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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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ㅇ 과 업 명: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ㅇ 과업목적: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내 <국가유산 R&D 기술전시관> 운영하여 국가유산 분야 연구개발사업 현황 공유 및 성과 홍보
ㅇ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9
. 12.(토)
ㅇ 기타사항 : 행사주관업체(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침에 따라 HICO등록 업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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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ㅇ 과업규모 :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ㅇ 전시부스 제작
·
설치 과업내용
- 전시 설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부스 구조 및 바닥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 전시 패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제공한 것으로 제작설치
- 전시 공간 특성상, 설치물 철거가 용이하게 설치
- 전기 배선은 설치물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정리
-
본 설계 설치품은 조립 설치만 가능(※ 단, 공장 제작 불가 경우 감독자 협의 후 현장시공)
- 최종 설치내역 따라 현장 설치 착수
- 행사 종료 시 전체 부스 철거 및 해체 작업 착수
ㅇ 전시부스 제작·설치 시공
- 16개 독립부스 규모(24m×6m)에 독립부스 설치 및 철거
- 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임차 및 반납
- 부스 기획, 설치, 철거 등에 대한 전반적 결과물 사진대지 제출
ㅇ 부스규격
종 류
규 격
수 량
총 바닥면적
독립부스
24
m×6m
1
144
㎡
ㅇ 부스위치: 3층 전시관
ㅇ 시공내용
항 목
내 용
수량
메인부스
(16부스)
블록 16부스 구조물 제작[3m X 3m X 3m(h)]
방염, 내구성 강화자재 사용
1식
마감재, 렌탈, 기획료, 현장관리, 디자인, 설치 철거 등
1식
전기작업
배선공사, 분전함, 콘센트, 전기 간선 작업
1식
□
일반사항
ㅇ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로부터 현장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제작 전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ㅇ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분사, 청소 시 설치된 전시 보조물은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보양 조치토록 한다.
ㅇ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수리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하여야 한다.
ㅇ 법령 또는 태풍, 집중호우, 강설 천재지변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와 행사장 여건상의 문제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는 국립
문화유산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전시연출 계획 및 디자인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한다.
ㅇ 부스 디자인 등 사업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귀속한다.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법령 또는 태풍, 집중호우, 강설 천재지변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행사장 여건상의 문제로 주최측에서 행사를 취소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디자인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
부스 설치 특기사항
ㅇ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시공 용역으로 해당 부스의 디자인
, 제작, 시공, 철거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 하에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작업신고서, 기술지원신청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디자인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원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기획․구성에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부스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색상이나 명도 등으로 사업 구분이 되어야 하나,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
ㅇ 제작하는 부스는 영상상영 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공사 제시 디자인을 기반하여 조명 구성 및 사인물의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제작ㆍ설치에 임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설치된 전시물의 재활용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ㅇ 부스의 설치
- 부스의 위치는 국가유산 활용관 3층에 해당한다.
- 전시부스는 독립부스 (16개 부스 규모)로 제작하고 부스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는 적정한 천고로 구조물을 시공한다. 필요시 일부분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부스로 설치할 수 있으나, 연구원과 상호 협의 시에만 가능하다.
- 전시부스는 연구원 전시내용에 적합하도록 실사출력, 조명, 스카시, 그래픽시트 등
을 통해 콘텐츠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을 선별하여
제작한다.
-
전시공간은 전시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전시물에 적합한 전시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 전시대의 보조 장치 및 연출 보조 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난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구조와 미려함은 물론 전시물의 보존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시부스 중 우측에 위치한 안내 테이블은 물품 보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전시공간은 전시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전시물에 적합한 전시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 전시 구조물과 바닥은 안정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부스 내 설치물은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업한다.
-
전시회 진행에 차질 없도록 행사주관업체가 규정한 기간 내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한다.
- 부스 및 반입물품은 행사장에 훼손을 가하지 않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스 내 반입 물품 및 시공물품은 사전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해야하며, 반입 절차는 행사주관업체가 지정한 내용대로 실시한다.
- 9월 9일(수) 18:00까지 부스를 최종 설치하고 연구원의 최종 검수를 받는다.
ㅇ 전기공사
-
전기공사 전 주최 측에 기술지원신청서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반되는 전기료 등 부대시설 사용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전기선, 콘센트 및 조명기기는 K.S. 규격 또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소방법 등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되어야 한다.
-
전기배선 시 케이블은 접속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배선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명기기는 전시품 및 공사 제시 전시부스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상호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
전기공사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전기콘센트는 필요수량 만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조명은 부스 디자인에 어울려야 하며 구역별로 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하고 조도 부족시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ㅇ 그래픽 패널
- 과업수행자는 전시내용에 맞게 그래픽 패널을 디자인하여 연구원과 상호 협의 후 출력하여 전시부스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한다.
-
그래픽 디자인 출력물은 최적의 해상도를 유지하고 오, 탈자 등이 있을 경우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교체해야 한다.
ㅇ 스카시, 사인물
- 스카시, 사인물은 전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과 상호 협의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 스카시는 적절한 위치에 입체 문자로 시공하되 연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ㅇ 바닥공사
- 전시부스 바닥은 파이텍스 재질의 전체적 디자인과 어울리는 적정 색으로 하며
전기배선 등에 의한 돌출이 없도록 하고, 끝부분은 바닥과 완전히 밀착시켜 들림이 없도록 바닥 부착을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바닥자재는 반드시 방염자재를 사용하고, 필요시 방염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비품임대
- 부스 내 임대 물품은 최대한 흠집 또는 하자가 없는 물품으로 준비한다.
- 임대물품들은 행사 전 깨끗하게 소독하여 비치한다.
ㅇ 운송 및 보관
-
약물의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운송 등은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행사기간 중 진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부스의 철거 및 처리
- 전시회 폐막 이후 행사주관업체가 규정한 기간(9월 12일 17:00 ~ 9월 13일 12:00 까지)과 철거물의 완전한 반납, 폐기 등 완료 등 철거를 완료한다.
-
작업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분사, 청소 시 설치된 전시 보조물에는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시회 폐막 전 사전 철거 및 반출을 할 수 없다.
- 철거 절차는 행사주관업체가 지정한 내용대로 실시한다.
- 철거 내용은 부스 전체로 철거 후 전시장을 원상 복구해야한다.
-
매립지로 반입이 허용된 일반생활 쓰레기 외 산업폐기물(폐목자재, 스티로폼, 비닐, 카펫, 유리파편 등)은 과업수행자가 처리해야한다.
-
주최 측(경주화백 컨벤션센터)으로부터 전시장 복구 관련 경비가 발생할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연구원과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하도록 한다.
- 주최 측(경주화백 컨벤션센터)으로부터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추가 경비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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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ㅇ 착공:
착수계(2부), 사업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 포함), 용역책임자계, 참여자 명단,
참여자 투입계획, 재직증명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등
ㅇ 완료: 완료계(2부), 도면제출패널 원본, 작업 사진대장(부스 디자인–제작–시공-철거 등 용역 전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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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ㅇ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ㅇ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ㅇ 현장물품의 반입 시간은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ㅇ
현장물품 반입 시 물품 목록표를 작성하여 반입 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내부에 반입하도록 하며 물품반입 사진을 함께 찍어두어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ㅇ 기타 동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전시실 시설의 손상을 가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ㅇ
본 전시공사와 관련하여 사다리, 작업용 공구 등의 안전한 사용 및,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을 반
드시 비치
·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진행 시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7.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발간물 발간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발간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발간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
2
026 세계국가유산
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〇〇〇〇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과
〇〇〇〇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결한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소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
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
)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문화
유산연구원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제
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
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
양도자
’
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양도자
’
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작·설치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R&D 기술전시관 전시부스 제
작·설치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
방법원
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