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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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