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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4283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홈페이지 : https://daegu.bohun.or.kr

공사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66호

ㆍ공 고 명 : [긴급] 대구보훈병원 노후 냉동기(왕복동) 교체 공사

ㆍ수 요 기 관 : 대구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윤성흠 (☎ 053-630-7819)

○ 공사에 관한 사항 : 기계·전기과 손대호 (☎ 053-630-78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계약예규〙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긴급] 대구보훈병원 노후 냉동기(왕복동)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 제2026-66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8.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건 명[긴급] 대구보훈병원 노후 냉동기(왕복동) 교체 공사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공사현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대구보훈병원
공사개요도면, 시방서, 공내역서 등
※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기초금액금 189,317,700원
(추정가격 172,107,000원, 부가가치세 17,210,700원)
개찰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_대구광역시), 총액계약, 단년도 계약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선정

나. 공고일정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개찰일시
2026. 8. 26.(수) 18:002026. 9. 1.(화) 10:002026. 9. 1.(화) 11:00

※ 공고서, 시방서, 공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2026. 9. 1.(화)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 가능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

여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

금액과 투찰금액의 경우, 면세품목은 부가세 제외, 과세품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

오니 투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제1항5호가목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

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인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

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공사 예정금액이 고시금

액 미만인 전문 공사로서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

액 투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라.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

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

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429,532원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207,984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4,269,456원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0원A값

325,087원

42,716원

0원

5,274,775원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2026. 8. 31.(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증권을 나라장터 사이

트로 송신 시 착오 및 오류로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보증금 납부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

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

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

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2026. 8. 31. 18:00)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이며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을 실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이행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인권경영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가.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1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공고서에 첨부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개찰로부터 5일 이내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공고서에 포함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byeby77@bohun.or.kr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하인 경우 낙찰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11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자세한 문

의는 관리부 시설과(053-630-7862)로 문의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하도급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

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하도

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

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

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 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

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

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의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급액

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

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상공사에 한함)

1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통장사본

②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③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면허증 및 기술인 등록 수첩

④ 인감증명서(인감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

⑤ 기타 요청 서류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실무
담당자
부장박주민
과장손대호053-630-7862
계약
담당자
부장박주민
과장김수연053-630-7805
사원윤성흠053-630-7819
대금
담당자
부장한동훈
과장하유리053-630-7077
사원윤다영053-630-7079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 (사기 피해 주의) 우리 병원은 공식 번호 외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발주처를 사칭한 금전 및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2026. 8.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농협, 하나, 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안전보건담당부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 성 검 토 승 인

(입찰계약)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
A.안전보건관리체제(20점)우수보통미흡
1.역할 및 책임-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1050
2.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1050
B.실행수준(40점)우수보통미흡
1.위험성평가-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150
2.안전점검-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50
3.교육 및 기록-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50
C.운영관리(25점)우수보통미흡
1.비상대책-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0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측정장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예시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예시 : KC인증, 검교정 내역, 법정 정기점검
결과, 외관 상태 등
20150
D.재해발생수준(15점)우수보통미흡
1.산업재해 현황-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100
E.기타(+-5점)해당-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0
2. 감점반영 기준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0
합 계

※ 수급업체 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평가

※ 본 양식은 최소 작성기준으로 신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

※ 업체/사업장 특성에 맞게 양식 변경하여 작성 가능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OOOO업종OOOO
대표 전화000-0000-0000현장책임자 연락처000-0000-0000
근로자수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m

m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성함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m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m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m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m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OOO
(현장책임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작업내용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m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m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m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작업자 성명이수방법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OOOO기관 교육 이수(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작업자 성명이수방법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OOOO기관 교육 이수(사진 혹은 문서)

6. 비상 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이 름연락처
인근 소방서OOO소방서000-0000-0000
인근 응급실OOO병원 응급실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OOO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OOO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OOO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m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m

m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기계‧기구‧장비명대수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00대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00대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00대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00대구입연월(0000년 00월)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OOOO기구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사진 혹은 문서)(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산재가입증명원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

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