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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안전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2. 목적

3. 감리용역 개요

4. 감리용역 대상사업

5. 용역업체 참가자격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용어정의

3. 과업의 범위

4. 용역의 착수 및 종료

5. 감리보고서 작성

6. 감리회사(감리원) 권한

7.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8. 감리원의 의무

9. 감리원의 업무자세(청렴의무 등)

10. 감리원 배치기준

11. 감리원 교체

12. 권리의무의 양도

13. 계약해지

14. 보안관리

15. 자료관리

16. 문서의 효력

Ⅲ. 착수단계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

3. 민원발생 대책

4. 각종 인허가

Ⅳ. 시공 단계

1. 사진 및 보관

2.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예정공정표 검토․확인

4. 공정관리

5. 공정계획 수정

6. 시공감리

7.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구

8. 재시공, 공사 중지 등

9. 안전관리 책임 및 관리감독

10. 부실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11. 기술검토 의견 제시

12. 기자재 관리

13.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14. 설계변경

15. 기성검사

16. 예비 준공검사

17. 공정기록 및 보관

Ⅴ. 시험운영 및 준공단계

1. 시험운영계획서 검토

2. 준공검사

3.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4. 시설물 인수인계

5. 준공 후 문서 인수인계

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Ⅵ.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별첨 1】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역할 분담

【별첨 2】보고서 내용

【별첨 3】보안서약서

【별첨 4】서약서

【별첨 5】보안확약서

【별첨 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개요

1. 용 역 명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

으로서 발주기

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 제반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

공사 추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감리용역 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리기간도 동일하게 변경될 수 있음

○ 감리배치 : 1명 (책임/상주 감리)

- 중급감리원(통신) : 1명

○ 과업내용

- 안전정책과 CCTV관제팀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 대상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분야 등)

4. 감리용역 대상 사업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사업내용

-

CCTV 신규 설치 공사

- 안전정책과에서 발주한 CCTV 설치공사 일체

- 관급자재 승인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감리대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분야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착수일부터

~ 2026년 12월

CCTV설치 20개소

기반공사

CCTV 관급자재 구매 설치

착수일부터

~ 2026년 12월

CCTV설치 개소별 카메라,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 안내판, 철주, 제어함 등 관급자재 설치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

물품분야

5.

용역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주

감리업무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누락된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등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용어정의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 재무담당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감리” 공사에 따른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 ‘감리회사’를 말한다.

○ “감리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8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 용역의 감리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 “공사업자”는 본 용역의 과업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도급·관급공사, 관급자재의 경우 관급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전 사전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검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주간/월간/분기/ 최종보고서 작성)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성부분의 검토 및 기성 확인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예비준공 검사 및 준공검사)

품질관리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각종 허가(도로, 문화재, 공원점용, 공공디자인진흥심의위원회 등)사항 및

전기 수용신청 사항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용역의 착수 및 종료

○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한 날짜에 감리용역 업무에 착수하며,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한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 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

하되,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등 기타 사유로 용역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계약금액 변동 없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일일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

주간보고서 및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시

사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보고서(서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추진현황

2) 자재승인 요청서 및 적합성 평가 결과

3) 자재검수 요청서 및 검수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5) 시공검측요청서 및 검측 결과

6) 측정기록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의

기반공사, 관급 물품분야로

분리 발주됨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종 사업분(준공후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등 감리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6.

감리회사(감리원) 권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 대행을 하지만,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7.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감리원 배치신고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발주기관은 공사의 지

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발주자는 민원이 발생 한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개 할 수 있다.

8.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가 공종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설계와 시공의 일관성 유지, 제반 문제점 도출, 공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시험 테스트 등 성공적인 본 사업 완료를 위한 감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관련 업무지원, 지도‧관리와 예비준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감리수행 계획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규정 등의 내용 및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사전 파악한 후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감리결과를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감리한 공사의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보고사항 및 발주기관의 지시/통보사항 등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 수발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용역업자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리원은 공사업체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

(경유인 날인)해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시공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현장 조사 및 변경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조사 및 설계서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발주부서 공사업자와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업무자세(청렴의무 등)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공사업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법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관련자로부터 차량 등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10.

감리원 배치 기준

상주

감리원

(중급1인, 초급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 감리원은 감리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상주감리원의 업무 수행범위

가) 실시설계 및 착수,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 감리보고서 등 기술검토(반드시 현장 확인하여야 함)

나) 현장의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평가 및 기술 지도를 위해 시공 일정에 따라 상·하반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다) 공사 시공계획서 및 공사예정표 검토, 시공상세도, 설계도서, 시공도면 현장 시공여건 사전 검토 보고 등

라) 공사 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부분 현장 타당성 검토, 준공도서 확인, 감리일지, 주간·월간보고, 회의록, 자재검수 보고 등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시 발주기관은 계약자에 대하여 감리원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을 부득이한 경우로 선정치 못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고,

시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의 감리원 배치조정

요구에도 응하여야 한다.

11. 감리원 교체

발주기관은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자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 근무에 임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12. 권리․의무의 양도

○ 감리회사와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3. 계약 해지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동기간 내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사 중단 또는 기타

발주기관

의 사정으로 인해 감리용역이 중단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의 전부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

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문서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감리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여부 및 보안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인증 및 시설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는 감리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설치의 안정성, 임의변경 및 무단복제방지 등에 대한 감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료관리

계약자는 감리 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 계약문서 등을

발주기

관으로부터 인수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해야 한다.

○ 참여인원 교체 시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는

계약자

의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 업무에 따라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보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계약자는 주요한 현장의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의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파일과 함께 보관한다.

-

계약자는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관련자가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도 현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자료목록을 제출한 후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과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각종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제출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6. 문서의 효력

○ 본 과업지시서는

모두 계약의 일부가 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착수단계

1.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 감리원 조직 및 투입인력 투입계획

- 감리원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원가계산서, 보안각서, 손해배상공제 등

- 기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자는

공사의 실시설계 및 착공에서 준공까지 성공적인 감리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월별 전체 감리업무 수행계획

- 공사 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 현장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추진계획

- 품질관리 추진계획

- 공종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공정별 관리추진계획

-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

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및 현지 여건 조사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 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지 여건

조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시행 전에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즉시

발주기관

에게 보고

하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의

착공계 제출 등 모든 관련 서류 제출 시 감리원의 경유를 득하고 제출하도록 한다.

3. 민원발생 대책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 여부, 기자재 승인 여부, 공사 준비

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종별

담당자(감리원/공사업자)와 사전 합동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해

공사업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의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인근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모든 참석자와 관련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

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용역수행 대상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을 현장조사, 민원인 접촉 등을 통해 파악하고 민원해결 방안 등을 감독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계약자(감리원)는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관련법규 등을 준수

토록 공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등 총괄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 등의 유무, 통신관로 등의 이전 등

- 각종 점용허가 관련(도로, 공원, 문화재, 하천, 국공유지 허가 등)

-

공사 추진을 위한 전기신청 및 주변 시설(한전주, 통신주, 주정차 Pole 등)

이용 여부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여부

-

군부대, 사적, 명승지, 문화재, 공원 등 기타 특정지역에서의 시설공사

- 기타 승인 및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경우

감리원은 공종별, 차수별로 분리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시공단계

1. 사진 및 보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

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나. 공사 착수 전 개소별 공사안내 현수막 현장 사진

다. 공사 시공 중의 상황

라. 시공 후 확인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마.

교통장애물, 신호 등 타부서(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변경사항

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사진 파일을 포함한 사진첩 2부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하고 준공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감리원은 필요시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작업절차서(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작성계획,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정표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는 현장 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주요 설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감리원

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정회의 시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필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진도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주간 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지연 등에 대한 조치

- 감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인 경우는 관련 부서간 협의조치하고 시공사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시공사가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않을 경우

2)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준공기한 내 공사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준공기한 연기 및 공사의 일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유관공사의 지연 및 지급자재의 도착 지연 또는 불량으로 공사 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시험성적이 기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성능발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정계획 수정

계약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사전

발주기관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

에게 수정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감리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실시한 현장시설물 설치위치,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 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 제시 및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불성실하게 설계도서를 검토한 책임을 진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면,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발생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공사업자가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7.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요구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고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 안 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해당 시․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다.

8. 재시공, 공사중지 등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관계 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 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물적․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

나. 전면 중지

(1)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

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책임 및 관리감독

안전관리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 법 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행 관리 감독

-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정보통신기술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가 안전관련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 계약자는 공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점검 등의 이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공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 계약자는 공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방지하도록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공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

- 계약자는 공사업자에게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 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 계약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0. 부실 및 부진공사방지대책 수립

부실공사 방지대책

-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지연 등에 대한 조치

-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발주기관

의 내부사정인

경우는 관련 부서간 협의

조치하고 공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

공사업자가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않을 경우

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 준공기한 내 공사의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준공기한 연기 및 공사의 일시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유관공사의 지연 및 지급자재의 도착 지연 또는 불량으로 공사 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바. 시험성적이 기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성능발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11. 기술검토 의견 제시

○ 계약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 변경 사항, 공사계획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발주기관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 감리원이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처리 해야 하며, 경유인 날인 및 경유대장에 기록하고,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회사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사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 제시, 기술검토 등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회사의 업무미숙, 보고 누락으로 사전에 조치 못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불성실하게 감리업무 수행 및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 기자재관리

기자재수급계획 검토

-

계약자는

공사업자(관급자재인 경우 관급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및 승인

-

계약자는

공사업자(관급자재인 경우 관급자재 납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등록부 등)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 후 적정시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자재공급원을 승인하면 즉시 관련

문서 일체를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기자재 등의 품질의

저하로 시공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취소 요청 할 수 있다.

-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자재 검수

-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며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기자재는 별도 보관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자재 등의 관리

- 계약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등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

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한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재료 또는 합격 자재는 공사업자의 임의로 해당 공사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사용 승인 요청서 검토 및 보고

-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 사용 요청을 할 수 있다.

-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감리원의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지급자재와 동일하게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 검수를 해야 한다.

13.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품질보증 계획 관리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 계획서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발주기관

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

감리원은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분을 중점 품질관리대장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대비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대상)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

계약자는

공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무선설비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등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기성부분 또는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서면 보고 한다.

○ 구

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및 타당성(노무, 자재, 장비, 경비, 이윤 등)을 검토하고 전체 공사비용과 공사일정을 분석하여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즉시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서류를 검토하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

에게 보고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공토록 조치할 수 있다.

15. 기성검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감독공무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감독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가 지급

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약자는

천재지변, 파업, 기타 이에 준한 객관적 정당성 사유로 인해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감리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주요 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회사(감리원)로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계약자의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시 사전에 의견조정 후 작성

토록

하여 감리원의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계약자는 공종별, 차수별로 진행된 사업의 개별 준공 1개월 전에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 점검표에 의거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업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17. 공정기록 및 보관

감리원은 시공사로 하여금 공정기록 및 공사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및 공사 시공 중의 상황

2) 시공 후 확인 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3) 교통장애물, 신호 등 타부서(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의 변경사항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 시험운영 및 준공단계

1.

시험운영계획서 검토

계약자는

시험운영 이전에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운영계획서 및 시험 점검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업자의 시험운영이 시험운영계획서의 계획과 부합하게 실시

되는지를 검사관리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시설물 시운전

-

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까지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하에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고

시운전시 입회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제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실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준공검사자를 임명하고 준공검사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리회사대표자는 검사가 완료 된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계약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등을 검토 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

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 감리회사는 시공사의 일일보고서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주간보고서(서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일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시공사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6) 보안서약서(서식 별도제공)

7) 4번(시설물 인수인계), 5번(준공후 문서 인수인계)에 발생하는 산출물 포함

○ 감리회사는 다른 서류상의 합의가 없는 한 감리대상사업을 준공처리하고, 기타 행정처리 등을 위해 공사 준공 15일 후를 본 용역의 종료일 한다

.

4.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의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기능점검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장, 기자재 운전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다.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시험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수인계

-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공사사업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준공 후 문서 인수인계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

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시공도, 품질기록

(품질시험성과 포함), 기자재 구매서류,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시설물 인수인계서, 유지관리지침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등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문서 2부를 발주기관에게

인계하고, 계약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각종 감리용역 성과물은 CD 또는 USB 등 보조 영구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약자는

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과 공사업자간 시설물 하자보수

처리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중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Ⅵ.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ㆍ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ㆍ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 작업장 순회점검,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대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서 화재, 토사·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별첨 1】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역할 분담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무담당

비고

발주처

감리원

공사업자

감리

감리 계약체결

․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승인

작성

감리업무 착수

․ 감리업무 배치신고 등

승인

보고

설계

설계 검토

(실시설계서 등)

공사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검토서 제출 - 감리원 )

주관

검토/보고

공사착공

․ 착수계 검토 및 보고

승인

확인

작성보고

․ 설계도서 검토․관리, 현지 여건조사

확인

검토/보고

․ 인․허가업무(굴착․점용허가 등)

확인

(승인)

검토/보고

수행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필요시) 제출

승인

검토/보고

제출

․ 현장 실정보고 및 확인

확인

검토/보고

시공지시

․ 시공중지 및 재시공 지시

승인

검토/보고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승인

검토/보고

요구/작성

․ 기술검토 및 확인

검토/보고

․ 설계변경 도서작성

확인

검토/보고

요구작성

자재관리

․ 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승인

시행

․ 자재 검수 및 수불처리 확인

승인

시행

․ 자재 성능 시험 의뢰

승인

시행

민원처리

․ 민원조사 및 처리

요구

검토/보고

시행

기성검사

․ 기성검사원 작성 및 검사

필요시

검사/보고

제출

안전관리

․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등

확인

주관점검

/지도/보고

시행

시공관리

․ 공사 진행상황 관리 및 공정현황 보고

검토/승인

보고/시행

․ 시공계획, 시공확인,검사, 현장보고

검토/확인

시행

부대행정업무

각종 정기보고(일별,주간,월간), 수시보고

(공정, 자재, 민원발생, 지시사항 등)

확인

검토/보고

보고/시행

․ 하도급 사항 검토 및 처리

승인

검토/보고

보고/시행

․ 각종 대장 관리(자재 수불대장 등)

검토/보고

보고/시행

․ 감리조서 작성 및 비치 서류관리

검토/보고

보고/시행

준비

․ 준공도서 검토 확인

검토/보고

보고/시행

․ 준공보고서 및 정산

승인

검토/보고

제출

․ 도서 작성

검토/보고

보고/시행

준공검사

․ 예비 준공검사

입회

검토/승인

/보고

제출

․ 준공도면 등 검토 확인

승인

검토/승인

/보고

제출

․ 준공검사

검사

확인/

시행

․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검사

검토/보고

제출

시험운영

․ 시험운영계획서 검토

확인

점검/확인

시행

시설물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확인

검토/보고

제출

․ 시설물 인수 인계

인수

검토/입회

제출

문서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 관련 서류 인수

인수

검토/보고

제출

하자보수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

시행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 2】

보고서 내용

1. 공정현황

가. 시공진도

나. 분야별 공정 현황

다.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주 주요시공 계획

나. 다음주 주요시공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설계변경 관리 등)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다. 안전교육 관리 현황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 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 현황

6. 검측실시 및 자료

7. 기성 및 준공검사

8. 하도급 처리현황

9.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10. 기타 기술검토사항 등

【별첨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일부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사업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 4】

서 약 서

본인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작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작업기간은 물론 작업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국가(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6년 월 일

○ 소 속 :

생 년 월 일

:

○ 직 위 :

○ 성 명 : (인)

별첨 5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2차) 책임감리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

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

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 귀하

별첨 6 】

용역사업 착수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역명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공사

(

2차) 책임감리 용역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사명

)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