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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44429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제품사양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견적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출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제한/총액/소액수의) 있습니다.

- 다 음 -

❑ 공고번호 : 산안공고 제2026-139호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 공 고 명 :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교육 및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지원 포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이 공고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위 관련 규정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 공고, 개찰, 계약방법, 구매물품 세부내역 등 문의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재무관리부 김철민 과장 (☎ 052-703-0557)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제작사양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부 임하나 과장 (☎ 052-703-0646)

【 유의사항 】

▸ 본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제작사양서,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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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교육 및 기술지원 포함)

산안공고 제2026-139호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이센스 유효기간 갱신: 2026년 9월 23일 ~ 2027년 9월 22일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45,000,000원 2026. 8. 26.

❍ 견적제출/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 총액, 소액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수량(단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바랍니다. 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 견적제출 방식 : 전자제출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재입찰 : 허용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개시일시 : 2026/08/28(금) 10:00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시 : 2026/09/01(화) 10:00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개찰일시 : 2026/09/01(화) 11:00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전자견적서 제출 시 유의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 견적제출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 4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예정가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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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

(세부품명번호 4323260501)를 등록한 자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확인한 후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5. 계약상대자의 결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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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위 참가자격은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 본 견적제출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5 - - 6 -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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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제출․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계약보증금 >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

나.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7. 견적제출의 무효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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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 마.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구매 (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

❍ 견적제출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제출은 무효입니다.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

※ 유의사항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 견적제출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경우 무효입찰(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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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대금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 제작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하시기 바랍니다.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되며, 견적제출자는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공단홈페이지(kosha.or.kr)>열린ESG경영 >윤리/인권 경영활동>청렴윤리신고>신고 바로가기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지문보안 토큰 장애,

인식오류, 손가락 장애․손상 등)에 대해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1항 6호 및 7호에 따라 입찰하셔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

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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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3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6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7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1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