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본 입찰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2026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중 “삼진정공주식회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전기공사”의 입찰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나. 공사명 :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전기공사(현장 설치공사)
다. 공사범위 :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름
라. 준공기한 : ~ 2026. 11. 30.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마. 공사현장 : 삼진정공주식회사 천안공장(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1길 68)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
사. 예 산 : 일금 132,610,500원(부가세 포함)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전기 공사
추정가격 : 일금 120,555,000원(부가세 별도)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9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입찰 공고문
입찰공고일(2026.08.27) ~ (2026.09.04) 10:00
다.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개찰일시 : 2026.09.04.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다만 공장 지붕 구조, 기존 수배전설비 및 전기실 현황 확인
을 위한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입찰자는 아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할
수 있음.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이대선 본부장(ds0815@samjinnut.co.kr)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
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2026. 8.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다. 나라장터에 등록 되있어야 함
라.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적격심사 기준
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의함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
천만원 이상)인 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함.
삼진정공주식회사 다.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 89.745%, 종합점수 95점 이상.
라. 평가항목 : 시공경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마.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
서 제외함
바. 적격심사대상 업체들에만 개별 통보하며, 대상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나. 낙찰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해야 함 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합니다.
5. A값 라. 계약체결 조건
1)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증) : 준공일로부터 3년 (단위 : 원)
2) 공사완료기한 : 2026년 11월 30일까지 입찰가격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844,712 | 409,018 | 2,358,796 | 84,009 | 0 | 0 |
마. 기타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평정산식
(A값)합계 1)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계약조건 등
적격심사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639,313 4,335,848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6. 공동수급 : 불가 3) 본 설비는100% 자가소비 전용이며 한전 계통으로의 역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낙찰자
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는 역전력계전기 및 인버터 출력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역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설정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여야 합니다
4) 기존 공장의 수배전설비 및 전력계통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지점·연
계 방식·보호협조(과전류·지락·저전압·과전압·주파수·단독운전 방지)는 발주자 및 한국전력공 7. 추진 일정 (계획)
사와 사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가.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5) 반드시 삼진정공주식회사 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사용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KS인증 및 「신· 다.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비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6) 공장 가동 조건에 따라 주말 등 휴일과 야간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장 조업 중단을 마. 준공기한 : ~ 2026.11.30.
수반하는 정전작업(수전반 역전력계전기 취부, 계통 연계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된 일정
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
8)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은 10월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및 한국전력공사 단순병렬 연계 승인을 거쳐 2026년11월30일까지 시운전 및 발전개시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입찰자가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지급각
를 완료한 후, 준공도서(준공도면, 사용전검사 확인증, 한전 병렬운전 승인서, 각종 시험성
서를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적서, 역전력계전기 정정치 및 동작시험 성적서, 발전량 실측자료, ICT 모니터링 연계 결과
다. 기타 계약과 관한 조건과 기준은 상호 협의한 내용과 별첨1. 구축공사 규격서(시방서)에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한바를 따릅니다.
9) 설비 도입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비도입 일정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10) 발전량 모니터링 데이터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ICT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야 하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며, 연계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제공 및 연동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SW는 사업 이후에도 별도의 추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SW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외로 합니다.
11) 사업 완료 후 3년간 무상보증을 지원하여야 하며, 준공 후 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측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정데이터 및 KPI(발전량, 이용률, 자가소비율, 온실가스 저감량 등)의 조회·추출이 가능하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록 시스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
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공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다.
[별표 4]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
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
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
|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 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 업무분야”로, “업 종”은 “업무분야” 로 본다. | 최근 5년간 공사실 적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 금액×1/2) |
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
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
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90 입찰가격 - A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 ◦ 90 20 ×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
비의 합산액
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에서 반올림한다.
기준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
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
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