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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해운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긴급)

나. 공사개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8.(금) 10:00 ~ 2026. 9. 2.(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수) 11:00 본교 입찰집행관PC

사. 공사금액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설치
관급액(C)
291,420,910원29,142,090원32,894,000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A+B)

353,457,000원 320,563,00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246,93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서

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145,900원312,856원

국민건강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2,380,949원 7,008,509원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1. 1.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

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해운대중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업 종금액비율
대상업종지반공사·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291,420,910원100%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380,949원3,145,900원312,856원7,008,509원12,848,214원

사. 적격심사서류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이 될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

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사항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

니다.

라. 본 공고문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

합 전자조달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공사내용 및 계약문의: 해운대중학교행정실(☏ 051-742-0315)

2026. 8. 27.

해 운 대 중 학 교 장

【붙임】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

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운대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 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 항

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

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

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

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원․하도급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