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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고제2026-22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견적에부치는사항

가.용역명:운남대교등15개소정기안전점검용역

나.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내

다.내용:교량8개소,옹벽7개소에관한정기안전점검용역

(실측도면작성5건포함)

라.기간:착수일로부터90일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기초금액:99,100,000원(추정가격90,090,909원,부가가치세9,009,091원)

2.견적서제출및계약방법: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계약

3.견적서제출및개찰

가.견적서제출기간:2026.8.26.(수)09:00~2026.8.31.(월)10:00

나.개찰일시및장소:2026.8.31.(월)13:45,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의 경우 당일 17:4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본 견적제출은전자견적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제출한견적서는교환·변경하거나취소

할 수 없습니다.다만, 견적금액 등 중요한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조

에따라견적제출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라.견적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하며,견적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마. 본견적제출은전자견적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등록하여야합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인 견적을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견적서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

증또는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류가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가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기준)인경우공고일이후]부터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일)까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이

어야합니다.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경우 설치일부터 3년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본 용역의

지역제한 범위는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으로 합니다.

나.「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8조및제28조의2,같은법시행령제

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등록한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기안

전점검(토목분야)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 수행조건에 따라 중급기

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책임기술자로등록된사람을보유하여야합니다.

※ 본 용역은 높은 수준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예정가격작성및계약상대자결정

가. 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 ±3%범위내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견적제출자가2

개씩추첨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산술평균가격으로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견적자가 2명 이상으로 견적가격이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

마. 개찰 1순위 업체는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및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등록출력물을개찰일18시까지이메일(kwanny9@korea.kr)로제출하

여야 하며, 기술인력(4-‘다’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미제출, 미보유 등)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바.책임있는용역수행을위하여자격요건을충족하는책임기술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

설본부가2026.8.25.(화)에공고하는‘정기안전점검용역20건’의공고중1건의과업에만

참여할수있습니다.또한,2026.8.18.개찰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발주

정밀안전점검용역의계약상대자로선정되어해당용역에배치된책임기술자는본과업의

책임기술자로중복배치할수없습니다.

※ 중복 참여 또는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

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견적의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나. 개찰결과기초금액또는그밖의공고내용과다르게개찰이진행된경우에는그개찰

결과를무효로하고재공고합니다.

7.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안전및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및신체의안전을위해

해당사업의특성과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질식재해예방장비와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발주기관(감독부서)이 요구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산소

및유해가스농도측정기,환기장치(환기팬및이동식덕트),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말함

2.보유인력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사항을 숙지한사람으로서산

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함

8.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와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

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견적제출자는견적서제출시같은법시행령제93조제

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

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9.기타사항

가.견적제출참가자는반드시견적제출공고조건,입찰유의서,계약일반및기타특수조

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설계도면포함)등

기타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관계법규ㆍ회계예규등포함)을견적서제출전에완전히숙지하고참가하여야

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업체의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

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견적제출참가자는견적제출및계약시제출한관련서류가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당하여도어떠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의해석에따릅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차감하여계약합니다.

사. 기타 나라장터 전자견적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용역은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토목부구조물관리팀(☎062-613-6912),견적제출및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062-613-6822)로 세부사

항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8월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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