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2352호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집행(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08.27.(목) 10:00 ~ 2026.09.01.(화) 10:00 | 2026.09.01.(화) 11:00 | 충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기초금액(톤당단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 용 역 명 : 2026년 영농폐기물 등(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긴급)(단가)
있습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 2026. 12.10.까지
※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자원재활용팀 최영웅(☎ 043-850-692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방법 : 제한입찰(충주시), 단가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 발주부서 : 충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43-850-6922)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 금346,500원(톤당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별도)
/ 총예산액: 금34,800,550원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공급가액 2.5%)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구 분 | 톤당단가(원) | 예상 발생량(t) | 총 원가(원) | 안전 보건관리비(원) | 계약금액(원) |
| 폐합성수지류 | 346,500 | 99 | 34,303,500 (부가가치세 포함) | 451,870 | 34,800,550 (부가가치세 포함)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
고일 전일 기준 충주시에 있는 업체.【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 상기 금액은 계약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따라 정산처리하며, 실제 폐기물의 발생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
※ 안전보건관리비 451,870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
류인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확인되어야 함) 중 같은 법 시행규
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7. 예정가격 결정
※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3 「중소
8. 낙찰자 결정
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2억원 미만’기준에 의해 예 ○
적용합니다.
정가격 이하로서 87.745%이상[단순노무외의 용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적격심사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 대상자가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며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가장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
중「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가격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입찰가격 평가를
따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5. 입찰의 무효 평점은 85점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
6. 입찰서의 제출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 : 자원순환과 최영웅(043-850-6922)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준수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하여 계약 체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비한 경우 우리시는 서류 추가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안전보건관리비 451,870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수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급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정산에 필요한
-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주시 입찰유의서(별첨4)
9-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 :
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제
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2.5%(공급가액 기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청 회계과(☎043-850-5628)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과업 등에 관한 사항: 충주시 충주시청 자원순환과(☎043-850-6922)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
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 2026. 8. 26.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충주시 재무관
【별첨1】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1. 일반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 | |||
| 담당자 (수급사) | 성명/직책 | 소재지 | ||
| 연락처 | ||||
| 평가자 | 부서명 | 평가일시 | ||
| 성명/직급 |
| 평가항목 | 증빙자료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 2. 계획수립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
| B. 실행수준 | |
| 3. 위험성평가 |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 4. 교육 및 기록 |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
| C. 재해발생 수준 | |
| 5.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 구분 | A.안전보건관리체계 | B.실행수준 | C.재해발생 수준 | 합계 |
| 배점 | 30 | 50 | 20 | |
| 득점 | ||||
| 평가등급 |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 선 정 기 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 S등급 |
| A등급 | ||||
| B등급 | ||||
|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 B등급 이상 | |||
| C등급 | ||||
| D등급 |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4.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1. 일반원칙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① 우수 D. 재해발생 수준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5.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2. 계획수립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
요구사항*을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별첨4】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입 찰 유 의 서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
5. 용역대금 상계
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7.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
야 합니다.
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9.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1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없습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10.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으로 간주합니다.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8.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
된 때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
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
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