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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 – 35호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1일형)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2026. 8. 31.

인천원당고등학교분임재무관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 •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사항

견적서 제출기간개찰 일시 및 장소기초금액
2026. 8. 31.(월) 11:00
~
2026. 9. 11.(금) 11:00
2026. 9. 15.(화) 14:00
인천원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금70,000,000원
(부가세포함)

용역명 비고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일체경비 포함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2026. 10. 14.(수), 1일형 현장체험학습

다. 여행장소: 서울특별시 일원 (※ 세부 일정표 참조)

라. 예상인원: 총322명(학생 308명, 인솔교사 14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마. 여행경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이상 10대(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식비(점심),

체험비(뮤지컬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기준), 위탁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에 대한 경비 일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용역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 부 산출내

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위탁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08명, 인솔교사 14명을 포함해 총322명으로 산정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보험료, 체험비 일부]

사.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아.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 가종합전

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

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 2 -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

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

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31.(월) 11:00 ~ 2026. 9. 11.(금) 11:00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단, 9월10일(목)은 11:00까지 접수)

나. 제출장소: 인천원당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3 -

연번서류명부수비고
1입찰 참가 신청서1(붙임4)본교 소정 양식
2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8(붙임5)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3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붙임9)최근 3년간 국내외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4사업자등록증 사본1
5여행업등록증 사본1
6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1
7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
8인감증명서1인감도장 미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위임장과 재직증명서1(붙임10)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0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1
12각서1(붙임11)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8. 31.(월) 11:00 ~ 2026. 9. 11.(금) 11: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4:00 예정 인천원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

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

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 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

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

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 -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

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

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

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627-6

471: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627-6530: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 1. 세부 일정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6. 조세 포탈 서약서 1부

17. 착수 보고서 1부

18.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9. 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

23.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1부

24. 용역 완료 검사원 1부

25.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26. 청렴서한문 1부

2026년 8월 31일

인 천 원 당 고 등 학 교 장

- 7 -

【붙임1】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일자시 간체험 일정비고
10월 14일
(수)
09:00~10:30•학교 집결 후 출발
10:30~12:00• 석촌호수 일대 탐방
12:00~13:20•점심최소 300석 이상
가능한곳
13:20~14:00•공연장 이동
14:00~17:10•뮤지컬 공연 관람500석 이상의
대공연장
17:10~19:00•학교 이동 및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오전 일정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 학교 사정 등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8 -

【붙임2】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여행기간: 2026. 10. 14.(수)

3. 참가인원: 322명 (학생 : 308명, 인솔자 : 14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 교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여 행 지: 서울특별시 일대

5. 세부일정: 「붙임1」 참조

6. 여행경비

가. 교통비: 전세버스(45인승 이상) 10대(통행료, 주차,봉사료 등 포함)

(10대를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기 힘들 경우 최대 2개 업체 소속 차량으로 제한.)

운행일자형식운행구간수량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2026. 10. 14.(수)1일인천-서울-인천10출발 20분전 대기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나. 식비: 점심 1회

다. 체험비: 뮤지컬 공연 관람

라.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마. 기타: 위탁용역료

사.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7. 계약특수조건: [붙임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9 -

【붙임3】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인천원당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하“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

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

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

(이하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

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우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2. 식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3. 관람시설: 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또는 이용확약서, 예매권 등), 시설 위치 및 규모, 수용인원,

관람계획, 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계획서 등

4. 경비 산출내역서

5.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이행보증서 등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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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

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

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식비(점심), 관람료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1인당 금액)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점심(1회)을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액은 학교회계편성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최소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관

련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

한 45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차량을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기 힘들 경우 최대 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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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차량으로 제한하되 가급적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 배차하도록 한다.

현지 사정으로 차량 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한 운수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 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

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호)”

임을 표시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인천원당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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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서류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대체 가능)

2.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3. 운전자 배정 현황(운전기사 경력증명서 포함,5년 이상 권장)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1부

⑨ 용역 차량은 출발 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전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 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⑭ 차량(버스) 운행 시 「운행기록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

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 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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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손해
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
금액1억원1천만원2천만원1천만원1백만원5십만원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천원당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서울 일원에서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 후 해산한

시점)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현장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뮤지컬 관람은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을 수용가능한 500석 이상의 대공

연장 뮤지컬을 대상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서울, 경기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

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

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

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

험학습단에 대하여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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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

민․ 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

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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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용역 완료 검사원을 인솔착임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

대자”와 계약한 뮤지컬공연, 캠퍼스투어,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경비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계약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태풍 호우·태풍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장체험학

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08. 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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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 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2.5/1000=1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 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 =120,000원)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우리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24조(구급가방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가방

(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5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금액과 동일한 금

액으로 정산한다.

제26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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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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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인천원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2026학년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서울)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cid:57625)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붙임5] 용역 제안서 8부
2. [붙임9] 용역 실적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붙임10]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1. 주간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배치계획 1부
12. [붙임11] 각서 1부
2026. . .
신청인 (cid:57625)
인천원당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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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국․내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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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