고서

- 착수 및 중간보고회 5일 전 발표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고회에 제출해야 함(PPT, PDF)

❍ 최종결과 보고서

- 인쇄본 각 50부(A4 size, 컬러), 보고서 파일(한글, PDF 파일변환 포함)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 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50쪽 이내로 요약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14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단 설문조사 및 탐방 이용량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및 인쇄 진행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사전 협의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氠瑢 ※ 최종 결과물 제출(2~6번)은 기본 10부 인쇄(A4 or B5 Size) 및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인쇄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포함 내용

인쇄물 제출

1. 최종결과 보고서

◦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량 조사

◦외국인 탐방객 이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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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결과 보고서

◦모바일 조사 현황, 문제점, 특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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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업무 매뉴얼

◦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실사 전반에 대한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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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에디팅 보고서

◦데이터 에디팅 절차·내용, 무응답 대체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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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설계에 관한 세부 내용(가중값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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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도 보고서

◦데이터의 신뢰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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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 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해 정산내역서를 준공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구용역비를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붙임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보 안 각 서

(기관명)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2026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발주처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氠瑢

직 급(위)

성 명

서 명

직 급(위)

성 명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2026년 월 일

국립공원연구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