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고제20262966호
2.입찰및계약방식
가.본입찰은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나.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전자입찰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협상, 긴급)용역 입찰공고
다.본입찰은「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입찰자는입찰시같은법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시행령제93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4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화성시 노사협력과 산업안전팀(☎031-5189-7333)
이용하여전자입찰하는경우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9조에따라근로자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행하여야하는용역이며,아래조치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1.입찰에부치는사항
용역명 <<안전및보건확보의무>> 화성시산업안전문화공간조성사업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
사업위치 과업지시서참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60일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 54,420,000원 | 전자입찰(가격)접수일시 | |
| 제안서제출일(방문제출) | ||
| 54,420,000원 | ||
| 개찰일시 | ||
| 추정가격 | 49,472,727원 | 개찰장소 |
| 부가가치세 | 4,947,273원 |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각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3.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자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에의한자격소지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격을모두갖춘업체
※유찰시재입찰시각은나라장터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유찰시재입찰에관한내용은응찰업체에별도로
통보하지않으며재입찰내용을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있습니다. ❍공고일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기초금액은이윤이포함된금액이므로입찰자가비영리법인인경우반드시이윤을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 코드4444)또는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로신고된업체또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
입찰결과낙찰자가비영리법인인경우법인설립목적을감안하여이윤은설계시적용된금액만큼차감한금액을
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한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신고된업체
계약금액으로합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 낙찰자가면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ㆍ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하도급을불허하는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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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따른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3584)]또는「기술사법」제6조에따른
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및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무효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1352)]개설등록한업체
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을무효로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의한전력시설물의종합설계업또는전문설계업(1종이상)등록업체
나.공동수급체구성 5.제안서제출및접수※나라장터전자제출/현장제출구분필수
❍각각의자격을갖춘업체가면허(자격)보완을위한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허용 가.가격제안서[나라장터전자제출]:2026.8.28.(금)10:00~2026.9.8.(화)16:00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제안하는경우3개사이내여야하며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할때참여지분율이 나.입찰참가서류[현장제출]:입찰참가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인감증명서및
50%이상인업체를대표업체로함※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으로해야함 사용인감계,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면허증,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등)
1)제출일시:2026.9.8.(화)10:00~16:00(12:00~13:00는점심시간으로제외)
❍공동수급체대표자는입찰에필요한대표권을행사하고입찰등록이후에는참여업체를변경할수없
2)제출장소:화성시만세구남양읍시청로159,화성시회계과박수정주무관(031-5189-2491)
으며업체간권리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없음
다.기술제안서[현장제출]
❍공동수급체구성원은본사업의다른공동수급체에중복하여참가할수없음
1)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제안서,증빙자료포함),제안평가서(정성제안서)
❍낙찰자로결정된이후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변경할수없음
※기술제안서는가격입찰여부에관계없이제안서제출을허용하되반드시가격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는제안요청서를참고해 주시기
다.입찰참가제한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각호에해당하는업체 2)제출일시:2026.9.8.(화)10:00~16:00(12:00~13:00는점심시간으로제외)
3)제출장소:화성시노사협력과산업안전팀안지수주무관(031-5189-7333)
❍제안서제출마감일현재등록취소,휴ㆍ폐업,영업정지등의처분과부정당업체지정,문서위ㆍ변조,
(화성시만세구남양읍남양성지로199,선주빌딩3층노사협력과)
허위사실등관련규정에위반하여조치된자
❍자격심사후라도상기사유발생시참가자격및일체의권리를박탈 ※사본으로제출시’원본대조필후’인감날인하여야하며,접수시간을엄수하지않을시에는서류
접수를하지않습니다.
※참가자격을갖춘업체의대표또는위임장을소지한대리인이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4.입찰참가(무효)및입찰보증금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하지않아도되며,조달청입찰참가등록상의내용에
6.제안서평가
따라입찰에참가한것으로봅니다.
나.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및같은법 가.일시및장소:2026.9.16.(수)14:00~/화성시만세구남양읍남양성지로199,선주빌딩5층회의실
시행령제37조및제38조규정에따르며,입찰보증금납부는전자입찰서상의납부이행각서로서 ※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변경시개별통보
갈음합니다. 나.발표시간:프리젠테이션발표업체당20분내외(제안설명15분,질의응답5분)
다.낙찰자가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낙찰금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입찰
다.발표방법:제안사업사업책임자및해당사업참여자1인
보증금을우리시에납부(귀속)하여야하고,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라.발표순서:제안서발표(설명)당일추첨으로결정
※재난이나경기침체,대량실업등으로인한국가또는해당지역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행정안전부
마.기타제안서평가에관련된사항은제안요청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을입찰금액의1천분의25이상으로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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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위와같이공고합니다.
가.협상은기술능력평가(90%)와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다만,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과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합니다.
2026.8.27.
※협상이성립되면다른협상대상자와협상을실시하지않으며,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결렬시
평가순위대로협상을진행합니다.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나.본입찰은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입찰가격이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을초과하는자는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협상순서는합산점수의고득점순에따라결정하되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으로
정합니다.
마.기타미기재된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기준에의합니다.
8.기타사항
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설계서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
충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시기바라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따라인지세를국세청홈텍스를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경기도조례및
규정에따라대금청구시청구액의100분의1.5에해당하는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매입하여
그매입필증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낙찰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낙찰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
낙찰금액에대한산출내역서를착수신고서제출시까지발주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라.공고문에기재된내용이외의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관련법규와예규를따릅니다.
마.기타상세한사항은아래를화성시노사협력과산업안전팀안지수(☎031-5189-7333)
-입찰에관한사항:화성시회계과계약1팀(☎031-5189-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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