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시 방 서
(CCTV)
2026. 0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목 차 湰灧 湯湷
제 1 장 총 칙 薀 ȃ 4
1. 일 반 사 항 鈄 ȃ 5
2. 공사의 책임 鈄 ȃ 5
3. 용어의 정의 鈄 ȃ 5
4.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糬 ȃ 6
5. 제작도면 魤 ȃ 7
5.1 도면구성 隸 ȃ 7
5.2 제작도면의 승인 虐 ȃ 7
5.3 공정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滠 ȃ 7
6. 하 도 급 餌 ȃ 7
7. 관련공사에 관한 사항 糬 ȃ 8
8. 전력 공급 隴 ȃ 8
9. 기자재 검사 및 시험 罄 ȃ 8
10. 관계기관 수속 및 승인 窘 ȃ 9
11. 기기 및 자재 辰 ȃ 9
12. 안전관리 餔 ȃ 10
13. 자재반입 및 보관 虔 ȃ 10
14. 특허권 등 隼 ȃ 10
15. 시행계획의 변경 袬 ȃ 11
16. 공사의 중지 鈌 ȃ 11
17. 공사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暴 ȃ 11
18. 기성부분의 보호 袬 ȃ 11
19. 시 운 전 餔 ȃ 11
20. 준공도서의 제출 袬 ȃ 12
21. 준공의 불인정 赜 ȃ 12
22. 교 육 ꀜ ȃ 12
23. 하자보수 餔 ȃ 湯湷 12
24. 인수인계 餔 ȃ 12
제 2 장 물관리자동화시스템 潀 ȃ 13
1. 시스템일반 鑠 ȃ 14
1.1 일반사항 鑤 ȃ 14
1.1.1 개요 韰 ȃ 14
1.1.2 적용범위 躐 ȃ 14
1.1.3 승인 및 제작 蔰 ȃ 14
1.1.4 책임의 한계 螈 ȃ 14
1.1.5 환경 조건 谸 ȃ 15
1.1.6 타 설비와 관계 肀 ȃ 15
1.1.7 하도급 업무 螈 ȃ 15
1.1.8 설비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暸 ȃ 16
1.1.9 도면과 시방서의 상호 보완성 戈 ȃ 16
1.2 설비 기준 鑤 ȃ 17
1.2.1 시스템설비 觠 ȃ 17
1.2.2 설비의 기본 조건 篐 ȃ 17
1.2.3 기본 조건의 전제 篐 ȃ 17
1.3 계약 후 제출서류 膤 ȃ 18
1.3.1 제출서류의 종류 縨 ȃ 18
1.3.2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噐 ȃ 19
1.3.3 설치도면 제출시한 祸 ȃ 19
1.3.4 제작도면 제출 시 고려사항 暸 ȃ 19
1.3.5 운전 및 유지보수설명서와 준공도면 제출 䡀 ȃ 20
1.4 운 반 隼 ȃ 21
1.5 명 판 隼 ȃ 21
1.6 도 장 隼 ȃ 22
1.7 설비의 확장성 袬 ȃ 22
1.8 시험 및 검사 謄 ȃ 22
1.9 교육 훈련 鈌 ȃ 22
1.9.1 교육 및 인원 蔰 ȃ 22
1.9.2 교육훈련내용 蔰 ȃ 22
1.9.3 교육용 교재 편찬 篐 ȃ 23
1.10 공구 및 예비품 萀 ȃ 23
1.11 하자보수 점검 虘 ȃ 23
별표 1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潀 ȃ 72
楴䵴 제 1 장 총 칙
楴䵴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및 개별사업(농촌용수개발사업, 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간척농지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전반의 물관리자동화 관련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수급인과 발주자간 협의하여 공급 및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반전기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에 따른다. 湯湷
입찰 응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한 내역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검토 불충분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책임하에 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의 책임
본 공사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조사, 계획, 제작, 공급, 시험(대관 시험 포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설비 및 기존 설치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감시제어소프트웨어(HMI †普 ), 원격소장치(RTU †普 ), 영상감시장치(CCTV), 보안장비(VPN †普 ), 계측기기 및 기계설비 등과의 호환성
湯慴 HMI(Human Machine Interface) : 관리자가 현장 자동화 장치를 원격에서 감시 제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湯慴 RTU(Remote Terminal Unit) : 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감시․제어를 위한 원격단말장치
湯慴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하게 하는 가상사설망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사용될 제어 설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공급자에 의해 설계, 제작, 공급 시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참여인원, 범위, 일정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한국전력규정(EBS) 및 공급약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타 관계법규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도면구성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된 공사 내용과 일치되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립도
부분 상세도
설치 기초도
전기설비 계통도
제작, 설치 및 도장방법
검사사항 항목 및 방법
공정계획서
포인트 스케줄 도면
공급기자재 명세서(카탈로그, 사양설명서, 공급자 보증서 및 제작자 증명서 등)
주요설비의 기술검토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제작도면의 승인
컴퓨터, 통신제어장치, 원격소장치, 영상관제장치, S/W 등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와 계약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공사착공 신고 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신사양의 장비(컴퓨터, 통신제어장치, 원격소장치, 영상관제장치, S/W 등)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시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계획, 제작, 검사, 도면제출, 설치, 시험 및 조정, 교육이 포함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공기 이내에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 도 급
수급인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급인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관련공사에 관한 사항
수급인은 관련 공사에 대하여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 항상 입회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수급인 책임이 된다.
전력 공급
주 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단, 배전선로 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방안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기자재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는 우리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시험 및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 완료 이후에도 언제든지 관련되는 각종 기준 (상기 “4조항”)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 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사 표시품)인 경우에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명서로서 검사에 대신 할 수 있으며, 반입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 증명서로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5부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예정 시험 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일 7일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입회시험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공사감독자의 시험 합격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검사나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로부터 입회불가 통보 또는 검사 예정일까지 입회의사 미통보 시 수급인은 입회 재검사 요청으로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자체 시험성적서 5부를 시험완료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독자적인 검사를 수행하고자할 경우 검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하나 구조물 중에 매설되는 시설물이나 완공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재를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수속 및 승인
공사의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 후에 필요한 관공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및 관련업무는 수급인이 한다.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검사를 얻어야 한다.
기기 및 자재
모든 기자재는 결함이 없고 질이 가장 좋은 신제품이어야 하고, 필요한 시험 이외에 인도시까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S 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기술설명서 주요 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아래의 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K.S : 한국산업규격
ANS 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OSI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pen System Interconnection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HMIssion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안전관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선임계를 제출하며 동 안전관리자는 시공현장을 이석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는 현장근로자에게 매일 시공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 시 안전모 및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공사기간 동안 별표 양식에 의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토록 한다.
수급인은 화약, 유류, 전기시설물 등 위험물의 보관,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며,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 또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자재반입 및 보관
수급인은 자재 반입 전 소정의 양식에 의해 반입자재 검사를 받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반출된 자재는 재 반입하지 않는다.
설치 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 결함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중량물은 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공사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사고 (손상, 분실 등)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한 후 처리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시행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시점이 오래 경과되어 최신사양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 의견서, 경제성․시공성․호환성 검토서 등을 첨부하여 우리공사 기술심의위원회 규정, 공사감독 업무지침,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기술검토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 변경, 신공법 적용 및 통신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사 주관부서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부실시공 등이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공사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수급인은 설치기록, 사고기록, 시험기록, 설치사진첩, 전체공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일보, 월보, 공사시행 세부 계획서, 세부공정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일일 작업현황, 일일 작업예정 및 시행방법 순서를 구두 또는 문서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보호
기성부분 및 설비는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 운 전
수급인은 시설장비의 설치 후,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스템 구성의 확인, 하드웨어 성능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성능테스트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합격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 정리 및 잔여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시운전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발주처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간의 협의에 따라 설치의 일부분이 잔여설치에 앞서 인수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시운전 시기는 동절기, 한전전원휴지기간, 비관개기 등을 피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운전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다. 또한 사업물량 및 사업기간에 따라 부분, 종합시운전으로 나누어 시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분시운전 : 장기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물량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한다.
- 종합시운전 : 사업 준공 시 전체 사업물량에 대한 시운전 실시한다, 단, 부분시운전을 시행한 물량에 대해서는 종합시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험 개시일은 공사감독자가 통보하며 시험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인은 완공된 시설물의 준공 전에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수급인이나 납품자가 공사중이거나 공사 완공 후 변경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과 준공도서 및 내역서가 일치되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시설물의 모든 배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의 정확한 위치가 상세히 도시되어야 한다.
준공의 불인정
다음과 같은 경우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급기자재가 설치, 시험, 조정이 완료되었어도 뒷정리 및 청소가 미비 되었을 경우
시방서에 정한 각종 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 시 손상된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을 경우
교 육
수급인은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준공 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및 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미리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 및 보증
만일 하자보수 기간 중 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납품된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에서 제외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 만료일 이전에 소정양식에 의거 하자보수기간 만료 검사원을 제출하며, 동 검사에 입회하여 하자만료검사를 받고 지적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자 보수 기간 내 발생되는 사용자의 과오나 부적격한 운전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오동작기기 또는 부품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 즉시 무상으로 보수 및 교체한다
본 사업에 포함된 SW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한 후 1년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윈회 개최 요청을 할 수 있음.
인계인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우리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34조(인계인수)”에 의하여 준공도서등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汤捯 捤獥
楴䵴 제 2 장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시스템일반
일반사항
개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은 농업용수 등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담수호․양수장․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주요 관리항목의 측정과 용수의 공급 및 배제를 감시 조절하고, 해당 지구내 용․배수로의 주요지점에서 용수상황 감시 및 조절을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적용범위
모든 전자, 전기용품은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부 관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련 기관의 시험을 행한 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해당관청의 승인 또는 규격 허가된 품목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및 제작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발주자와 계약된 내역서와 승인한 설계 도서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 설치상의 전 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기술 노무 및 안전, 보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 설치에 있어 설치 후 장비 관리의 측면에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한다.
일반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1)항을 위한 타 수급인이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제작공장에서 시험 및 현장설치 후 시험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훈련
장래 증가되는 설비를 위한 시설 및 교육
대 관청 수속
기타 필요한 사항
환경 조건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는 국제 또는 국내 표준규격에 따른 환경조건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설치 장소의 주위 조건이 기자재의 규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온습도 조절장치 등 추가 장비를 설치하여 정상작동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 시험항목 : 온도/습도/진동/충격 중 규격에 명기된 항목
2) 주요 기자재의 적용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규격 외 품목별 세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규격을 따른다.
氠瑢
구분
품목
적용규격
중앙
관리소
장치
PC
KS X 5001
스토리지
KS X 5001
모니터
KS X 5001
TV
KS X 5001
프린터
KS X 5001
통신제어장치
KS C IEC60870-2-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KS C IEC62040-3
음향장치
KS C IEC60268-1
보안장비(VPN)
KS C IEC60870-2-2
현장
원격소
장치
임베디드제어장치
KS C IEC60870-2-2
PLC제어장치
IEC 61131-2
모뎀
KS C IEC60870-2-2
서지보호기
KS C IEC61643-1
무선통신장치
KS C IEC60870-2-2
변환기 장치
KS C IEC62477-1
수위계
KS B ISO 4373
전자식 유량계
KS B 5260
유량계(기타)
KS B ISO 11631
적외선 센서
KS C 6567
CCTV 시스템
KS C IEC 62676-1-1
타 설비와 관계
타 설비와 호환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영향을 줄 경우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도급 업무
수급인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수급인은 아래에 표기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하수급인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협정 확립
발주자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모든 관련된 결정 및 정보에 대하여 하도급에게 전달
하수급인에 의해 행해진 용역 및 이에 대한 지급
하수급인에 의한 용역 및 이에 대한 지급금액은 공사 전체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설비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본 설비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질의 응답된 사항에 대한 설비자재의 변경은 공사감독자 판단결과에 따라야 하며, 본 설비 자재의 내용이 본 계약 범주내의 사항이어야 한다. 또한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로 계약 시에는 주요 기자재의 변경 또는 추가 요인이 발생시 이것도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상호 보완성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수급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
설비 기준
시스템 설비
氠瑢
구 분
설 치 기 기
비 고
중앙관리소장치
- 주 컴퓨터 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KRC-HMI)
- 컬러 화면표시장치(Color LCD Monitor)
- 출력장치(Printer)
- 통신제어장치
- 영상관제장치(LCD Multi-Vision System)
- 영상관제장치(TV Monitor 장치)
- 영상관제장치(빔프로젝터)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현장원격소장치
- 원격소패널
- 원격소장치(Remote Terminal Unit)
․임베디드(Embedded)시스템 원격소장치
․PLC †普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시스템 원격소장치
湯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시퀀스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Unit
․계측․감시용 소형 원격소 장치
- 통신제어장치
- 현장장치(Local Instruments)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
선택사항
선택사항
설비의 기본 조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최대한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시스템은 추후 증설되는 수량 및 항목에 무리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교육으로 모든 시스템을 무리 없이 운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조건의 전제
모든 설비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임무 이외에 추가를 전제로 한 충분한 예비용량을 확보하여 확장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높은 신뢰도의 송수신 방법을 채택하여 데이터 에러(Error)가 없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공사비 및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원격소 장치(RTU : Remote Terminal Unit)를 주축으로 하여 용수공급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주변장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모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및 감시로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의 정확성 및 관리인원의 극소화로 경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스템 신뢰를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후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종류
氠瑢
제 목
승인여부
제 출 기 한
부 수
착 공 계
승 인
계약 후 7일
5 부
현장 조직표
-
계약 후 7일
5 부
공정 계획서
승 인
계약 후 7일
5 부
제작도면
승 인
제작 당해년
계약 후 30일
5부(USB 포함)
시스템 연계지원 확약서
승 인
제작 당해년
계약 후 30일
5부(USB 포함)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승 인
검사 전 7일
5부(USB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
준공 전 30일
10부(USB 포함)
공사 사진첩 및 공사기록
-
준공 예정일
5 부
준공 사진첩
-
준공 예정일
5 부
준공도서
-
준공 예정일
10부(USB 포함)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
계약 후 30일
5 부
착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 선임계
안전관리 계획서
공정계획서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수급인은 상기 표에 명시된 사항에 도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신청용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용 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면 및 서류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일 이내 재 승인신청용이라 주서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면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내용을 시공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공용이라 주서하고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도면 제출시한
설치도면은 시공용 도면 제출 시 제출해야 하나 공정표상 설치 시점보다 2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작도면 제출 시 고려사항
제작도면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자료가 외국어 서류일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 평면도 및 전체 평면도
시스템 계통도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시스템의 구성
공급기자재 명세서, 공급자 보증서, 제작자 성능 증명원
각 주요설비의 기술계산서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배치도, 상세도
기기 블록도(Block Diagram)
계측기기 범위목록
시스템 기능도
시설별 플로 차트(Flow Chart)
설비의 설치 상세도
계통도 (제어 및 감시 계통도)
기기 배치도 및 상호연결도(Interconnection Diagram)
단선 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타 설비와 관련되는 접지 시설물 및 접지사항
HMI와 RTU에 사용되는 시설물별 태그(Tag †普 )값
湯慴 Tag : 연산처리를 할 때의 각각의 데이터의 내부표현에 사용되는 명칭
기타 참고자료
운전 및 유지보수설명서와 준공도면 제출
수급인이 준공 전 제출할 도서 중 유지보수 지침서 및 준공도서, 소프트웨어 등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지보수 지침서 각 10부, 소프트웨어 2식을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 공급이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변경, 추가기능 등에 의한 방법 및 관련 도면, 부품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종합적 및 개별적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서 및 색인이 가능한 PDF파일을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의 조작방법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전체 시스템의 블록도(Block Diagram) 및 운영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고장진단 수리법 (플로우챠트 고장 진단법)
예비부품에 대한 안내서
각 기기간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삼선번호 명시)
각 장비별 카드 배치도
카드 회로도
시스템 운영 설명서
확장 또는 증설을 대비한 각 시스템의 다른 기종간 통신을 위한 상세자료
사용된 모든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설명서
모든 공급물품에 대한 원본 카탈로그와 사후서비스(AS) 신청연락처
향후 시스템 이설․증설 및 통신방식 변동 대비 시스템소프트웨어(HMI), 통신프로토콜 연계 방안 설명서(시스템 증설에 대비 현장 RTU, S/W, HMI등 백업용 시스템 관련 S/W를 USB에 기록하여 2매 제출)
RTU반에 대하여 Ladder 형태로 작성된 시스템 시퀀스 전개도 비치
각종 소스파일 및 태그맵(Tag Map) 정보
TM/TC 및 CCTV별 IP, ID/PW정보 등
기타 참고자료
준공도서
전산화할 수 있는 도면은 전산화하여 USB 2식을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면이라 주서하여 A3 도면으로 원도 1부와 도면 사본 10부, 소프트웨어 2식을 제출해야 한다.
위 (1)항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USB에 자료를 넣어 제출한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시스템 유틸리티와 그 목록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소스 코드가 저장된 USB 및 프로그램 목록 : 1식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및 프로그램 목록 : 2식
- Historical Reporting관련 소프트웨어
- 기록, 요약생성(Report, Summary Generation) 소프트웨어
- Warning, Alarm & Message Generation 소프트웨어
- 그래픽표시(Graphic Display) 소프트웨어
- 현장 표시 소프트웨어
- Field Point Monitoring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생성 소프트웨어
- 각종 글자폰트 파일
시스템 진단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저장한 USB 및 목록 : 2식
HMI와 RTU에 사용되는 시설물별 태그(Tag †普 )값 및 태그맵(Tag Map) 정보
湯慴 Tag : 연산처리를 할 때의 각각의 데이터의 내부표현에 사용되는 명칭
PLC 다이어그램, HMI페이지 등 시스템 운영 상 보안을 위한 제한(비밀번호)설정을 한 경우 사업 준공 시 설정 목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운 반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 없이 도착시킬 책임이 있다.
명 판
시설되는 각 주요 장비에는 장래의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작자명
- 일련번호
- 제작년월
- 크 기
- 중 량
- 제작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사후서비스(AS) 연락처
도 장
도장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제조사의 기술설명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제작도면 승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의 확장성
본 설비는 설비 확장 및 설비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등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우리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시험 및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훈련
수급인은 원격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장 교육 및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사업 준공 6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교육과정에는 이론, 원리, 운전,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체 교육시행 또는 외부전문 교육기관 위탁시행 등 다양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적합한 교육계획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현장원격소 개소수에 따라 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인원 당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상정한다.
(예 40시간=1인 × 40시간 = 5인 × 8시간)
최소 교육인원 및 기간은 현장원격소 개소수에 따라 정한다.
氠瑢
구 분
원격소 개소수
10개소 미만
10~20개소 미만
20개소 이상
교육
시간
20시간
40시간
교육훈련내용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 또는 프로세스 변경 시 운영자 스스로 소프트웨어 변경, 운영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시제어시스템, 계장설비에 대한 이해
운전조작법 숙달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및 동작이론 이해
계장설비, 프로세스의 연관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의 적용방법 이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장계기, 패널 등에 대한 고장진단, 교체 및 수리능력 확보
프로세스 변경, 하드웨어 증설 등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능력, 데이터베이스 수정능력 확보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검정방법 및 보정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기법 및 비상시 대처방안
교육용 교재 편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용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준공 전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 및 제어에 대한 기본 이론
수질, 유량, 수위, 압력 및 기타 계측설비에 대한 측정방법 및 구성
계측설비의 보정 및 유지관리
원격감시제어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프로세스 변경 운영방법
계측 및 제어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타 필요한 사항
공구 및 예비품
공구 및 예비품은 계약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물량을 빠짐없이 공급하고 추가 예비품이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목록 및 사양을 승인도서 제출시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드류(Module)
원격소장치 CPU 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입․출력 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Power Supply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통신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전기 기기류
서지보호기 : 규격별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보조릴레이 : 규격별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하자보수 점검
하자보수 기간 내 본 설비 점검보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점검 보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수급인과 공사감독자 및 운영 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설비와 유사한 하드웨어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비보수 계약을 한 거래 실례 가격으로 협의 계약해야 한다.
CCTV 시스템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수로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위상태 및 시설물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영상신호(NTSC)를 디지털로 변조하여 압축․전송․저장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인터넷, 무선 LAN 등 유․무선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양방향 원격 영상전송 시스템으로서, 각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어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을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普 , ONVIF †普 ) 제공으로 이기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湯慴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 실시간 음성․동영상 송수신을 위한 통신 규약
湯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 영상장비 간의 호완성을 보장해 주는 국제 표준 규격
현장감시 및 도난방지 등 방범기능강화를 위하여 FHD급(200만화소급)이상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별 통신망 상태를 고려하여 화질 등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여야한다.
IR(적외선) 감시기능 등 부가기능 탑재여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CCTV 운영 설비
가. CCTV 통합운영시스템
개요
현장 비디오서버 또는 IP카메라에서 수집되는 카메라 영상을 네트워크상에서 받아 저장 및 검색하며, 카메라 등록 및 제어 등의 이기종 영상정보 통합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통합운영시스템은 용수시설통합운영관리시스템(TOMS)과 연계하여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 표출 및 웹․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본사 담당부서와 설치 전 협의하여 시공해야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을 상위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CCTV 통합운영시스템 H/W(관리, 저장분배서버 등) 사양
CPU : Intel Core i7-4세대, 3.6Ghz 이상
Memory : 8GB 이상
비디오 메모리 : 1GB 이상
HDD : 1.0 TB 이상 (SATA3)
단, 저장서버의 경우 최소 30일이상 저장될 수 있는 용량 산정
CCTV 통합운영시스템 S/W 기능
현장 비디오서버에서 수집되는 카메라 영상을 최대 16화면 이상 분할하여 실시간 감시 가능하여야 하며 영상데이터를 파일로 저장(24시간 30일 이상) 가능하여야 한다.
동작(Motion)감지시 관리자의 주위를 환기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할 수 있어야 하며 움직임 감지화면은 자동으로 화면확대(Full Screen)로 전환 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지에서 웹으로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도메인을 이용한 DDNS를 지원하여야 한다.
각 카메라 시간대별로 다른 녹화스케줄 적용, 서로 다른 Pan/Tilt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Watch dog 기능은 자동 Reset 및 복구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CCTV 운영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시간대 검색이 가능하여야 하며 암호설정으로 시스템의 임의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안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영상모니터링 중에 각 장비별로 Pan, Tilt, Zoom 및 Preset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시스템은 ONVIF, RTSP 등의 국제표준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이기종 지사 장비와의 호환성이 용이해야 한다.
나. 영상저장장치 - DVR(Digital Video Recorder)
1) 개요
①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동화상 국제 압축방식으로 영상을 압축・복원해 장시간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TM/TC 통합관리시스템의 영상감시시스템과 연동가능 하여야 하며 SDK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저장채널 : 4채널 이상
② 출 력 : BNC 또는 VGA, HDMI 등
③ 압축방식 : H.264
④ 녹화속도 : 채널당 30FPS이상 (FHD급 지원)
⑤ 저장용량 : 1TB이상 (1개월 저장 이상), 외부연결 확장기능
⑥ 백업장치 : USB포트 지원
⑦ Network : RJ-45(10/100 Base-T)
프로토콜 TCP/IP, DHCP
다. 영상저장장치 - NVR(Network Video Recorder)
1) 개요
① 고해상도의 네트워크 영상을 저장, 재생,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레코딩 서버로 NVR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 영상데이터를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TM/TC 통합관리시스템의 영상감시시스템과 연동가능 하여야 하며 SDK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저장채널 : 16채널 이상
② 출 력 : VGA, HDMI 또는 DVI
③ 압축방식 : H.264 or H.265
④ 녹화속도 : 채널당 30FPS이상 (FHD급 지원)
⑤ 제 어 : Pan/Tilt/Zoom 제어, 날짜시간, 이벤트, 캘린더 검색
⑥ 저장용량 : 1TB 이상 (1개월 저장 이상), 외부연결 확장기능
⑦ Network : RJ-45, Gigabit Ethernet
프로토콜 TCP/IP, DHCP
영상운영감시 소프트웨어 제공
영상 전송 설비
개요
본 기기는 (1채널/4채널) 고성능 IP 영상압축변환 장치로써 영상과 제어신호를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 CCTV 모니터와 컴퓨터에 전송하기 위한 장치이어야 한다.
- 1채널 : 카메라 1대 설치 장소에 적용
- 4채널 : 카메라 2~4대 설치 장소에 적용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수시설통합운영관리시스템(TOMS) 영상통합프로그램 및 본부 종합관리실과 연동가능 하도록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SDK를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기능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H.264 또는 MPEG4 방식으로 인코딩
고해상도 영상 및 양방향 오디오데이터 전송
Multi Streaming 기능 제공
동작감지(Motion Detection) 시 이벤트 발생 지원
인터넷 접속 중단 장애 발생 시 자동 재접속 실행
제원
영상표준 : H.264 또는 MPEG4
Frame Rate : 30 frames / sec
DDNS 지원 : 고정/유동 IP 등록 지원
Pan/Tilt/Zoom 제어 기능 지원
해상도 : 704 × 480, 640 × 480, 352 × 240, 320 × 240
영상입력 : 1채널 또는 4채널 (도면 규격 참조)
오디오 입/출력 : 1채널/1채널 이상
센서 입/출력 : 2채널/2채널 이상
Viewer : 전용 Viewer 프로그램 지원
카메라 설비
가. 적용사항
현장 여건에 따라 스피드돔, 박스형 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해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세규격은 도면을 참고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시스템에 대한 해킹, 무단접근, 데이터유출 등 보안위협으로부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보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한다.
나. 카메라
1) 줌 일체형 카메라(BOX or Bullet 타입, IR 기능은 선택사양)
카메라
촬상소자 : 1/3“ 이상 Color CCD or CMOS
유효화소수 : FHD급(200만 화소) 이상
촬상방식 : Progressive
최저조도 : 일반형 - 0.0005Lux 이하
적외선 - 0Lux(IR LED on 시)
Day & Night 기능 : 일반형 - On / Off (ICR Filter 전환)
줌렌즈 : 일반형 - Auto Focus 43배 이상
야간가시거리 : 30m 이상
Preset 기능, 움직임 감지기능 지원
네트워크
영상표준 : H.265 or H.264 or MPEG4
Frame Rate : 최대 30 frames / Sec66
DDNS 지원 : 고정/유동 IP 등록 지원
Pan/Tilt/Zoom 제어 기능 지원
해상도 : 1920x1080 / 1280x1024 / 1280x720 / 640x480
오디오 입/출력 : 1채널/1채널 이상
센서 입/출력 : 2채널/2채널 이상
Viewer : 전용 Viewer 프로그램 지원
스피드 돔 카메라(IR 기능은 선택사양)
카메라
촬상소자 : 1/3“ 이상 Color CCD or CMOS
유효화소수 : FHD급(200만 화소) 이상
촬상방식 : Progressive
최저조도 : 일반형 - 0.001Lux 이하
적외선 - 0Lux(IR LED on 시)
Day & Night 기능 : On / Off (ICR 필터 전환)
줌렌즈 : Auto Focus 20배 광학 줌 이상
Pan & TILT 기능 : 360° 무한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야간가시거리 : 150m 이상
Preset 기능, 움직임 감지기능 지원
네트워크
영상표준 : H.265 or H.264 or MPEG4
Frame Rate : 최대 30 frames / Sec
DDNS 지원 : 고정/유동 IP 등록 지원
Pan/Tilt/Zoom 제어 기능 지원
해상도 : 1920x1080 / 1280x1024 / 1280x720 / 640x480
오디오 입/출력 : 1채널/1채널 이상
센서 입/출력 : 2채널/2채널 이상
Viewer : 전용 Viewer 프로그램 지원
다. 덮개(옥내․외용 전천후 하우징)
① 옥외용 방수, 방습, 방진 내구성 하우징
② 동작온도 : 영하 30℃~ 영상 49℃(온도센서 내장)
③ Auto FAN, HEATER 내장
④ 재질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라. Pan-Tilt Driver
① 회전각도 : 수평 : 350도 이상
② 적재하중 : 25kg 이상
③ 동작 온도 : 영하 25℃ ~ 영상 55℃
④ 재질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⑤ Preset 기능 지원
마. 카메라 POLE 등
1) POLE
① 재질 : KS규정 및 현장에 맞게 적용
② 크기 : 2.5~6m(현장에 맞게 협의), 1.2T이상 기초포함
2) LOCAL PANEL(제어함체)
① 재질 : KS규정 및 현장에 맞게 적용
② 크기 : KS규정 및 현장에 맞게 적용
③ Type : 옥내 방진형, 옥외 이중 방수형
3) CCTV 안내 표지판
① 규격 : 200×300㎜이상
② 내용 :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지 보호기(SURGE PROTECTOR DEVICE)
일반 사항
서지보호기(Surge Protective Device : SPD., 이하 “SPD"라 한다)는 뇌서지, 개폐서지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과도 이상 전압으로부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 등의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주요장비와 계측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른 응답 성능을 가져야 한다.
KSC IEC 61643-11(저압 배전 계통의 서지보호장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의거한 형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항목에 대한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 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S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설치전 인입되는 전원의 선간전압, 중성선, 접지선 및 접지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지보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피보호기기와 근접 설치하여야 한다.
교체가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시설물별 서지보호기 설치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용량 및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서지보호기 1차측에 SPD 제조자가 지정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단락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氠瑢
구 분
시 설 물
서지보호기
규격(3상 전원용 기준)
형 식
옥 내
양수장 등
옥내 저압배전반
敤敱 /Mode 20kA
敤敱 /Mode 40kA
classⅡ
옥 외
(피뢰보호계통이 없는 시설)
재해대비시설
배수장, 양배수장 등
(재해대비시설)
敤敱 /Mode 40kA
敤敱 /Mode 80kA
classⅡ
옥 외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배수갑문, 배수문
취수탑, 보
敤敱 /Mode
12.5kA
classⅠ
※ 피뢰보호계통이 있는 시설 : 피뢰침 설치 시설
기능과 요건
서지보호기의 기능
SPD는 선로에 침입한 과도과전압 또는 전류를 분류시켜 전압을 제한함으로써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대상 기기의 절연파괴를 방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서지가 없을 때
서지가 없는 정상상태에서는 SPD는 설치된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서지가 침입한 때
SPD는 침입한 서지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임피던스를 저하시켜 서지전류를 접지측으로 흘려서 서지전압을 보호대상 기기의 임펄스내전압 이하로 제한한다.
서지가 소멸된 후 SPD는 높은 임피던스 상태로 복귀되며, 연속사용전압에 견디어야 한다.
SPD 구성회로의 요건
정상상태에서 분로저항은 크고, 병렬정전용량과 직렬저항은 작아야 한다.
과도적으로 흐르는 대전류가 입사되는 동안 서지전압을 보호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값의 이하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SPD는 예상되는 최대 서지전압이 침입하였을 때에도 견디어야 한다.
정전기 방전전압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속응답이어야 한다.
SPD의 크기는 작고 유지보수가 간편해야 한다.
서지전압에 대한 보호회로는 손상되지 않고 연속성의 과도과전압도 방호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누설전류가 적고 수명이 길어야 한다.
SPD의 등급시험
氠瑢
SPD 종류
시험의 종류
방전매개변수
비고
Ⅰ등급
Ⅰ등급시험
敤敱 , 敤敱
敤敱 : 10/350㎲ 임펄스전류
Ⅱ등급
Ⅱ등급시험
敤敱 , 敤敱
敤敱 , 敤敱 : 8/20㎲ 임펄스전류
Ⅲ등급
Ⅲ등급시험
敤敱
敤敱 : 조합파 (1.2/50㎲ 임펄스전압, 8/20㎲ 임펄스전류)
Ⅰ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敤敱 및 임펄스전류 敤敱 (10/350㎲)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Ⅱ등급시험은 공칭방전전류 敤敱 및 최대방전전류 敤敱 (8/20㎲ 임펄스전류)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Ⅲ등급시험은 조합파(1.2/50 ㎲ 임펄스전압, 8/20㎲ 임펄스전류)의 시험전압 敤敱 으로 실행하는 시험이다
Ⅰ등급시험에 적합한 SPD는 직격뢰가 배전선으로 분류했을 경우 뇌임펄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피뢰설비가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물 또는 설비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Ⅱ등급시험 또는 Ⅲ등급시험 SPD는 일반적으로 배전선에 유되된 뇌서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품 사양
인입 전원용(Class I) SPD
설치위치 ھ Ā ྠ Ā ྠ Ā ྠ Ā : 옥내
시험 SPD 등급 ৪ Ā ྠ Ā ྠ Ā : I 등급 (직격뢰 보호용)
취부방식 ھ Ā ྠ Ā ྠ Ā ྠ Ā : DIN Rail 또는 Screw고정방식
적용 회로전압 Ā ྠ Ā ྠ Ā : AC 3φ4w 220V/380V
최대 연속 동작 전압 Uc ʶ Ā ྠ Ā : 275V ~ 385V a.c
임펄스 전류 敤敱 /Mode Ҍ Ā ྠ Ā : 12.5kA(10/350㎲)
전압보호레벨 Up(8/20㎲ 敤敱 1.0배) Ƞ Ā : 2,500V 이하
동작상태 표시기능 ή Ā ྠ Ā : 전면에 LED 램프 표시
보호 등급 ξ Ā ྠ Ā : IP 20
외함 재질 ƚ Ā ྠ Ā : 철재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동작온도 ھ Ā ྠ Ā ྠ Ā ྠ Ā : -40℃ ~ +70℃
정상․고장 상태표시, 고장 진단형 누설전류 검출, 서지계수기(계통전압 및 노이즈는 계수대상에서 제외) 및 표시기능 내장
3상 전원용(Class Ⅱ) SPD
설치 위치 Ā : 옥내
시험 SPD 등급 ৪ Ā ྠ Ā : Ⅱ등급 (간접뢰 보호용)
취부 방식 ξ Ā ྠ Ā : DIN Rail 또는 Screw고정방식
적용 회로 전압 ζ Ā ྠ Ā : 3φ4w 220V/380V
최대 연속 동작 전압 Uc Ӛ Ā ྠ Ā : 275V ~ 385V a.c
공칭 방전 전류 敤敱 /Mode Ā ྠ Ā : 20kA (8/20㎲)
최대방전전류 敤敱 /Mode ò Ā ྠ Ā : 40kA / 80kA (8/20㎲)
보호모드 : Full Mode 보호방식(10 Mode)
전압보호레벨 Up(8/20㎲ 敤敱 1.0배) ՙ Ā : 2,500V이하
열적안전성시험 ༊ Ā : 피시품의 폭발이나 불에 탄 흔적이 없을 것
누설전류시험 ƒ Ā ྠ Ā : 0.1mA이하(접지로 흐르는 누설전류가 없을 것)
동작상태 표시기능 Ɗ Ā ྠ Ā : 전면에 LED 램프 표시
보호 등급 ƚ Ā ྠ Ā : IP 20
외함 재질 ƚ Ā ྠ Ā : 철재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동작온도 ھ Ā ྠ Ā ྠ Ā ྠ Ā : -40℃ ~ +70℃
정상․고장 상태표시, 고장 진단형 누설전류 검출, 서지계수기(계통전압 및 노이즈는 계수대상에서 제외) 및 표시기능 내장
단상 전원용(Class Ⅱ) SPD
설치 위치 ξ Ā ྠ Ā : 옥내
시험 SPD 등급 ऎ Ā : Ⅱ등급 (간접뇌 보호용)
취부 방식 ξ Ā ྠ Ā : DIN Rail 또는 Screw고정방식
적용 회로 전압 ζ Ā ྠ Ā : AC 1φ2w 220V
최대 연속 동작 전압 Uc Ӛ Ā ྠ Ā : 275V ~ 385V a.c
공칭 방전 전류 敤敱 /Mode ŕ Ā ྠ Ā : 20kA(8/20㎲)
최대방전전류 敤敱 /Mode ò Ā ྠ Ā : 40kA(8/20㎲)
보호모드 : Full Mode 보호방식(3 Mode)
전압보호레벨 Up(8/20㎲ 敤敱 1.0배) ۡ Ā : 1,500V
열적안전성시험 β Ā ྠ Ā : 피시품의 폭발이나 불에 탄 흔적이 없을 것
누설전류시험 ƒ Ā ྠ Ā : 0.1mA이하(접지로 흐르는 누설전류가 없을 것)
동작상태 표시기능 Ɗ Ā ྠ Ā : 전면에 LED 램프 표시
보호 등급 ƚ Ā ྠ Ā : IP 20
외함 재질 ƚ Ā ྠ Ā : 철재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동작온도 ھ Ā ྠ Ā ྠ Ā ྠ Ā : -40℃ ~ +70℃
정상․고장 상태표시, 고장 진단형 누설전류 검출, 서지계수기(계통전압 및 노이즈는 계수대상에서 제외) 및 표시기능 내장
신호 및 데이터통신용
취부 방식 ξ Ā : DIN Rail 또는 Screw 체결용
적용 분야 ξ Ā : 4~20mA (계장신호) / RS485, RS232, RS422
정격 전압 ξ Ā : DC 5V / DC 12V / DC 24V
최대 부하전류 ζ Ā : 100mA
방전내량 ע Ā : 20kA (8/20㎲)
전압 보호 레벨 Up ж Ā : 100V이하(10kV(1.2*50㎲)/5kA(8*20㎲)인가)
결선 방법 ξ Ā : 직렬 접속 방식
보호 등급 ξ Ā : IP 20
외함 재질 ξ Ā : 철 및 비철금속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삽입손실(전압강하, 신호감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지계수기 표시기능 내장.
통신용(이더넷용)
취부 방식 ξ Ā : DIN Rail 또는 Screw 체결용
통신 방식 ξ Ā : Ethernet
정격 전압 ξ Ā : DC 5V
최대 부하전류 ζ Ā : 100mA
방전내량 ע Ā : 20kA (8/20㎲)
전압 보호 레벨 Up ж Ā : 60V이하(10kV(1.2*50㎲)/5kA(8*20㎲)인가)
결선 방법 ξ Ā : 직렬 접속 방식
보호 등급 ξ Ā : IP 20
외함 재질 ξ Ā : 철 및 비철금속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접속방식 ھ Ā ྠ Ā ྠ Ā : Rj-45
삽입손실(전압강하, 신호감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지계수기 표시기능 내장
영상용
취부 방식 ξ Ā : DIN Rail 또는 Screw 체결용
적용 분야 ξ Ā : CCTV 영상용
정격 전압 ξ Ā : DC 5V / DC 12V / DC 24V
최대 부하전류 ζ Ā : 100mA
방전내량 ע Ā : 20kA (8/20㎲)
전압 보호 레벨 Up ж Ā : 100V이하(10kV(1.2*50㎲)/5kA(8*20㎲)인가)
결선 방법 ξ Ā : 직렬 접속 방식
보호 등급 ξ Ā : IP 20
외함 재질 ξ Ā : 철 및 비철금속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삽입손실(전압강하, 신호감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지계수기 표시기능 내장
설치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격소장치(RTU)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으로서 공급 설비 및 설치 공사의 기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반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배관 배선 공사시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통신선, 신호선과 같은 관로에 부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케이블 포설, 케이블의 접속 등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규정에 준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공급 약관
내선 규정
전기 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령
적용 범위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하여야 한다.
본 시방은 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기기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기기의 반입 및 설치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운반, 포장 및 해체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포장, 설치 및 해체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및 배선
수급인은 계약상 공급하는 기기간의 모든 배관 및 배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 연결 및 계장용 배선을 하여야 한다. 전력선과 제어 케이블 및 신호케이블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 또는 트레이(Tray)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모든 계장기기와 연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자료의 계측 항목을 파악하고 기기 설치 공사는 계약서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며,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선거(Duct)내의 배선과 패널(Panel)내의 단자를 연결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트레이 사용시에는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전선관이나 케이블 선거(Duct)내에서의 모든 배선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 시설
각 기기의 접지 단자에 600V 비닐전선을 압착단자에 취부 접속하고 각 접지선은 건물, 접지선까지 인출하여 압축단자 또는 압축 슬리브로서 견고하게 접속한다. 각 기기별로 별도 접지선을 접지 모선에 접속한다. 단, 모든 접지는 등전위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SPD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접지극 매설, 접지저항 측정 등 시공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결 선
압착 단자에 의한 결선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압착 단자에 맞는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압착 단자는 절연 슬리브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Wire 마크 부착
도면상의 케이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Wire 마크에는 도면상의 전원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1)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공사명 : 20 . . . 현재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1. 비상연락망 비치점검 상태
2.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3.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4. 자재 적재 상태
5.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 상태
6. 가설전기의 피복의 손상 유무 및 결선 상태
7. 안전사고를 대비한 각종 조치사항 점검
8. 전기누전, 감전의 위험 및 난로점검
9.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상태
10.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이행상태
11. 기타 위험개소 점검상태 등
확 인 자 : 공 사 감 독 원 ○ ○ ○ (인)
작 성 자 : 안전관리책임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