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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KAC 캘린더 제작

과 업 내 용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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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KAC 캘린더 제작”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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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7년도 KAC 캘린더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8(납품완료 예정 : 2026. 12. 4)

□ 과업범위 : 캘린더 기획ˑ디자인, 인쇄ˑ제작, 납품ˑ배송

※ 기본사양(기획ˑ디자인 내용에 따라 협의·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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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탁상형 캘린더

규 격

(가로*세로) 180*230㎜ *삼각대 제외

면 수

32면/표지 포함

지 질

랑데뷰 190g(표지ˑ내지) 및 백색모조 150g(봉투)

제작부수

16,500부(개별 포장봉투 포함)

인 쇄

옵셋인쇄, 별색 4도

제 본

종이링 제본(2단)

삼각대

매직컬러(회색)120g/로고(무광 은박)

포 장

20부 단위로 BOX포장

배 송

지정 장소로 직배송 및 우편발송

기 타

전체 디자인 원본 및 완성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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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업내용

□ 기획 및 디자인

ㅇ 공사 브랜드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미지 표현 및 구성 기획

ㅇ 캘린더 전반에 일관된 콘셉트 부여로 통합된 콘텐츠 경험 제공

ㅇ 전월 익월 표기, 인덱스, 메모공간 등 사용 편의성 확보

ㅇ 디자인 벤치마킹 및 트렌드 조사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ㅇ 디자인 콘셉트안, 시안, 최종안 등 단계별 산출물을 일정에 맞춰 제출

ㅇ 내부 선호도 조사를 위한 캘린더 디자인 시안 제작

* 세부 내용 및 일정은 계약 완료 후 협의

□ 콘텐츠 제작 및 제공

ㅇ 캘린더 구성에 필요한 디자인(사진ˑ일러스트 등) 사용권 확보

ㅇ 14개 공항의 지역적 특성과 계절감을 반영한 월별 카피 및 일러스트 제작

□ 교정 및 검수

ㅇ 원고, 카피, 보조문구 등 텍스트 전반에 대한 감수 및 교정 진행

ㅇ 도안, 교정, 교정인쇄, 가제본 제작 등 단계별 품질 점검 시행

ㅇ 우주항공청의 ‘월력요항’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숫자 배열, 국경일, 공휴일, 음력 날짜 등 교정 진행

ㅇ 납품 전 검사절차를 통해 지적 사항은 납품(발송)기한 내 수정

□ 인쇄 및 제본

ㅇ 인쇄 및 인쇄감리 등 제작 일체와 종이링 제본(2단)

ㅇ 친환경 인쇄 방식 및 재질 적용 여부 검토 예) 캘린더 봉투 시범 제작

ㅇ 인쇄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전량 재인쇄하여 납품

□ 배송

ㅇ 박스 포장 후 공사가 제공하는 배포처 및 수량에 따라 지정장소에 배송

ㅇ 박스 겉면에 캘린더 명칭, 종류, 수량 등을 기입

ㅇ 화물, 택배 직배송 및 우편발송(수수료 및 발송비 포함해 견적 제시)

ㅇ 300부 이상 배포처는 사전에 인수 담당자와 배송 일시 및 장소 협의

ㅇ 운송 도중 분실ˑ소실ˑ파손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배상 또는 재배송 처리

ㅇ 납품 완료 시 수행사는 배포처별 캘린더 인수증 사본 1부를 제출

□ 기타사항

ㅇ 콘텐츠 기획 및 편집 회의 3회 이상

ㅇ 필요시 이미지 촬영 및 제공(50컷 이상)

ㅇ 캘린더 저작권ˑ판권은 공사에 귀속, 요구수량 외에 수행사가 임의 배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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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건

□ 기본사항

ㅇ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의 의도와 방향에 맞게 제작, 사업일정을 준수해 최종 결과물 제작ˑ납품

□ 계획 수립 및 보고

ㅇ 전체 수행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ㅇ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과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매주 최소 1회 실무 감독자가 추진 실적을 제출

ㅇ 최종 결과물은 제작결과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필요에 의한 제작 관련 사항 협의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진행

□ 협의 및 의견수렴

ㅇ 중요 사안은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추진

ㅇ 물품 제작 제반 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 및 납품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결정

ㅇ 과업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반영

□ 기타사항

ㅇ 수행사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ˑ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이행 여부 결정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사가 그 손실을 보상

ㅇ 수행사의 불법 자료 사용으로 인한 초상권ˑ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사항에 관하여 발생된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

ㅇ 사업 기간 중 생산된 산출물(요구분석, 자료 등)은 파일로 정리 이전

ㅇ 납품 후 하자(손상품, 오탈자 등) 발견 시 재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ㅇ 본 과업내용서의 문구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

ㅇ 공사는 다음 사항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 가능

- 계획공정 대비 현저히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 미흡으로 기한 내 완료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과업 불성실 이행 또는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소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와 협의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