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천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동복) 지원 사업-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제천시청
시민안전과
-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제천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동복) 지원 사업
다.
사업대상 :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원
라.
사업내용 :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원 근무복(동복) 지원
마.
납품기일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Ⅱ
과업내용
1. 제작기준
가. (경찰청)
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 [별표] 세부사양서 참고
2. 구매품목 및 수량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근무복(동복)
(부착물 및 부속물 포함)
벌
536
근무복에는 명찰, 태극기, 방범 마크, 자율방범대 원형 로고 패치를 기본으로 포함하여 제작
※ 명단 및 치수 등은 추후 통보 예정
Ⅲ
과업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매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 시 이견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매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는 납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매
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구매기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구매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과업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은 구매기관의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납품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품명, 수량, 소요일수,
생산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생산공정계획표를 구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기관에서 생산공정계획에 따른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바.
납품의 일관성, 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구매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제작조건 및 납품방법
가.
과업지시서에 의거 부착물 및 부속물을 포함하여 제작한 샘플을 제시하여 제천시자율방범연합대의 사전 교정 및 확인 검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자율방범대 근무복(동복) 및 부착물 등 일체는
(경찰청)
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별표]세부사양서 참고)
에 따라 제작 납품한다.
나.
치수별 샘플을 납품하여 착용해본 후 제천시자율방범연합대가 작성한 명단 및 치수에 맞춰 제작·납품한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상의)
다. 제품의 보증기한(AS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복식제작 관례에 의한다.
4. 납품기일
가.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5. 납품장소 및 납품방법
가.
본 제품의 납품 및 운반 시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 포장을 하고 대상자 개별
비닐 포장 후 추후 통보하는 장소로 납품한다.
6.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가.
납품한 물품은 과업지시서 상의 구입내역 및 사양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물품 검수 후 크기가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고, 재봉상태
및 기타 하자 발생 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주자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결과보고서
2) 납품 사진 등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 시 구매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대금지급은 검사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