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AI 영상기반 시민 안전 인식도 진단 및 맞춤형 교육」
2026. 8.
여 수 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과업배경 및 목적
4. 과업의 범위
5. 과업의 특수성 및 수행조건
Ⅱ. 과업의 내용
1. 인식도 진단을 통한 가상 재난 대응대비 훈련
2
.
진단결과 맞춤형 교육 및 재난 대응요령 홍보
3. 인식도 진단 운영 지원
Ⅲ. 과업의 지침
1. 일반사항
2. 재난 대응훈련 인식도 진단 및 분석
3. 자료제출 등
4. 용역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
5. 보안 및 비밀유지
6. 해약 또는 중도 계약해지
7. 성과품의 작성기준
8. 성과품의 제출
Ⅳ. 과업의 공정계획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AI 영상기반 시민 안전 인식도 진단 및 맞춤형 교육」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과업배경 및 목적
❍ 최근 재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 또한 복합·대형화 추세에 있음
❍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초기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안전 인식 수준과 대난 대응 역량에 편차가 존재
❍
재난 발생 시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의 인적·조직적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저감하는데 목적
❍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의 재난 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가상 재난 상황에서 직접 판단하는 참여형 대응 훈련을 통해 개인별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체험형 재난 예방 홍보를 추진하여 재난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도모
▢ 과업의 특수성 및 수행조건
❍ 본 용역은 단순한 안전교육 또는 콘텐츠 제작 용역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청각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진단문항과 문항별 안전체험·해설 동영상을 모바일, PC, 태블릿 및 키오스크 환경에서 제공하고, 참여자의 진단결과와 취약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통합형 용역이다.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대상별 안전진단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민 참여자료 수집, 취약분야 분석, 맞춤형 안전교육 제공 및 최종 결과보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모든 대상별 진단문항과 안전체험·해설 동영상을 신규
로
제작할 경우 문항 기획, 재난안전 정보 검토, 대상별 난이도 조정, 영상 제작, 시스템 적용 및 시험운영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시민 참여기간과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진단문항과 문항별
기초(OX퀴즈)·응용(2지선다) 단계의 안전체험 동영상 및 해설 동영상을 보유하고, 계약
체결 후 즉시 본 용역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PC, 태블릿 및 키오스크 환경에서 안전진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의 진단결과를 연령별·대상별·
재난유형별로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결과와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용역의 적기 수행, 재난안전 정보의 정확성, 대상별 콘텐츠의 적정성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재난안전 진단을 수행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시민 대상
❍
내용적 범위
-
재난상황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영역별로 대표적인 재난 상황을 문항으로 선별, 제시함으로써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참여형 재난대응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안전 인식 수준 진단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올바른 대응 행동요령을 확산하는 체험형 재난예방 홍보 추진
구 분
내 용
진단항목
기초단계 15문항 (OX퀴즈)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공통)
응용단계 15문항 (2지선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공통)
구 분
내 용
진단항목
·심화단계 28문항 ~ 60문항 (2지선다 ~ 4지선다)
·미취학아동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분야 7개 영역 28문항
·1·2학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45문항
·3·4학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45문항
·5·6학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60문항
·
중학생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60문항
·성 인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60문항
·
어르신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2개 영역 24문항
·청각장애인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15개
영역 15문항
진단방법
모바일 진단
진단결과
재난 상황에 대한 재난 대응대비 훈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올바른 행동요령 홍보
Ⅱ
과업의 내용
▢ 인식도 진단을 통한 가상 재난 대응대비 훈련
❍
진단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진단 및 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진단대상 : 전 시민
❍ 개인 인식도 및 행동인지 진단 :
3개 분야 7개~15개 영역
- 기초 15문항(OX퀴즈), 응용 15문항(2선다), 심화 60문항(4선다)
(성인, 청각장애인 진단영역)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태풍․강풍
화재
전기
호우․홍수
붕괴․폭발
승강기
폭염
교통
가스
한파
여객선
응급처치
지진
미세먼지․감염병
야외활동
(학생 진단영역)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태풍․강풍
화재
전기
호우․홍수
붕괴․폭발
승강기
폭염
교통
가스
한파
여객선
야외활동
지진
감염병
물놀이
(어르신 진단영역)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태풍․강풍
화재
전기․가스
호우․홍수
교통
승강기
폭염․한파
감염병
응급처치
지진
미세먼지
야외활동
(미취학아동 진단영역)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직업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 국민안전교육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항목 중 선정
❍
모바일 진단
① 기초단계 재난 상황에 따른 OX로 “그렇다” “아니다“ 문항구성
② 응용단계 재난 상황에 따른 2지선다 질문1개, 보기2개 문항구성
③ 심화단계 재난 상황에 따른 4지선다 질문1개, 보기4개 문항구성
④
흥
미와 집중으로 학습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
문
제’별로
기초
단계 응용단계 3개 컷(질문1개, 보기2개)관련
이미지·영상을 제공
하고 ‘보기’는
2
지 선다로 보기 쉽게 구성
⑤ 진단시작 시 연령선택 (미취학아동, 초등1/2학년, 초등3/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
70대 이상)선택기능
❍
온라인 음성지원
① 문항 선택 시 해당 문항 질문, 보기 성우 음성지원
② 보기 선택 후 정오음성 및 해설 성우 음성지원
❍
온라인 확인학습 및 동영상지원 (심화단계 - 초등, 중등, 고등)
① 진단 후 문항보기 오답 시 3번 재응시 확인학습 프로그램
② 초등학생 3~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문항별 VOD 동영상 해설
▢ 진단결과 맞춤형 교육 및 재난 대응요령 홍보
❍
문항별 가상 재난 체험의 맞춤형 해설동영상지원 및 행동요령 홍보
(기초단계, 응용단계)
① 문항별 상황 및 정답·오답에 따른 VOD 안전체험 동영상
② 문항별 VOD 동영상 해설
❍ 개인별 결과
요 소
내 용
종합결과
개인의 진단결과를 통해 현재 자신의 재난위기 인식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재난별 결과
자연·사회·생활안전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에 준하는 재난별로 점수를 도식화하고 각 재난에 대한 첨삭을 제공
문항별 분석
진단 문제에 대한 오답여부와 인식지수를 제공하며, 문항별 학습목표를 통하여 부족한 재난 예방 행동요령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 제공
문항풀이
진단 문제에서 정답·오답 문제를 확인하여 재난안전 인식도를 높여 정보 전달의 홍보가 아닌 개인별 체험형 홍보효과 제고
❍ 전체 결과
요 소
내 용
종합결과
(체계개선)
○ 취약요인 도출(개인-집단-체계)
- 초기 상황인지 지연구간
- 대피 판단 혼선 발생 구간
- 매뉴얼 미숙지로 대응 실패구간
- 진
단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평균 인식도, 인식지수별
대상자의 분포도, 재난별 인식도 참고
○ 실행가능한 개선대책
- 재난대응매뉴얼 보안 및 취약계층 대응 프로세스 개선
[분석 요소] 취약요인 도출(개인-집단-체계) 및 즉시 실행가능한 개선대책 분석
재난 대응요령 홍보
연령별 단위로 평균 인식도, 인식지수별 연령별 분포도, 재난별 인식도를 제공하여 재난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분석 요소] 연령별 단위-평균 인식도, 연령별 단위-재난영역별 인식도, 연령별 단위-인식지수별 대상자 분포도
▢ 인식도 진단 운영 지원
❍
운영방법 :
포스터, 리플릿
-
여수시
관내 요식업(식당, 카페, 분식) 방문하여 미니X배너, 리플릿 등 홍보물 전달 및 진단안내
- 여수시 주민센터
포스터, 리플릿, 홍보물 사송
- 시청누리집 및 블로그 재난안전 진단 배너링크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재난안전 진단 배너링크
- 카카오채널 재난안전 진단 URL 푸쉬 서비스
- 시청로비 모니터 재난안전 진단 홍보
Ⅲ
과업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여수시를 “발주기관”이라고 하고, 용역수임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여수시민 대상 안전진단 비대면 안전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제반규정에 따라 여수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원 및 기술진을 당해 용역 과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은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인용 자료의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된 조사·분석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자료 및 이와 관련한 기타 서류를 과업완료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협의, 자료제출, 기타경비 등 과업의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인명 또는 재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재난대응 훈련 인식도 진단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를 정산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자료제출 등
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분석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용역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과업기간을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당할 경우 과업의 중지 또는 연기 등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계약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검토·제공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과정에서 사용한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침해 문제 및 제3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발주기관”의 보안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해약 또는 중도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하여 당시 보고된 공정실적률을 검토하여 실제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7. 성과품의 작성기준
가.
용역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정용어를 사용하고,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 )안에
한문 및 영자로 표기하고,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나.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다.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성과품의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준공 전에 미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아울러 과업이 완료된 후 성과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단 데이터(PDF)를 제출하고, 진단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자료를 나타낸 결과물(파일, 메모리 등)을 제출한다.
Ⅳ
과업의 공정계획
구 분
착수일로부터 약 70일 소요 예상
1
2
3
4
5
6
7
8
9
10
1. 전산구축
2. 진단주소 QR코드 생성
3. 포스터외 홍보물 인쇄
4. 홍보
5. 진단시행
6. 종합 빅데이터 취합
7. 영역별 빅데이터 취합
8. 연령별 빅데이터 취합
9. 결과지 출력 및 제본
10. 결과지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