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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북형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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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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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湯湷
1. 사업명: 2026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위탁 용역
2. 사업목적
가.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춘 직업계고 우수 인재 양성
나.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해외 취업 역량강화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7.1.31.까지
나. 파견기간: 2026.11.14.(토) ~ 12.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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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시)
출국일
귀국일
총기간
(6주)
어학교육
(2주)
직무교육
(2주)
현장실습
(4주)
호주
(시드니)
11.14.(토)
12.26(토)
11.14.~12.26.
11.16.~11.27.
11.16.~11.27.
11.30.~12.24.
※ 일정은 국제정세, 현지사정 및 항공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파견대상: 청주농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7명
라. 파견국가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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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역
인 원
학 과
호주-시드니
7명
조경과, 토목과, 원예과, 식품가공과
마. 프로그램: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2주)+현장실습(4주)
※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금66,000천원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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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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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기본 경비로서 필수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앞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사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인한 지연이나 계약 차질로 발생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1. 해외현장학습 경비
가. 필수경비
- 학생 체재비[숙박비, 식비(1일 3식)]
- 교육비[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현장실습비]
- 학생관리비[공항픽업 및 체험활동 단체 이동지원, 안전교육비, 안전용품 구입비, 현지변호사 선임비, 교통비, 현지 데이터 유심비(100GB이상), 위치공유서비스 등 포함], 현지 교육 기간 중 학생 인원파악 및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차량별 가이드 인원 1명을 반드시 포함.
- 비자 발급비[워킹홀리데이, 관광비자 등]
- 보험비
- 2026년 12월 중순 현지 점검 인원 방문 시 체재비(인솔 및 차량지원, 담당자 의전, 프로그램 답사)
※ 현장직업체험 경비와 관련하여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중도탈락자 또는 낙오자 발생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정산 반환
- 반환항목(교육경비, 학생거주비, 식비 등)을 기준으로 학생 귀국일 기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정산
- 중도탈락자 또는 낙오자는 관리자 및 인솔교사 귀국 시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및 관련 조치
2. 과업별 내용
가. 프로그램 개발
- 어학연수기관・기업체 현장실습(조경, 토목, 원예, 식품가공 등 전공 연계 기업 중심)・주거지 소개 및 배치, 주말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용
나.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 파견 초기 2주간 오전(어학교육) 및 오후(직무교육)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오후 6시 이전에 모든 교육을 종료하여야 함
- 현지 어학교육은 원어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함
- 어학교육(오전): 일상 생활영어(General English) 및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Speaking, Listening, Reading) 능력 배양
- 직무교육(오후): 현지 산업체 적응을 위한 실전 직무 역량 강화 과정 운영: 호주 산업안전보건(WHS, Work Health and Safety) 및 작업장 필수 안전수칙 교육, 영문 이력서 작성·개별 첨삭 지도, 호주 직장 문화의 이해, 비즈니스 매너 및 현장 직무 에티켓 교육, 실전 영어 면접 요령 지도 및 모의 인터뷰 진행 등
※ 기준(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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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어학교육시설
교육과목
호주
호주 시드니 소재 대학교 부설
어학교육+직무영어 운영
다.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 실습 기간 및 운영: 파견 3~6주차(총 4주) 동안 전공별 지정 산업체에서 진행하며, 1일 6시간 내외(주당 30시간 내외)로 운영하고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 전공 부합 기업 배치: 학생들의 전공(조경·원예, 토목·농공, 식품가공 등)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고 취업·창업으로 연계 가능한 정식 인가 기업체로 현지 국가에서 허가받은 업체(기관)이어야 함
- 단순 노무 배제: 단순 청소, 설거지, 단순 포장 등 비전문적 단순 반복 작업은 절대 배제하며, 전공 실무 능력 및 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OJT(현장직무교육)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 표준협약서 체결 및 수료증 발급: 교육기관(중개업체)-실습기업 간 위탁계약서 및 학생-기업 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반드시 체결·제출(주당 실습시간, 직무내용, 안전관리 명시)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공식 수료증과 학생 평가표를 발급하여야 함
- 실습처 마찰 해결 및 재배치 의무: 실습 중 업체와 학생 간 마찰이나 부적응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가 책임지고 중재·해결하며, 필요 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한 동종 분야 예비 실습처로 즉시 재배치하여야 함(사전 후보 업체 확보)
- WHS 안전관리 및 인권 보호: 호주 산업안전보건법(WHS Act)에 따른 안전 보호구 지급, 위생·안전 수칙 준수, 휴게 시간 보장 등 안전한 실습 환경을 보장하여야 함
라. 학생 거주
- 총 6주 기간 학생 거주(홈스테이로 1인 1실 또는 2인 1실 기준, 중급 이상, 남녀 학생 동일한 가구 배정 금지, 소개비용 포함으로 일체 추가 납부 금액 없음)
- 홈스테이 호스트 가구의 성인 구성원은 아동보호 신원조회 및 호주 연방경찰 신원조회를 완료한 검증된 가정이어야 함
- 홈스테이의 경우 호스트와 학생 간의 문화적 차이 해소, 마찰 해결 및 필요 시 홈스테이 변경 책임 일체를 포함함
- 숙박 형태의 변경은 사전 보고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임의 결정하여 배치할 수 없음(변경 시 최소 3일 전 해당 학생과 담당 교사에게 그 사유와 이동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지)
- 숙박 장소는 사업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장과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내의 치안이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단, 실습처 특수성에 따라 사전 보고 후 조정 가능)
- 현장학습 기간 중 1일 3식의 식사를 제공해야 함(주중 및 주말 포함)
- 입소에서 퇴소까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분쟁 조정, 생활지도 등 발생되는 제반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짐
- 홈스테이 가정 선택 시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
- 학생이 종교 차이, 인종차별, 기타 부적응 사유로 홈스테이 교체를 원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적합한 가정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
-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들이 옷가지류를 세탁할 수 있도록 구비된 세탁 시설을 안내·제공하여야 함
- 침대 배정은 1인 1침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여 침구류 및 냉난방 환경이 청결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함
※ 기준(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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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주유형
거주지역
비고
호주
홈스테이
(한 가정당 2명씩 배치)
시드니 지역 이동시간
1시간 이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육류 섭취 가능한 가정 배치)
마. 학생 식비
- 식사는 현장학습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여야 함
- 업체는 현장학습 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함
- 현장실습 기간 중 홈스테이 제공 식사 외의 점심 식사 비용 등은 학생들의 자율적 식사가 가능하도록 현금(AUD)으로 인출하여 각 학생에게 직접 배부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바. 학생관리비: 6주 학생관리비, 인솔자, 차량지원비 등 일체 경비
- 청주농업고등학교 학생 관리 직원 현지 배치(한국어/영어 능통자, 연락처 및 기업 근무확인서 등 제출)
- 학생 현지 대중교통편 안내 및 현지적응훈련(오리엔테이션) 실시
- 파견 학생 대상 현지 데이터 유심(100GB 이상) 지급 및 현지 통장 개설 지원
- 체류기간 동안 통역 및 단체 차량(공항 픽업/샌딩 등 단체 이동 시) 지원
- 연수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업체 수시 방문, 관계자 면담 및 학생 1:1 심층 상담 진행
- 현지 파견교사의 학생 지도·관리 관련 요구사항 즉시 수용 및 협조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주간 보고 체계 운영(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일일 현황 보고 및 개인별 실습일지 매주 취합·제출)
- 학생의 일일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 현황 보고(개인별 일지작성 매주 제출)
- 현장실습 기관의 학생 평가 자료, 활동 결과물(사진, 동영상 등) 작성 및 제출
- 향후 진로·취업 상담 및 현지 분쟁·마찰 발생 시 중재 역할 수행
- 현지 중간점검단(2026년 12월 중) 방문 시 인솔 및 차량지원, 담당자 의전, 프로그램 답사, 숙소 알선 등의 협조 및 지원
- 방문점검단 현지 방문 시 파견학생·파견교사와의 간담회(1회 이상) 추진
- 방문점검단과 현지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
사. 학생 보험료
-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필수 경비이며,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국 전 일괄 가입하여야 함
- 보험 가입 완료 후 출국 7일 전까지 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보상 범위 및 청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 병원 이용 시 보험금 청구 절차 일체를 지원·대행하여야 함
- 파견 인원에 대하여 아래의 보장 한도 조건 이상으로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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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보험가입> (단위: 원/1인당)
구분
보상한도액(1인당)
해외 발생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천재지변 포함)
3억원
상해 치료실비(입원, 통원, 약제비)
5,000만원
질병 치료실비(입원, 통원, 약제비)
5,000만원
국내
(해외연장 치료 관련)
상해/질병 입원 치료실비
5,000만원
상해/질병 국내통원/일
15만원
상해/질병 국내처방/일
5만원
해외실손 비급여
(국내치료 적용 시)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특별비용(수색, 구조, 유해이송 비용 등)
3,000만원
일상배상책임
3,000만원
※ 천재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
※ 글로벌 현장학습(실습연계 포함) 및 체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하여 전액보상
아. 차량지원비
- 체류 기간 동안 단체 이동 차량을 지원(공항 픽업/샌딩, 공식 기관 방문, 주말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등)하여야 함
-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기업체로의 통학·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및 충분한 교통비를 구입하여 학생에게 사전 지급하여야 함
- 현장학습 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차량은 출발 2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함
-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현장학습 중 배정되는 국내·외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자. 안전 교육
- 호주 현지 도착 직후 및 기업체 현장실습 배치 전(작업 투입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 산업안전보건(WHS, Work Health and Safety) 기준에 맞춘 작업장 안전수칙, 장비 사용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 교육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차. 직‧간접경비의 청구 및 지급대행
-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직·간접경비의 청구 및 지급 대행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카. 중도탈락자 또는 낙오자 발생 시
- 현장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도탈락자 또는 낙오자는 관리자 및 인솔교사 귀국 시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및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경비반환 관련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타. 귀국 후 성과 보고
- 글로벌 현장학습 종료 후 성과보고회 개최 시 종합 결과보고서(활동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포함)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해외 취업 연계·확약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파. 봉사활동
- 단순 노무를 지양하고, 호주 현지 시민 봉사단체와 연계한 환경보호 활동 및 한국문화 전파 등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하. 기관 방문
- 현지 점검단의 기관 방문(University of Sydney,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현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공식 절차를 완료하여 전체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과업 요청사항
가. 학생 및 파견교사 안전관리
- 국제 학생 보호 및 현지 연수 시 발생 가능한 민・형사 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 계약 체결 완료(해당국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절차를 거쳐야 함)
- 해외현장학습 기간 동안 학생 안전을 위해 중개업체(현지보험) 및 실습업체(산재보험)는 각 기관별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
- 학생 및 파견교사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사태 대응 및 사고대책 매뉴얼을 수립하여 출국 전 제출
- 각종 긴급사항 발생 경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나. 현지 관리직원 배치
-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영어에 능통한 학생 관리 직원 현지 배치
- 현장학습 기업체 관리, 홈스테이 배정,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실무 및 학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정규 인력을 배치
- 현지 파견교사의 학생 생활 및 실습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하고 지원
- 중간 점검 2인 방문 시 각 현장실습 업체 방문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 및 안내
다. 인솔
- 출국 시: 국내 집결지부터 인천공항 출국, 호주 현지 도착, 대상 학생들의 홈스테이 숙소 배치 등 모든 초기 정착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이상의 수행안내원이 동행하여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귀국 시: 공식 연수 일정 종료 후 귀국하는 인원에 대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수행안내원이 공항 수속 및 탑승 등 전 과정을 동행 관리
라. 잔류학생 지원 및 장기 취업 연계 계획(1년 간)
- 해외현장학습 이후 학생이 취업을 위해 현지에 잔류하는 경우, 잔류 학생의 안전 모니터링, 귀국 지원 및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전공 분야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처 알선 및 매칭 지원
- 현지 취업 가능 기업 정보 및 취업처 확보 관련 증빙서류(표준근로계약서, 구인 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
- 재출입국시(관광비자로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재입국하는 학생, 장기 취업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세컨드/서드 비자) 학생 등) 항공권 예약 업무 대행 및 비자 발급 지원, 입국 및 귀국과 잔류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 지원
마. 사고에 대한 책임
- 해외현장학습 중 실습장 내 사고,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현지 병원에 입원·치료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위 사실을 유선 및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용역업체가 우선 부담한다(단, 국내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국내 치료로 연계 진행)
- 식중독 등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학교에 보고하며, 치료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업체가 우선 부담함
- 업체는 현장학습 기간 중 상기와 같은 안전·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바. 비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관광비자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일체를 대행하고 적극 지원
- 비자 신청 규정 변경(한국 국적자 신체검사 면제 규정 등)에 따른 행정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출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사. 구급약품 휴대
- 용역업체는 학생들의 안전 및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수 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소독약, 밴드류 등)이 포함된 구급함을 상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
아. 손해배상 및 기타 책임
- 현장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게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업체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함
- 용역업체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외현장학습 도중이나 국외현장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4. 기타 유의 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기관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이해하고, 파견학생 출국 후 귀국 전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학교 측의 추가 요구 사항 및 합리적인 변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6주 현장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이 장기취업(유급 인턴십, 현지 채용 등)을 원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에 전공분야 취업자리 알선 의무를 부여하나, 장기취업 성사 이후부터의 계약 관계는 학생과 과업수행기관 간의 별도 계약 관계가 성립됨
라. 용역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청주농업고등학교 및 학생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금지 등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해외현장학습 대금은 사업 추진 진도에 맞추어 회차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금의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바. 가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낙찰가 비율에 따라 변동 인원만큼 가감 정산함
5. 현장학습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현장학습 경비 지급은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 위탁용역업체의 정산서 및 대금 청구서 제출에 의하여 지급함
나.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정산함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용역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현장학습 중 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국외현장학습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학습이 끝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고 이를 정산(계약낙찰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책임은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용역업체에 있다.
6.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7.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안)
가. 일정표를 제시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1) 파견 기간 : 2026. 11. 14(토). ~ 2026. 12. 26(일)
2) 파견 국가 : 호주(시드니)
3) 파견 인원 : 학생 7명, 인솔 교사 1명, 관리자 2명(현장 점검)
나. 다음에 제시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일정표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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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주차
월
화
수
목
금
1주차
(오전)어학교육
(오전)어학교육
(오전)어학교육
(오전)어학교육
(오전)어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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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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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산업체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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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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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산업체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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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산업체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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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청주농업고등학교)의 의견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세부 실행 계획(교육기관, 실습처, 숙소, 차량, 일정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의 전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호주 현지 비상 상황(안전사고, 질병, 이탈 등)에 24시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전담 인력 및 핫라인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천재지변, 감염병, 현지 정세, 항공 사정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상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과업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유권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4. 상호협력
쌍방은 본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6. 과업수행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 자료 범위: 과업 증빙서류, 숙소(홈스테이) 배치표, 주간 식단표, 배차 차량 검사증 및 보험증권 사본, 현지 전담 인력 자격 증빙(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서류), 어학교육기관 인가 서류, 현장실습업체 표준협약서 및 MOU 서류, 세부 산출내역서 등
다. 과업수행자는 전체 연수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에 의하여 최종 결과보고서(활동 사진, 동영상, 만족도 조사 결과, 취업 연계 결과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결과보고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성실히 작성·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공고서에 의함)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입찰 공고서에 따른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한다.
나. 낙찰 후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 제안 설명서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한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에 따른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라.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부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