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2026. 8.
의 성 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4. 기대효과
Ⅱ.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및 전략
2. 추진체계
3. 업무처리 시나리오
4. 추진일정
Ⅲ.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2. 세부 과업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상세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및 기타
1. 사업수행 및 관리
2. 산출물 및 검사ㆍ검수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4. 보안 및 지식재산권
[붙임 1 - 13]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과업예산 :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낙찰자의 결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ㆍ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ㆍ의성군)
마. 사업의 특성
- 본 사업은 예찰드론을 활용하여 취득한 항공영상 및 다중분광영상 등을 분석하고, 식생지수(NDVI 등) 산출, 생육상태 및 병해충 이상징후 분석, 처방맵(Prescription Map) 생성, 방제드론 연계 방제 수행 및 방제이력 관리까지 스마트농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임
- 본 시스템은 일반적인 정보관리시스템과 달리 농업 분야의 영상분석 기술, 공간정보 활용, 작물 생육 분석, 병해충 진단, 처방맵 생성 및 드론 방제 연계 등 전문적인 농업 소프트웨어 기술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므로 사업 수행자는 농업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체의 참여가 필요함
바. 사업수행요건
- 본 사업은 농업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 수행자는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농업 현장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농업인구 고령화와 영농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드론 기반 예찰·방제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에 따라 넓은 농경지를 신속하게 관찰하고
이상구역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다.
육안·수작업 중심 작물 관리의 한계 →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으로 전환 필요
라.
드론·영상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정밀 예찰·방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
확대
3. 과업의 범위
가. 드론 예찰·방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
드론 예찰부터 방제결과까지 통합 관리하는 웹 기반 운영시스템 구축
2) PC 환경에 적합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
나. 드론·공간영상 및 기초정보 관리
1) 예찰영상, 정사영상, 식생지수, 필지 및 작물정보 등록·관리
2) 병해충, 약제, 드론 및 방제작업 관련 기준정보 관리
다. 생육분석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1) 식생지수 기반 생육이상 의심구역 분석 및 지도 시각화
2)
병해충 판정, 방제 처방안 작성·농가확인 및 방제책임자 승인 지원
3)
등록된 병해충 별 방제 기준을 활용한 참고용 자동판단·처방맵 생성
라. 예찰·방제 업무 운영관리
1) 예찰결과 기반 방제 계획·진행현황 관리
2) 처방맵과 방제드론 운용자료 생성·등록·반출 관리
3) 작업단계별 조치사항, 방제결과 및 필지별 이력 관리
마. 통계·보고 및 운영지원
1) 예찰·분석·방제 현황조회와 통계·행정보고 자료 제공
2) 시스템 설치, 초기자료 구축, 시험운영, 교육 및 하자보수
4. 기대효과
가. 정밀 예찰·방제를 통한 영농 효율성 향상
나. 병해충 조기 대응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밀농업 체계 확립
라. 농약 사용 최소화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영농비 절감
마.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플랫폼 기반 마련
Ⅱ.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및 전략
가.
최신 기술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의성군 드론방제 통합플랫폼 구축
나.
예찰·분석·방제 전 과정을 통합한 효율적 방제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다.
사용자 중심 운영환경과 체계적 이력관리로 현장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 증대
2.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 총괄기관
의성군
실무지원단
추진부서
분야별 업무부서
정보통계팀
기술자문위원회
내‧외부전문가
사업수행사
용역사업자
나.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성
추진부서
⦁기본 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수행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개발 사항에 따른 DB 구성항목 검토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 점검
⦁결과물 인수·운영 총괄
정보통계팀
실무지원단
⦁부서·기관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관과소 및 읍면
기술자문위원회
⦁사업방향 및 기술자문
내‧외부 전문가
사업수행사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테스트 수행 및 안정화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구축 진행 사항 보고
사업자
3. 업무처리 시나리오
가. 예찰·방제 업무흐름
구분
업무 흐름
역할
수단
공통 단계
예찰계획 등록 → 예찰드론 촬영
정사영상·식생지도 등록
→ 규
칙기반 이상구역 분석
드론운영자,
시스템
시스템
예찰드론
드론영상분석 SW
자동판정 경로
의심 병해충 자동판단 → 병해충별 방제 기준 적용
시스템,
시스템
현장판정 경로
영상·현장 확인 → 병해충 판정
드론운영자, 농가, 방제책임자
시스템
현장확인
방제·사후관리
조종기 수동 업로드 및 방제 → 방제결과·로그 등록
드론운영자,
운영총괄담당자
방제드론
시스템
※
자동판정
경로에서 생성한 자동판단 결과와 처방맵은 참고용이며, 실제 방제는 현장확인
·
농가 서명·방제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4.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M+3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현황 및 요구분석
- 현행업무 및 사용자 요구 분석
- 도입(별도 사업) HW 및 SW 분석
○ 시스템 설계
- 기능, 프로세스, 데이터, 화면 설계
○ 개발
- 개발환경 구축 및 개발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통합 테스트
-
드론영상분석 SW
연동 테스트
- 시스템 통합테스트
○ 사업 완료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산출물 인계 및 사용자 교육
Ⅲ.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의 과업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전략ㆍ추진계획 및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 기준보다 개선되거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 요소 및 위험관리지표에 대한 대응 전략을 포함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반드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번호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7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5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5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8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4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8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5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7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합 계
71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통 준수사항 및 시스템 구성
SFR-002
사용자·역할·권한 관리
SFR-003
운영현황 대시보드 및 상황판
SFR-004
기준정보 관리
SFR-005
필지·공간정보 관리
SFR-006
예찰계획 및 작업차수 관리
SFR-007
원본영상 반입 및 메타데이터 관리
SFR-008
드론영상분석 SW 결과 등록
SFR-009
정사영상·식생지도 관리 및 조회
SFR-010
식생지수 계산 및 구역통계
SFR-011
규칙기반 생육이상 의심구역 탐지
SFR-012
병해충 판정 및 현장확인 관리
SFR-013
참고용 자동판단 및 처방맵 생성
SFR-014
방제 처방안 작성·농가확인·승인
SFR-015
처방맵 생성·등록·반출
SFR-016
비행계획·방제결과 및 작업로그 관리
SFR-017
통계·보고서·통합이력 조회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공통사항
PER-002
일반 화면 응답 및 지도표출
PER-003
대용량 파일 등록 및 분석처리
PER-004
동시사용 및 시스템 자원관리
PER-005
오류응답 및 장애복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INR-002
브라우저 호환
INR-003
공간·영상 파일 인터페이스
INR-004
드론영상분석 SW 파일 연계
INR-005
방제드론 처방맵·결과파일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및 명명규칙
DAR-002
데이터 모델 및 구조설계
DAR-003
좌표계 및 공간데이터 품질
DAR-004
파일·메타데이터 관리
DAR-005
입력값 및 업무규칙 검증
DAR-006
이력·감사 데이터 관리
DAR-007
백업·보존·복구
DAR-008
초기데이터 구축 및 이관
테스트요구사항
(TER)
TER-001
시험계획 및 관리
TER-002
단위시험
TER-003
통합 및 파일호환 시험
TER-004
인수시험 및 안정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계획
SER-002
인증 및 권한통제
SER-003
계정·비밀번호·세션 보안
SER-004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제거
SER-005
파일·USB 반입 및 데이터 보호
SER-006
접속·업무·감사로그 보안
SER-007
수행업체 보안 및 비밀유지
SER-008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기준
QUR-002
기능 정확성 및 요구사항 추적
QUR-003
가용성 및 복구가능성
QUR-004
유지보수성 및 형상관리
QUR-005
문서 완전성 및 사용성
제약사항
(COR)
COR-001
단일 워크스테이션 운영 및 수동처리 원칙
COR-002
별도 발주 장비·상용SW와 책임분담
COR-003
과업범위 및 제외범위
COR-004
기술표준 및 운영환경
COR-005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COR-006
관련 법령·보안·공간정보 준수
COR-007
실제 기종 호환 및 확장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체계
PMR-002
착수 및 수행계획 제출
PMR-003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PMR-004
일정·진도 및 보고관리
PMR-005
위험·이슈·의존성 관리
PMR-006
투입인력·수행장소 및 회의
PMR-007
산출물·검사·검수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설치·배포·운영전환
PSR-002
교육지원
PSR-003
매뉴얼 및 기술이전
PSR-004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PSR-005
실제 운영·장비연계 지원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및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구축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기능과 구성 원칙을 정의함
세부내용
○
PC 중심의 내부 업무용 웹시스템으로 구축
-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는
농작물 분석에 필요한 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 및 드론 촬영영상을 정밀한 2D 지도와 3D 공간정보로 변환하는 영상처리·측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함.
-
드론영상분석 SW와의 연계는 파일 기반 수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직접 처리 결과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향후 대상 작물, 필지, 드론 기종 및 분석지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함
- 사용자 입력값 검증, 예외처리, 작업상태 표시 및 오류복구 방안을 제공해야함.
- 웹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취약성이 검증 된 제품을 업체에서 구축하며 과업비용에 포함 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역할·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역할에 따른 사용자 계정과 접근권한을 관리함
세부내용
○
사용자 유형은 시스템관리자, 운영총괄담당자, 드론운영자, 방제책임자로
구분함.
- 시스템관리자는 계정, 권한, 기준정보, 코드, 시스템 설정을 관리함.
-
운영총괄 담당자는 전체 현황·통계·보고서·작업진행 상태를 조회하고 사업관리
정보를 관리함.
-
드론운영자는 예찰작업, 영상등록, 분석결과 검토, 현장판정, 방제 처방안
작성·출력, 농가 서명 확보·등록 및 방제결과 등록을 수행함.
-
방제책임자는 병해충 및 방제 관련 기준정보를 관리하고,
방제 필요성·약제·희석배수·살포량 등을 확인하여 처방안을 승인 또는 반려함.
-
권한 없는 메뉴와 데이터는 화면·URL·API 수준에서 접근이 제한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현황 대시보드 및 상황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찰·분석·방제 전 과정을 웹에서 통합 조회함
세부내용
○ 예찰예정, 영상처리중, 분석완료, 판정대기, 농가확인대기, 승인대기, 방제완료 등 단계별 건수를 표시함.
-
지도에서 대상 필지, 생육이상 의심구역, 방제 검토대상 및 완료대상을
구분하여 표시함.
- 작물·지역·기간·작업유형별 필터와 주요 지표 요약을 제공함.
- 전체화면 모드와 일정 주기 자동 갱신 기능을 제공함.
- 실시간 드론 영상이나 텔레메트리 연계가 아니라 시스템 등록정보의 진행현황을 표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찰·분석·방제에 필요한 공통 기준정보를 관리함
세부내용
○ 작물, 품종, 작기·작부체계, 생육단계, 병해충, 약제, 살포단위, 식생지수, 위험등급을 관리함.
- 예찰드론, 방제드론, 카메라·센서, 조종기, 배터리 및 운영자 정보를 등록·관리함.
-
약제별 적용작물, 대상 병해충, 기준 살포량, 희석배수, 최소·최대 적용량
및 주의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병해충별 판정기준과 약제 종류·약제량 등 방제 기준을 참고용 자동판단
·처방맵 생성규칙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코드의 사용 여부, 적용기간 및 변경이력을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필지·공간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경지 필지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영상·분석·방제정보의 기준으로 활용함
세부내용
○
필지 식별번호, 소재지, 면적, 작물, 품종, 작기, 경작 농가 및 공간경계를
관리함.
-
Shapefile, GeoJSON, KML 등 표준 공간파일의 등록을 지원하며 좌표계를
확인·변환할 수 있어야 함.
- 필지경계의 중복·자가교차·결손 등 공간 오류를 점검하고 오류내용을 사용자에게 안내함.
-
농로, 수계, 주택, 학교, 전선, 장애물, 비살포구역 및 완충구역을 별도
레이어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필지별 예찰·판정·농가확인·방제 이력을 지도에서 조회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예찰계획 및 작업차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찰드론 촬영계획과 작업차수를 등록하고 진행상태를 관리함
세부내용
○
대상 작물·필지·촬영일·드론·센서·운영자·예찰목적을 입력하여 작업차수를
생성함.
-
정기예찰, 수시예찰, 방제 후 확인예찰 등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촬영고도, 촬영시간, 기상조건, GSD 등 품질 관련 메타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작업상태를 계획, 촬영완료, 영상반입, 전처리완료, 분석완료, 판정완료로
관리함.
-
농가 신청 기능 없이 드론운영자가 대상지를 선정·방문하는 운영방식을
지원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원본영상 반입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찰드론 촬영 원본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반입하고 작업차수와 연결함
세부내용
○
USB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저장경로를 통해 원본 영상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복사한 후 시스템에서 반입정보를 등록함.
- 파일명, 크기, 촬영일시, 밴드, 드론·카메라, 작업차수, 저장위치 등 메타데이터를 관리함.
- 중복파일, 허용되지 않은 확장자, 손상 또는 누락 가능성을 검사하고 오류목록을 제공함.
- 원본파일은 임의 변경·삭제를 방지하고, 사용자·일시·작업차수별 반입이력을 기록함.
-
대용량 파일은 웹 업로드 외에 워크스테이션 내 지정경로를 등록하는
방식을 지원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드론영상분석 SW 결과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영상분석
SW에서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별도 도입하는 드론영상분석 SW 기준으로 함.
- 정사영상 생성, 밴드 정합, 식생지수 산출 등의 전처리는 작업자가 해당 SW에서 직접 수행함.
- SW 자동 실행·제어 기능은 본 과업에서 요구하지 않으며 파일 기반 수동연계를 원칙으로 함.
- GeoTIFF, Shapefile, GeoJSON, KML, CSV 등 SW 출력파일을 작업차수와 연결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SW 명칭·버전, 처리일시, 처리자, 좌표계, 해상도, 결과
유형 및 비고를
기록함.
- 동일 작업차수의 재처리 결과는 버전으로 구분하고 최종 사용본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정사영상·식생지도 관리 및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된 정사영상과 식생지도를 지도에서 관리·조회함
세부내용
○
RGB 정사영상, 단일·멀티밴드 GeoTIFF, 식생지수 래스터 및 분석구역
벡터를 관리함.
-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영상의 위치·범위·해상도·좌표계를 확인하고 지도에
중첩함.
- 레이어 켜기·끄기, 투명도, 범례, 확대·축소, 좌표·값 조회를 제공함.
-
동일 필지의 촬영일별 영상을 비교하고 이전·현재 영상 또는 지수 변화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래스터는 타일·오버뷰 등 적절한 방식으로 빠르게 표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식생지수 계산 및 구역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밴드와 등록된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필지·구역별 통계를 산출함
세부내용
○
NDVI, NDRE 등 발주기관이 선정한 식생지수를 지원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자 정의 산식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함.
-
드론영상분석 SW가 생성한 지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등록
밴드로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지원함.
-
필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격자·폴리곤 구역별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분위값, 변동계수 등을 산출함.
- 결측값, 비작물 영역, 그림자, 수계·농로 등 제외구역을 마스킹하거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분석식, 임계값, 제외조건, 입력파일 및 실행일시를 기록하여 결과 재현성을
확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규칙기반 생육이상 의심구역 탐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정된 임계값과 통계규칙을 적용하여 이상 의심구역을 제시함
세부내용
○
식생지수 하위 분위, 임계값, 전회 대비 변화율, 구역 변동성 등을 조합한
규칙기반 탐지를 지원함.
- 의심구역을 3~5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고 좌표, 면적, 평균지수, 변화율, 탐지근거를 제공함.
- 최소 구역면적, 분석제외구역 반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오탐, 정상, 확인필요로 판정하고 경계를 보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현장판정 경로에서는 분석결과를 현장·영상 확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정보로 활용하고, 자동판정 경로에서는 방제책임자가 등록한
병해충별
판정조건과 분석기준에 따라 의심 병해충 후보 및 판정근거를
자동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병해충별 판정규칙은 작물, 생육단계, 발생시기, 영상분석값, 이상구역
특성 등을 조합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병해충 판정 및 현장확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상 의심구역에 대한 영상·현장 확인과 최종 판정을 기록함
세부내용
○
드론운영자는 영상 또는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병해충 의심,
병해충 확인, 기타 생육이상으로 입력함.
- 병해충 종류, 증상, 판정근거, 현장사진, 확인일시, 확인자 및 의견을 기록함.
-
방제책임자는 방제 필요성, 대상 병해충, 대응방식 및 추가확인 여부를
검토함.
-
판정 변경 시 이전 값, 변경사유, 변경자 및 변경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함.
- 판정결과에 따라 방제 검토대상 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참고용 자동판단 및 처방맵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결과와 병해충별 방제 기준을 활용하여 참고용 판단결과와 처방맵을 자동 생성함
세부내용
○ 규칙기반 이상구역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의심 병해충과 위험등급을 자동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병해충별 판정규칙과 기준정보에 등록된 약제 종류, 기준 약제량, 희석배수
및 적용량을 이용하여 참고용 처방안을 자동 산출함.
- 이상구역과 구역별 처방량을 공간정보로 변환하여 참고용 처방맵을 자동 생성함.
-
자동 판단근거, 처방자료, 생성시각 및 결과버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생성결과는 참고용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 방제용 반출·사용을 제한하며,
실제 방제는 현장확인·농가 서명·방제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방제 처방안 작성·농가확인·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현장 판정결과에 따라 방제 처방안을 작성하고 농가 확인 후 승인함
세부내용
○
이상구역·병해충 판정결과를 기반으로 대상구역과 방제 처방안을 작성함
-
농가명, 대상필지, 약제명, 대상 병해충, 희석배수, 기준·구역별 살포량,
살포면적, 예정일 및 주의사항을 포함함.
-
드론운영자는 처방안을 출력하여 농가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농가 서명본을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스캔·등록하고 확인일자, 등록자 및 파일정보를 관리함.
- 방제책임자는 서명본과 처방내용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하며, 서명본 미등록 또는 승인 전에는 처방맵 반출을 제한함.
-
주요 처방내용 변경 시 기존 서명과 승인을 무효화하고 재서명·재승인 및 변경이력을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처방맵 생성·등록·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된 방제처방을 공간구역과 살포량으로 표현하고 드론에 전달함
세부내용
○
처방맵은 실제 도입된 드론영상분석 SW에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여 등록하거나
구축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구축시스템 생성 시 필지경계, 이상구역, 위험등급, 비살포구역, 완충구역 및 구역별 살포량을 반영함.
-
실제 도입되는 방제드론 조종기 또는 운용SW에서 인식 가능한 형식으로
출력해야 하며 상세규격은 발주기관과 장비공급자가 제공함.
-
농가 서명본 등록과 방제책임자 승인이 완료된 처방안 만 최종 방제용
처방맵으로 확정·반출할 수 있어야 함.
-
반출자, 반출일시, 대상기종, 파일명, 승인번호를 기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비행계획·방제결과 및 작업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제계획과 실제 작업결과를 비교·관리함
세부내용
○ 완료된 방제작업의 결과와 관련 파일을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방제일시, 대상 필지, 운영자, 드론, 사용 약제, 희석배수, 사용량, 살포
면적 및 작업시간을 관리함.
- 방제드론 또는 운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비행경로와 작업결과 파일을 등록함.
- 비행고도, 비행속도, 살포폭 등 장비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자동 추출하거나 파일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함.
-
장비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자동 추출할 수 없는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계획 대비 실제 살포면적·사용량·작업시간을 비교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파일과 세부 데이터 항목은 실제 도입 기종을 이용한 연계시험을
통해 확정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통계·보고서·통합이력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찰·분석·판정·방제 데이터를 통계 및 보고서로 제공함
세부내용
○ 기간, 필지, 작업유형, 병해충, 약제, 운영자별 통계를 제공함.
- 예찰면적, 이상구역 면적, 판정현황, 방제면적, 약제사용량, 미처리 현황을 집계함.
-
필지별 식생지도, 생육이상, 병해충 판정, 농가확인, 처방·승인 및 방제
현황을 시간순으로 조회함.
- 주요 지도와 표를 포함한 보고용 PDF 또는 인쇄화면을 생성함.
-
통계결과를 Excel 또는 CSV로 출력하고 공간결과를 표준 GIS 형식으로
제공함.
-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보고서 출력권한과 마스킹 기준을 적용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일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 업무기능과 영상처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세부내용
○ 시스템 성능목표, 측정환경, 시험데이터 및 합격기준을 착수 후 발주기관과 확정함.
- 드론영상분석
SW 사용 시 웹서비스와 자원경합을 최소화하도록 작업
시간·자원사용 방안을 마련함.
- 대용량 공간영상 처리는 일반 조회업무와 구분하여 비동기 작업으로 수행하고 진행상태를 표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일반 화면 응답 및 지도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업무와 지도화면의 응답성 기준을 정의함
세부내용
○ 정상 운영조건에서 일반 조회·등록 화면은 요청 후 5초 이내에 초기 응답을 제공하여야 함.
- 기본 필지정보와 일반 공간레이어를 조회하는 지도화면은 요청 후 10초 이내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표시하여야 함.
- 정사영상, 식생지도 등 대용량 공간영상은 단계적 로딩, 타일링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파일 업로드, 영상분석, 공간연산, 통계집계 및 보고서 생성 등 장시간 처리가 필요한 작업은 상기 응답시간 기준에서 제외하며, 처리상태 또는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성능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을 적용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파일 등록 및 분석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용량 드론영상과 공간파일의 안정적 등록·처리를 지원함
세부내용
○
최대 파일 및 작업단위 용량은 실제 워크스테이션 저장장치와 표본데이터를
기준으로 착수 후 확정함.
- 대용량 파일은 분할 또는 스트리밍 업로드, 서버로컬 경로 등록 등 안정적인 방식 중 적정방식을 적용함.
- 장시간 분석은 웹 요청시간 제한과 분리하여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수행하고 성공·실패·취소 상태를 관리함.
- 파일손상, 좌표계 오류 등 사전점검 결과를 처리 시작 전에 안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사용 및 시스템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운영자 중심의 동시사용과 자원경합을 관리함
세부내용
○
등록 사용자 50명, 동시 사용자 5명 수준을 기준으로 일반 조회·등록
기능을 지원함.
-
영상분석·보고서 생성 등 고부하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메뉴 순서 또는 배치작업 순서를 조절함.
-
워크스테이션 재시작 후 웹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가 자동 기동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오류와 시스템 장애를 명확히 안내하고 복구 가능하게 함
세부내용
○
입력값 오류는 오류항목과 수정방법을 즉시 표시하며 내부 서버
·SQL·경로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 파일·분석 작업 실패 시 원인, 재처리 가능 여부를 제공함.
- 중요 오류는 관리자 로그와 운영점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사용성과 일관성을 갖춘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세부내용
○ 메뉴, 버튼, 색상, 용어, 날짜·단위 표시를 일관되게 적용함.
- 업무단계와 사용자 역할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함.
- 필수입력, 읽기전용, 승인상태, 오류 및 경고를 명확히 구분함.
-
목록 정렬·필터·페이징 기능을 적절히 제공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화면에서 호환성과 가독성을 확보함
세부내용
○
최신 안정버전의 Microsoft Edge와 Google Chrome을 기본 지원함.
- 발주기관의 PC 해상도에서 화면 깨짐·가림 없이 표시되어야 함.
- ActiveX, Flash 등 비표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공간·영상 파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파일형식을 이용하여 공간·영상 데이터를 교환함
세부내용
○ GeoTIFF, TIFF, JPEG, PNG, Shapefile, GeoJSON, KML, CSV 등 과업에 필요한 형식을 지원함.
-
파일별 필수 메타데이터, 좌표계, 단위, 필드명을
문서화함.
- 지원하지 않는 형식은 명확한 오류와 변환 안내를 제공함.
- Shapefile 구성파일 누락과 문자 인코딩 문제를 검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드론영상분석 SW 파일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도입 상용SW의 출력결과와 수작업으로 연계함
세부내용
○ 드론영상분석 SW의 출력형식과 절차를 분석함.
-
상용SW에서 사용자가 직접 결과를 내보낸 후 웹시스템에서 수동 등록하는
절차를 제공함.
-
상용SW 버전 변경 시 파일규격 영향과 수동 대응절차를 운영매뉴얼에
반영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방제드론 처방맵·결과파일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도입 방제드론과 파일 기반으로 처방·결과를 교환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장비공급자가 제공하는 실제 기종의 조종기·운용SW 파일규격을
기준으로 함.
-
승인된 처방맵 또는 비행계획 파일을 조종기에 반입 가능한 형식으로
출력함.
- 비행·살포 결과 파일을 수동 등록하여 작업결과와 연결함.
- 장비 공급 지연 또는 규격 미제공 시 일반 GIS 형식의 기능검수 후 실제 장비연계 일정을 협의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명명규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항목과 코드에 일관된 표준을 적용함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가이드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테이블·컬럼·코드의 명명규칙을 수립함.
-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단위, 날짜·시간 및 좌표 표현기준을 정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 및 구조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와 공간·파일 데이터를 정합성 있게 설계함
세부내용
○ 논리·물리 데이터모델과 엔터티 관계를 작성함.
- 필지, 농가, 작업차수, 파일, 분석, 판정, 처방, 승인 및 방제결과의 식별자와 관계를 명확히 함.
-
대용량 파일은 DB와 파일저장소의 역할을 구분하고 참조무결성을 보장함.
- 인덱스·파티션 등 성능을 고려한 구조를 적용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좌표계 및 공간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데이터의 위치정확성과 좌표계 일관성을 확보함
세부내용
○ 원본 좌표계와 서비스 기준좌표계를 기록하고 변환이력을 관리함.
- 좌표계 미정의, 범위이탈, 형상오류, 필지중복 등을 검증함.
- 면적·거리 단위와 계산기준을 통일하고 화면과 보고서에 표시함.
- 영상과 필지경계의 위치불일치가 확인되면 경고하고 사용자가 조정·재등록할 수 있게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파일·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결과·처방·서명·로그 파일의 생애주기를 관리함
세부내용
○
원본영상, 영상처리 결과, 시연결과, 방제 처방안, 농가 서명본, 처방맵
및 작업로그의 저장위치, 명명규칙, 메타데이터, 버전과 상태를 관리함.
- 원본, 중간결과, 시연결과, 승인 전 자료, 최종결과 및 반출본을 구분하여 관리함
.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입력값 및 업무규칙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데이터의 정확성과 업무단계의 정합성을 검증함
세부내용
○ 필수값, 형식, 범위, 단위, 코드, 중복 및 참조무결성을 검증함.
-
약제·작물·병해충·살포량 조합의 오류 또는 기준초과를 경고할 수 있어야 함.
-
농가 서명본 미등록 또는 방제책임자 미승인 처방의 반출을 차단하고,
주요 처방내용 변경 시 기존 서명·승인을 무효화함.
- 참고
용 자동판단 결과와 처방맵은 실제 방제용 자료와 구분하고 실제
방제용 반출을 제한함.
- 오류데이터는 사유와 위치를 제공하고 일괄등록 시 오류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력·감사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업무와 데이터 변경의 추적성을 확보함
세부내용
○ 로그인, 사용자·권한, 기준정보, 파일반입, 분석, 자동판단, 판정, 처
방안 출력, 농가 서명본 등록, 승인, 반출 및 결과등록 이력을 기록함.
-
변경 전·후 값, 사용자, 일시, 사유, 접속IP 또는 단말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함.
- 감사로그는 일반 사용자가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보호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보존·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일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 데이터 유실에 대비함
세부내용
○
DB, 설정, 사용자 개발소스, 주요 결과파일의 백업대상과 주기를 정의함.
-
워크스테이션 내 별도 물리디스크 또는 발주기관 제공·승인 백업매체로
정기 백업함.
- 원본영상과 대용량 중간파일은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보존기간과 정리정책을 발주기관과 확정함.
-
복구절차와 복구 우선순위를 문서화함
- 백업성공·실패·용량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정제하여 초기 운영데이터를 구축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필지경계, 작물, 기준정보, 샘플영상 및 기존 업무
자료의 목록과 품질을 분석함.
- 이관대상, 매핑, 오류처리 절차를 수립함.
-
발주기관 검증을 거쳐 초기 필지·코드·사용자·샘플 작업데이터를 구축함.
- 제공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미제공 사항은 목록화하여 협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계획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반의 체계적인 시험을 계획·관리함
세부내용
○ 단위, 통합, 인수시험의 범위·환경·데이터·일정을 수립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와 시험항목·결과·결함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결함의 중요도, 조치기한, 조치결과를 관리함.
- 발주기관 검토·승인 후 시험을 수행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모듈과 업무규칙의 정확성을 검증함
세부내용
○
핵심 기능·검증규칙·계산식·공간처리·권한처리에 대한 단위시험을 수행함.
- 정상, 경계, 오류, 권한위반 데이터를 포함함.
- 자동시험이 가능한 로직은 반복시험 가능한 형태로 관리함.
- 실패항목은 수정 후 재시험하고 증빙을 제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및 파일호환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단계와 파일기반 연계의 정합성, 실제 도입 드론과 운영절차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함
세부내용
○
공통 프로세스(예찰작업-영상반입-드론영상분석 SW 결과등록-분석)와
현장판정 경로(판정-처방안 출력-농가확인-승인-반출-방제결과), 자동
판정 경로(자동판단-참고용 처방맵 생성)를 각각 시험함.
- GeoTIFF, Shapefile, GeoJSON, KML, CSV 등 실제 드론영상분석 SW 결과 파일의 호환성을 확인함.
- 사용자 역할별 권한과 상태전이, 버전, 이력연계를 검증함.
-
파일 누락·손상·좌표오류, 서명본 미등록 및 승인 전 반출 등 예외상황을 포함함.
○ 실제 도입된 예찰드론 샘플영상과
드론영상분석 SW
결과를 사용함.
- 농가 서명본 등록과 방제책임자 승인이 완료된 처방맵을 실제 방제드론 조종기 또는 운용SW에 반입하고 표시·작업계획 생성을 확인함.
-
시험비행, 시뮬레이션 또는 장비공급자가 제공하는 검증방식으로 구역별
처방 적용을 확인함.
- 방제결과 파일을 회수하여 시스템에 등록함.
-
기상·작기 또는 별도 발주 일정으로 현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대체시험 후 추후 현장확인을 지원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인수와 운영전환을 위한 최종시험을 수행함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선정한 대표업무와 검수데이터로 인수시험을 수행함.
- 필수기능 미구현, 데이터오류, 보안취약점 및 중대결함이 없어야 함.
-
준공 전 운영자 교육, 매뉴얼, 소스, 설치본, 백업·복구 결과를 확인함.
-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오류를 신속히 조치하고 보고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 기간의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이행함
세부내용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환 응용 애플리케이션도
보안이 취약하지 않도록 기능 구축
○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행정안전부)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 내 주요 데이터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보안책임자, 참여인력, 개발장비, 자료반출입, 계정, 저장매체 및 사고
대응 절차를 정의함.
- 발주기관 보안정책과 보안성 검토결과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준수함.
- 보안사고 또는 의심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조사·복구에 협조함.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수행 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최소권한을 적용함
세부내용
○ 개별 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용계정은 제한함.
- 역할기반 접근제어와 메뉴·기능·데이터별 권한을 적용함.
- 농가 서명본 조회·등록, 방제 처방 승인, 실제 방제용 파일반출 및 참고용 결과 접근은 역할별로 통제함.
- 권한부여·변경·회수는 승인과 이력을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정·비밀번호·세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과 사용자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함
세부내용
○
비밀번호 복잡도, 변경, 초기화, 오류횟수 잠금 정책을 발주기관 기준에 맞춤.
- 비밀번호는 안전한 단방향 해시 방식으로 저장함.
- 장시간 미사용 세션 종료, 로그아웃 정책을 적용함.
- 퇴직·업무변경 계정의 즉시 비활성화와 휴면계정 점검을 지원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예방·제거함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발주일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함.
- 입력값 검증, 인증·인가, 파일업로드, 경로조작, SQL 삽입, XSS, CSRF 등 주요 취약점을 방지함.
-
소스코드 진단 및 웹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중요·높음 취약점을 제거함.
- 오류화면과 로그에 비밀번호, 키, SQL, 내부경로 등 중요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파일·USB 반입 및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동식 저장매체와 대용량 파일의 안전한 반입을 관리함
세부내용
○ 등록·승인된 USB 또는 발주기관 지정 저장매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반입 전 악성코드 검사와 파일확장자·크기·무결성 검증을 수행함.
- 반입자, 일시, 작업차수, 파일목록과 검사결과를 기록함.
- 업로드 파일과 농가 서명본은 실행권한을 제한하고 웹루트와 분리된 저장소에 보관함.
- 중요 설정·계정정보·비밀번호·키는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접속·업무·감사로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추적성과 로그 보호를 확보함
세부내용
○ 로그인 성공·실패, 계정·권한, 주요 데이터 변경, 자동판단 실행, 농가 서명본 등록·조회, 승인, 파일반출 및 시스템오류를 기록함.
- 로그에 계정, 접속IP, 일시, 기능, 결과, 식별정보를 포함함.
- 로그는 일반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임의 삭제·변조를 제한함.
- 보존기간, 용량순환, 백업 및 조회권한을 설정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가 취득한 정보와 산출물을 보호함
세부내용
○ 참여인력 퇴직·교체자 자료반납 및 계정회수를 수행함.
- 발주기관 자료를 승인 없이 복제·반출·제3자 제공하지 않음.
- 개발자료와 실데이터는 승인된 장소·장비에서만 취급함.
- 사업 종료 시 보유자료를 반납·삭제하고 확인서를 제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6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
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운 시 사유 입력 팝업창 생성 등)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및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목표와 검증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세부내용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문서 및 소스품질 목표를 수립함.
- 품질담당자, 검토·승인 절차, 결함관리 및 품질보고 체계를 정의함.
- 단계별 산출물 검토와 내부 품질점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
- 품질관리 활동을 정기보고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정확성 및 요구사항 추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과 구현·시험·산출물의 일치성을 확보함
세부내용
○ 모든 요구사항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설계, 구현, 시험 및 산출물과 연결함.
- 미구현·부분구현·대체구현은 사전 승인 없이 완료로 처리하지 않음.
- 변경 요구사항은 추적표와 버전에 반영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복구가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일 워크스테이션 장애에 대비한 운영복구 능력을 확보함
세부내용
○
무중단·이중화는 요구하지 않으나 정상 운영시간 중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웹서비스·DB 자동기동, 상태점검, 로그, 백업·복구 절차를 제공함.
- 장애원인과 조치방법을 운영매뉴얼에 정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변경과 장애조치가 용이하도록 개발함
세부내용
○ 계층화·모듈화·설정외부화 원칙을 적용하고 하드코딩을 최소화함.
- 소스, 설정, 빌드·배포파일 및 문서를 형상관리함.
- 버전, 변경내용, 배포일을 기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완전성 및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의 정확성을 확보함
세부내용
○
화면·메뉴·업무절차·오류조치·백업·복구·파일규격을 실제 시스템과 일치시킴
-
관리자와 드론운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별 설명과 화면예시를 제공함.
- 약어, 단위, 용어와 사용자 역할을 일관되게 사용함.
- 최종 변경사항을 모든 문서에 반영하여 최신본으로 납품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단일 워크스테이션 운영 및 수동처리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제공 워크스테이션에서 시스템과 상용SW를 운영함
세부내용
○ 별도 도입되는 워크스테이션이 웹서버·DB·파일저장소 역할을 수행함.
- 드론영상분석 SW
의 정사영상·식생지수 처리는 작업자가 직접 수행함.
-
고부하 영상처리 중 웹서비스 자원경합을 고려한 운영절차와 작업스케줄을
제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별도 발주 장비·상용SW와 책임분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별도 조달되는 인프라와 본 사업의 역할을 구분함
세부내용
○
예찰드론, 방제드론, 드론영상분석 SW, 워크스테이션은 별도 발주 또는
제공됨
- 본 사업자는 제공된 장비·SW 환경에 웹시스템을 설치하고 파일호환 등 통합시험을 수행함.
- 별도 발주 납품지연·규격 미제공이 본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기관과 시험일정·대체 데이터를 협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범위 및 제외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개발용역과 별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세부내용
○ 본 과업은 내부 운영용 웹시스템 개발, 설치, 데이터 구축, 파일연계, 분석, 시험, 교육 및 하자보수를 포함함.
-
예찰·방제드론 구매, 상용SW 구매, 약제 구매, 실제 예찰비행·방제대행 및 상시 운영인력 비용은 별도 사업임.
- 다만 시스템 검수에 필요한 샘플촬영, 처방맵 반입, 시험비행 또는 시뮬레이션 지원은 포함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 기술기준과 발주기관 환경을 준수함
세부내용
○ 웹표준, 웹호환성, 보안, 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 관련 발주일 현재 적용되는 지침을 준수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Windows 기반 워크스테이션과 상용SW 요구환경에 적합하게 구성함.
- 특정 비표준 플러그인 또는 종료된 기술에 의존하지 않음.
- 기술적용계획표와 결과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결과와 제3자 권리를 명확히 구분함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
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의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개발소스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 외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저작권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6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보안·공간정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과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법령·지침을 준수함
세부내용
○
지방계약, 소프트웨어사업,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일 현재 시행 규정을 준수함.
-
드론 비행·농약살포 관련 법령 준수의 직접 책임은 별도 운용사업자에게
있으나 시스템은 관련 확인·기록항목을 제공함.
-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영향 또는 기타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자료를 지원함.
- 법령·지침 변경으로 필수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향분석 후 협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실제 기종 호환 및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와 호환되고 향후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세부내용
○
방제드론은 외부 파일로 필지경계, 비행계획 또는 처방맵을 반입할 수
있는 기종을 전제로 함.
-
실제 선정된 기종의 처방파일과 결과파일을 지원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범위·일정·품질·위험·의사소통을 통합 관리함
세부내용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해야함.
○ PM과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직·역할·보고체계를 제시함.
-
범위, 일정, 비용, 품질, 위험, 이슈, 변경, 형상 및 산출물 관리계획을
수립함.
- 발주기관 승인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요청함.
- 사업관리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 및 수행계획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후 정해진 기한 내 착수자료를 제출함
세부내용
○ 계약 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일정, 보안서약 등 발주기관 요구서류를 제출함.
- 업무·데이터·장비·상용SW·별도발주 의존성을 초기 분석함.
- 120일 사업기간 내 단계별 완료기준과 발주기관 검토일정을 반영함.
- 착수보고회 또는 킥오프 회의에서 수행방안과 주요 쟁점을 확정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변경영향을 관리함
세부내용
○ 요구사항 고유번호, 내용, 우선순위, 담당자, 진행상태를 관리함.
- 요구사항 명확화와 화면·프로세스 협의를 회의록으로 남김.
-
변경 요청은 범위·일정·비용 영향을 분석하여 승인 후 반영함.
-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력을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진도 및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일정과 진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함
세부내용
○ WBS, 마일스톤, 산출물, 검토·승인일정을 작성함.
-
발주기관이 정한 주기로 진도, 계획대비 실적, 이슈, 위험, 차주계획을
보고함.
- 지연 예상 시 원인, 만회 대책을 제시함.
- 별도 발주 장비·상용SW 일정과 통합시험 선행조건을 별도 추적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이슈·의존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장애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함
세부내용
○ 단일 워크스테이션 자원, 대용량 파일, 장비규격, 상용SW, 작기·기상등 위험을 식별함.
- 발생가능성·영향·대응·담당·기한 등을 관리함.
- 중대 이슈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사항을 기록함.
- 대체데이터·대체시험·일정조정 등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수행장소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정 인력과 협업체계를 유지함
세부내용
○
PM, 개발 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함.
-
사업수행 중 사업관리자(
PM)은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 필요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동등 이상 인력과 인수인계를 제공함.
-
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현장·장비 시험에 필요한 방문을 지원함.
- 업무협의, 중간보고, 완료보고 및 수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검사·검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과 검사·검수 절차를 관리함
세부내용
○ 산출물 목록, 형식, 제출시기, 검토·보완·승인 절차를 수립함.
- 착수, 분석, 설계, 구축 시험 산출물 : USB 1부 제출
- 교육, 완료 산출물 : USB 1부, 인쇄 5부 제출
-
준공 전 요구사항 추적표, 시험결과, 보안조치, 소스, 설치본, 매뉴얼을
완비함.
- 검수 지적사항은 기한 내 보완하고 재검수를 지원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설치·배포·운영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워크스테이션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가능 상태로 전환함
세부내용
○ 운영환경 점검, 설치, DB구성, 사용자·권한, 파일경로, 자동기동 및 백업을 설정함.
- 시스템의 폴더구조·수동처리 절차를 정리함.
- 설치와 재설치가 가능한 배포본·스크립트·설명서를 납품함.
- 개통 전 최종점검과 운영전환 체크리스트를 수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할별 사용자에게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교육함
세부내용
○
시스템관리자, 운영총괄담당자, 드론운영자, 방제책임자 교육을 구분함.
-
상용SW 자체 사용교육은 별도 공급자 범위이나 시스템 파일연계 절차는
교육함.
-
공통 예찰·분석 흐름, 현장판정(처방안 출력-농가서명 등록-승인-반출-결과등록) 흐름 및 자동판정(자동판단·처방맵 생성) 실습을 포함함.
- 교육교재, 참석자, 질의·응답과 추가교육 결과를 제출함.
-
시스템관리자, 운영총괄담당자, 드론운영자, 방제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이전함
세부내용
○
사용자, 관리자, 설치·배포, DB, 파일규격, 백업·복구 매뉴얼을 제공함.
-
소스구조, 개발환경, 빌드·배포, 설정, 장애조치와 변경방법을
설명함.
-
발주기관 또는 유지보수업체가 재설치·기본변경·장애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함.
- 최종 시스템 버전과 일치하는 전자파일로 납품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결함을 무상 조치함
세부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소프트웨어 결함 및 납품설정 오류를 무상 조치함.
-
평일 업무시간 원격지원을 우선하고 긴급장애는 접수 후 6시간 이내
대응함.
- 현장지원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간 내 방문하여 지원함.
- 하자접수, 원인, 조치, 재발방지 및 완료확인을 관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실제 운영·장비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별도 사업의 드론 운용과 연계되는 초기 운영을 지원함
세부내용
○
실제 도입된 예찰·방제드론과 드론영상분석 SW의 샘플데이터·파일규격
확인을 지원함.
-
처방맵 조종기 반입, 시험비행 또는 시뮬레이션, 방제결과 등록을 지원함.
-
초기 운영 중 발견되는 시스템 오류와 파일호환 문제를 하자범위 내에서
조치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및 기타
1. 사업수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을 협의하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산출물 및 검사ㆍ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관련 산출물을 일체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발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ㆍ검수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단계
주요 산출물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WBS, 보안서약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기능·화면·데이터 설계서
구축
프로그램 소스, 초기데이터
시험
단위·통합·인수시험 계획 및 결과서
교육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완료
완료보고서, 산출물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지식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또는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운영매뉴얼, 기술문서, 시험결과서 및 기타 모든 산출물(이하 "사업성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발주기관은 사업성과물을 별도의 허락이나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① 운영 및 유지관리
②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
③ 장애 조치 및 보안 패치
④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
⑤ 차기 사업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
⑥ 동일 행정기관의 활용
6.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 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다만,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한다.
◦
계약업체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
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
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
다음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빠진 가벼운 사항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해약의 조건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8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에 따른다.
라. 과업 감독
◦
계약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에도 취득한 자료와 보안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서 발주기관은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당초 지침에 위배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내 제시하여야 하고,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의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 한다.
◦
계약자가 보안준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이행 결과(별송)’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쟁의 해결
◦
기타 과업 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사.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의 구성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등 제반 환경이 바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중 DBMS, 상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튜닝에 의한 성능개선이 필요하여 의성군이 요청하는 경우 성능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서버 변경 또는 자료 이관 등에 따른 변경 시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Ⅴ.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 방법
◦ 수의(총액) 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에 대하여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본 사업은 예찰드론 영상 분석, 식생지수 산출, 처방맵 생성 및 방제드론 연계 기능을 구현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사업 수행능력과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GS(Good Software) 1등급 이상 품질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함)
※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인정범위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농업 관련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①
작물 생육상태 분석 및 생육정보 관리
② 드론·위성·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농작물 예찰 및 분석
③ 농작물 병해충 탐지·분석 및 발생정보 관리
④ 식생지수 등 농업용 영상·센서정보 분석
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분석 결과를 활용한 농업 의사결정 지원
⑥ 농작물 방제정보 관리 및 방제계획 수립 지원
⑦ 농업용 처방정보 또는 방제 처방맵 생성
⑧ 스마트농업·정밀농업·디지털농업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
⑨ 그 밖에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 분야 정보분석·관리 기능
단, 일반적인 GIS, 일반 영상관리, 일반 영상분석, 일반 데이터관리 또는 범용 인공지능 분석
기능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 분야의 주요 기능 또는 활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업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붙임1】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업체대표
부서장
2027 년 사업명 : 사업주관기업 :
연번
자 료 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 일
장소
확인자
월 일
1
용역대상장비
IP 현황
담당공무원
업체직원
담당공무원
2
용역대상장비
접근권한
담당공무원
업체직원
담당공무원
3
용역대상장비
모델 및 규격
담당공무원
업체직원
담당공무원
4
용역대상장비
연관 시스템 정보 등
담당공무원
업체직원
담당공무원
【붙임2】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_________ 업체는 2026년 월 일 발주기관(기관명 :
의성군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3】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업체명 :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인적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 및 보안서약 징구 여부
용역참여인원의 신상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노출여부 확인
작업용 장비가 위치한 사무실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마련 여부
전산망 보안관리
사업수행용 PC의 타업무 병행 금지
작업용 PC의 일반 인터넷 연결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시 보안조치 확인
시스템 개발 PC 및 시스템의 비인가 원격접속 금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Root, Admin)에 대한 비인가 접근 불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지정한 PC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접근통제 및 접속통제가 완료된 PC)에 저장 및 관리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전산장비 및 휴대용 장비 보안대책
전산장비는 정보보호담당관의 인가 후 반입ㆍ반출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용역업체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노트북ㆍ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비밀번호ㆍ화변보호기 설정
20 . . .
■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4】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의성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의성군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의성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의성군으로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증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연번
누출금지 정보 목록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의성군수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을 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3. 재발방지확약서 징취, 직원 교체 등 불이익 조치
4.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재조치가 있으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
*구체적인 제재조치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붙임5】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의성군과 “계약상대자”는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
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의성군”의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
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의성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의성군”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 . 일부터 2026. . 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의성군”으로부터 제공받는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의성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의성군”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성군”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의성군”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의성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의성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의성군”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의성군”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의성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의성군”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② “의성군”의 보안정책을 “
계약상대자
”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의성군”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의성군”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성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의성군”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를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7】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붙임8】 용역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9】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의성군수 귀하
【붙임10】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
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의성군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의성군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귀하
【붙임1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의성군 드론방제 운영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
안전
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
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
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o
공공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공공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1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13】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