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1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공사 입찰 공고[긴급]
(금471,616,322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5%,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 참조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광진구 공원녹지과 김지영(☎02-450-777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김지영 주무관(☎ 02-450-7775)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 본 공사는 조경공사업 종합공사입니다.(전문건설사업자 허용)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전문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 공 고 기 간 | 2026. 8. 26.(수) ~ 9. 1.(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8. 28.(금) 09:00 ~ 9. 1.(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1.(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재무과) |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
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을 감액한 금액의 88.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부터 적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본 공사의 A값: 37,458,433원
대리인만이 압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참가 자격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2026년 구의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 | 총 공 사 비 | 848,744,000 | |
| 기 초 금 액 | 562,355,000 | ||||
| 추 정 가 격 | 511,231,818 | ||||
| 부 가 세 | 51,123,182 | ||||
| 관 급 자 재 비 | 286,389,000 | ||||
| 도급자관급 | 69,686,000 | ||||
| 관급자관급 | 216,703,00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영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
에 유지할수 있는 건설사업자
| 구분 | 업종 | 추정가격(원) | 비율(%) |
| 종합공사 | 조경공사업 | 511,231,818 | 100 |
|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380,319,106 | 74.4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30,912,712 | 25.6 |
※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법인 | |
| 개인 |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
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전문건설협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아.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
6.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합니다.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국민연금보험료 6,221,573 원 국민건강보험료 4,708,748 원
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3,012,55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8,729 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29,123 원 안전관리비 14,867,709 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 품질관리비 - 원 A값 37,458,433 원
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기준은 국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7.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에 따라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
10.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련사항
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 가.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발주기관 승인시)
며 차순위 업체 심사)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 준비 자료(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②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나. 자 본 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받을 수 있습니다.
④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무화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제한 사항
나. 하도급지킴이(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②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급청구 및 지급을 위한 약정계좌 등록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합니다.
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
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언압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붙임】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서비스센터 (☎02-590-8811)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참가자격, 기타 공사 등에 관한 문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원녹지과(김지영 ☎02-450-7775)
마. 안내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 ☎02-450-7354)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2026. 8. 26.
: 아니오 ( )
광진구(분임)재무관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 【붙임】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2026. . .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 6.
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