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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9호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공지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1) 입찰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입찰참가에필요한관련서류등제출이불가한경우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02-2133-3256)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함.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최진혁(☎ 02-3146-5170) 2)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 한 경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동수급협정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오프라인으로제출한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전자입찰서제출임시허용신청서'를제출한이후,입찰참여가가능함.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위례성대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부터
12개월간
기 초 금 액3,579,840,000
추 정 가 격3,254,400,000
부 가 세325,440,000
도급자관급386,510,000
복구비및기타545,200,000

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전자입찰서제출임시허용신청서'를제출한이후,입찰참여가가능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문의사항은 ☎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시행대상,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시행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최진혁 주무관(☏ 3146-5170)

※ 지역의무공동도급허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가율 88.745%)

※ 본 공사는 특허(신기술)공법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특허권리자와 나. 하자보증금률및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따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3년

특허사용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사용협약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종합

업체 참여 허용)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유형 : 신설공사/계속공사 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②「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금2,965,970,681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공사입니다.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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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공법 사용 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28.(금) 09:00 ~ 2026. 9. 1.(화) 12:00
개 찰 일 시2026. 9. 1.(화) 13:2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결한 협약서 원본을 강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하자관리협약서

포함)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찰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술명: 세미쉴드 공법을 위한 활재주입장치(LRI공법)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8.3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특허 제10-1161977호

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지역경제활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를 위해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내로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되, 대표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업역간 상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 업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

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나. 본 공사는 특허공법(LRI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8.31.(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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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바.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 에도 유지하여야 함.

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기타사항

나. 본공사는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가.계약체결전에적격심사대상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제13조에따른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등)충족여부를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

기준으로조사하고,조사결과등록기준미달,자산․부채부당상계로경영상태확인서의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재무비율이잘못된경우,건설기술인배치위반,무등록자재하도급금지위반,직접시공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위반등이판정되는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및제31조에따라적격심사배제,

세부기준 <별표4>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 나.개찰선순위업체에대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따른 점검사전통보는입찰공고문

다. 으로갈음하고,단속대상자는메일로통보하며,개찰일익일부터실태점검이실시되므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준비자료:①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전년도

허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적용합니다.

1월부터현재까지업종별로작성)②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③기술자자격증사본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④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⑤건설기술인배치현황(업종별로작성)⑥표준재무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제표증명(국세청)⑦자본금및재무비율점검준비자료⑧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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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함)⑨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받은경우확정일자날인본)⑩건물등기 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

※①⑤⑦항목은서울특별시계약마당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공지사항문서자료실(사전단속관련내용)”에첨부된서식및자료활용하여작성하기바라며,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위준비자료[①~⑫번까지]일체를준비하시어단속공무원방문시제출바랍니다.

11.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하도급지킴이』운영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34조제9항에 의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노인장기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요양보험료

(32,728,872원) (43,243,990원) (20,939,195원) (64,420,316원)

(52,524,368원) (4,300,573원)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

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따라 사후정산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10.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

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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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라. 낙찰을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받을 수 있습니다.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건설기술진흥법」제54조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차. 건설공사 단계별로 적정하게 하도급 관리를 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 하도급 전자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

계약 체결 의무,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적정임금 이행각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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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

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18. 입찰의 무효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라.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

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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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24.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사계약 특수조건 등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2026년 8월 26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야 합니다.

23. 기술지도 안전관리계획관리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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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다.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을 서약합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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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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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