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PACS DB 서버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2026. 08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6년 PACS DB 서버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대한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개요
1. 과 업 명: 영상의학과 PACS DB 서버 유지보수 용역 계약
2. 과업기간: 2026. 10. 1. ~ 2028. 9. 30.(2년)
3. 과업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699]
4. 과업대상: PACS DB 서버- [별첨] 참조
제2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서는 과업대상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전 철저
한 계획정비점검과 사후 신속하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여 PACS DB 서버를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하도록 “을”이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PACS DB 서버 자원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을”은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1. 유지보수요원: “을”로부터 “갑”의 PACS DB 서버 유지보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
정받은 자로서 이미 “갑”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
2. 유지보수: PACS DB 서버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정비점검과 장애발생시 장애복
구 조치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유지보수료: 이 계약에서 정한 과업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본 계약
에 의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를 말한다.
4. 장애발생: PACS DB 서버의 운영상태가 정상적이 아닐 때를 말한다.
②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서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관례에 따른
다.
제4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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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8. 9. 30.(2년)으로 한다.
② 다만, <별첨>에 유지보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유지보수 대상은 이에 따르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음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
한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25-9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
매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을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⑥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자는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제조사(공급사)와 사전에 협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하며, 통보한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단함
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계약 후 제출서류)
“갑” 은 “을” 에게 계약 후 10일 이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 보완케 할 수 있다. 아래의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정보완지시에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갑” 은 낙
찰취소, 계약해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책임자 선임계, 추진조직 및 유지보수 중점사항, 유지보수일정 및 내용
② 참여 유지보수요원 명단(비상연락망 포함) 및 경력증명서(유지보수 경력 3년 이
상),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제7조 (점검 및 보고서)
“을”은 PACS DB 서버에 대한 예방정비점검을 위하여 과업대상에 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며 모든 경우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고서 형식으로 서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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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점검: “을” 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정기점검은 PACS DB 서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스템별 정기점검주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2. “을”은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점검 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PACS DB 서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 후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점검: 증설, 성능보강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갑”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
할 경우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지원사항)
① “을”은 “갑”의 요청 시 현행 시스템 교육(비용포함)을 지원하여야 한다.
1. Oracle 시스템 운영 관리자 교육: 연2회 이상
제3장 유지보수
제9조 (유지보수체제)
① “을”은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PACS DB 서버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서비스 요일은 월~일(주말포함)로
적용한다.
| 기간 | 시간 | 비고 |
| 365일 | 24시간 | 국경일, 공휴일 포함 |
② “을”은 원활한 장애 통보를 위하여 전문화된 Call Center를 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갑”의 PACS DB 서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갑”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을”은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PACS DB 서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보수요원)
① “을”은 “갑”의 유지보수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
항을 총괄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부문별 유지보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 담당자는 업체 소
속으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Oracle 공인자격증(SCSA 서버군) 2명 이상을 보
유하고 동종의 Oracle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를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백업요원 포함).
③ 전담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2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등자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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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련된 기술자를 재지정하고,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갑”은 유지보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보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
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요원은 “을”의 소속직원으로 하며 직접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하청 불가)
제11조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활동은 “갑”의 유지보수대상이 위치한 서버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상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옮겨야 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을”
은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보수 범위)
① “을”은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
한다.
1. 유지보수 상세내역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H/W 현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서버 장애 및 재해 시 조치
• 시스템 튜닝 및 정기예방 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스템 S/W의 Upgrade시 무상 설치 및 기기 확장 시 업무 지원
• 시스템 부품 결함 시 무상 교체 및 수리 지원(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한 H/W 부품의 교체 포함)
• 시스템 S/W 관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기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
2.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시간은 “갑”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고장수리를 위한 유지보
수와 대상 장비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시간 이외에도 긴
급 조치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발생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갑”에게 문서로 1주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인 불명의 장애발생시 “을”은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S/W 및 대체 부품은 동일품이나 성능상 동질이상으로서 추
가 비용 없이 “을”이 제공하기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⑤ 단일 장비 중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중단이 24시간 이상 예상될 경우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한다.
⑥ “을”이 수행하는 유지보수에 소모품(Back-up TAPE 등), 장식품의 제공 및 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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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외의 전기 작업 및 통신선로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제13조”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제14조(장애 조치 시간 산정)”와 “제21조
(지체상금)”에 따라 지체상금항목에 대해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제13조 (장애복구 조치완료)
“을”이 “갑”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장애 접수 후 즉
시 원격으로 연결하여 상황점검을 하고, 유선․원격으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전문 엔지니어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완료
토록 하여야 한다. 초과한 경우 “제21조”의 지체상금항목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
다.(연중 적용)
제14조 (장애 조치 시간 산정)
① 장애 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각부터 기산한다.
② 장애복구 후 1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③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취하여 장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우선 장애복구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에 4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 조치시
간으로 본다.
⑤ 12시간 이내에 장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장애원인 및 처리방안을 즉시 “갑”에
게 보고하고, “갑”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처리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
라서 장애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 등의 지원)
① “을”은 장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갑”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갑”의 필요로 장비 개조 및 부가장치 증설, 이설할 경우에는 “갑”은
반드시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은 임의로 “을” 외의 업체를 선
정하여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선정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갑”
이 부담한다.
③ “갑”의 사정에 의한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
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갑”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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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대상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을”은 “갑”과 일
정을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 · 기술이전)
“을”은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회의 및
기술관계 협의, 기술교육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갑”
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요부품의 비치)
① “을”은 장애복구 조치용 주요 부품을 항상 비축하여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가동 중단 등 중대한 장애가 아닌 부
품 고장 시 24시간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갑”은 예비부품 비축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축내용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비축물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백업관리)
“을”은 정기점검 시에 정상적으로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관리하여야 하
고, 장비 및 백업방법의 문제점 유무를 점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전지원)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대상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4장 대금지급
제20조 (유지보수료)
① “을”은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1개월 단위 말일을 기준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갑”은 “을”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갑”의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인건비, 기타 제작비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보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갑”에게 이를 부담, 인상요구 할 수 없
다.
제21조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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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갑”은 시간 당 『월 유지보수료의 1/3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300 * 최초 장애시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장애시간
제5장 책임 및 분쟁
제22조 (손해배상)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나 “을”의 귀책사유
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갑”의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
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을”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
게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사항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서비스 수행 중 “을”의 고의, 과실 또는 노동쟁의 등으로 계약사항을 위
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끼쳤을 경우 “을”은 특약사항과 같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을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
여야 한다.
③ “을”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장비를 파손, 훼손, 마
모 또는 도난 등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원상회복 또는 변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
우, “을”은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현금변상으로 할 수도 있
다.
④ 손해배상은 “갑”의 배상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야하며 불이행
시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부담)
“을”은 계약상의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하지 않은 예견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민사
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4조 (보안책임)
① “을”은 전산실 출입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산실에서 직간접으로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을”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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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고, “을”은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만료 후 2년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을”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갑”의 부대
설비(전원) 및 환경장애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책
임이 면제된다. 다만, “을”의 과실에 의한 전산시스템장애 및 고장 시는 “을”의 부담
으로 한다.
① 다음의 경우 “을”은 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장애 발생
- 군중의 소요,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보수, 이전 등에 의한 장애
- “갑”의 운영상 요하는 주위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물리적 충격, 전기적 충격, 사
고, 화재, 누수, 고온, 다습 등으로 인한 장애
제26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유지보수대상 물량 및 유지보수 내용의 변동 또는 기타 계약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단,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상대방에서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전 발생한 의무는 쌍방 면제되지 않
는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
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이 이를 부당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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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을”이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끼쳤을 경우
3. 병원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 종업원의 기술, 품위, 근무태만으로 본원 시설물의 용역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③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 “갑”은 “을”이 제출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실행‧귀속하기로 하며, 그 외 “을”은 계약해지(해제)로 인하여 “갑”에게 발
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
정에 없으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을”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9조 (감독 및 점검)
① “갑”은 유지보수 용역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을”의 과
업수행의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갑”이 요구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해당종사자
의 교체 또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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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상
| NO | 모델명 | 용도 | 수량 | 비고 |
| 1 | Oracle M10-4 | PACS 서버 | 1 | |
| 2 | Oracle M10-4 | PACS 서버 | 1 | |
| 3 | Oracle Solaris Cluster |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 1 | |
| 4 | ET-DX500S3 | 스토리지 | 1 |
※ 서버 유지보수는 H/W 및 S/W(OS포함)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조사 서비스지
원을 포함한다. (적절한 Oracle CREDIT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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