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 과업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덩굴류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2. 용역목적
2024년 하반기 덩굴류제거사업 대상지
의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덩굴제거 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차등 설계로 덩굴제거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다.
3. 용역대상
◦ 위 치 : 의성군 군도 15개 노선 등
◦ 면 적 : 30ha
4. 용역의 내용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Ⅱ.
과업수행 안전지침
1.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하반기 덩굴류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을 신속히 조치하고,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Ⅲ
.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2020.06.15.)및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19.05.0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08.09.)
◦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 중 주간 단위 정기보고와 발주자 요구 있을 경우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08.09.) [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11]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Ⅳ.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 설계시 대상지상의 면적 외에 가능한 면적은 모두 포함하여 설계한다.
◦
과업 대상지 중 덩굴제거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대상지의 경우 설계서외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08.09.)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장조건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사업대상지는 별첨 대상지 내의 산림을 지역별, 임상, 자연경계 기준 임․소반으로 구획하여, 사업이 필요한 임지를 단지 완결개념으로 조사하여 총 사업 목표량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대상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후 추가 대상지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 인부임은 2026년 하반기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2. 표준지조사(약제살포 등 본수조사가 필요없을 경우 제외)
◦
덩굴본수 조사는 칡덩굴 분포지 중 인력으로 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
유형은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가 해당
◦
표준지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0.5%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50㎡(반지름 4m 원형 또는 5m×10m 직방형)로 한다.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1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내에 있는 칡덩굴은 주두부 수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덩굴의 지상부를 낫으로 모두 제거한다.
◦
직방형 표준지 -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0.5m)로 둘러서 표시한다.
◦
원형 표준지 - 표준지 중앙부에 높이 1m 내외의 막대를 꽂고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한다.
◦
표준지 조사내용으로는 표준지 위치의 GPS좌표를 기록하고, 경사도, 토양상태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
본수조사로는
주두부 직경 1㎝ 이상인 칡덩굴만 수량으로 조사하고 당해 연도 발생한 세근은 조사하지 아니한다.
◦
표준지 설치 및 조사는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 로 수행한다. 조사량은 1조가 1일 50㎡ 표준지 11개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비율 0.5%(1ha당 표준지 1개소) 적용 시, 1일 1조가 조사할 수 있는 사업면적은 11ha 이다. 따라서 1ha당 소요인력은 0.09조로 산출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요령은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실시설계예시 참고
◦
제출할 성과품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실시설계도·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작성한다.(1인 1일 20ha 작성 기준)
4. 실시설계의 내용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08.09.)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사업비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 서식
◦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 서식
◦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 서식
◦ 소반별시방서: 별지 제8호 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 서식
◦ 실시설계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시행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 서식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5.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위치배치도 :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 등 특이사항 표시
6.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 설계서 및 설계도
- 설계도서 합본(A4가로설계서에 A3가로설계도 반 접어 삽입) 2부
- 설계도서 분리본(A4가로설계서 및 A3가로설계도) 2부
◦ 설계도, 설계서(캐드, shp파일) 등 자료가 담긴 저장매체(CD 또는 USB) : 1EA
◦ 설계 대상지 중 현지 확인 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기재하여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