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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구 매 요 구 서

랩,포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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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PRD 8135-0031

재고번호

: 813537X047348

제정일자

: 2016. 3. 4.

개정일자

汤捯 : 2025. 4. 29.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

1.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수품 포장을 위한 포장용 랩에 대하여 적용한다.

2.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 부품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3 지침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제원 및 요구 성능

3.1. 제원

랩,포장용의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에 따른다.

표 1. 랩,포장용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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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용 도

규 격

(두께 × 길이 × 폭)

20 ㎛ 이상 ×1 800 m 이상 × 500 mm 이상

반자동 턴테이블 랩핑기용

재 질

LLDPE 스트레치필름

신 장 율 (%)

가로 : 500 이상, 세로 : 500 이상

인장강도 (N/㎠)

가로 : 2 500 이상, 세로 : 3 500 이상

색 상

투 명

3.2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4.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랩,포장용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아래 표 2에 따른다.

표 2. 랩,포장용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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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검 사 방 법

규 격

(두께 × 길이 × 폭)

20 ㎛ 이상 ×1 800 m 이상 × 500 mm 이상

시험성적서, 실측, 업체 증명서

재 질

LLDPE 스트레치필름

시험성적서, 원자재증명서, 업체 증명서

신 장 율 (%)

가로 : 500 이상, 세로 : 500 이상

시험성적서

인장강도 (N/㎠)

가로 : 2 500 이상, 세로 : 3 500 이상

시험성적서

색 상

투 명

육안, 업체 증명서

* 검사방법은 기술된 순서대로 그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상기 검사항목 외 제원 및

요구성능 확인 필요

* 필요시 검사관은 업체 동의 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포장 상자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1100㎜×1100㎜ 계열의 69개 치수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3 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4 납품, 저장 이동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하며,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내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재료: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이중양면 골판지 1종 이상 상자, 박스 포장시 폭 50mm 이상의 KS T 1055 (종이 점착테이프) 1종 크라프트지

5.2.3 수량: 1롤

5.2.4 방법: 위 상자에 넣고 상자 날개 접합부는 위 테이프로 봉한 한다.

5.2.5 외부포장 상자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6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7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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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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