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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6년 AC-GPS 유지관리용품 구매 (PKG1)

구 매 규 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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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1. 적용범위 湯湷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하부에 설치된 AC-GPS(AirCraft Ground Power Supply)의 부속품에 적용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6년 AC-GPS 유지관리용품 구매 (PKG1)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3.31까지

다. 구매대상 : 인쇄회로기판(PCB) 등 10종 37EA(별첨 첨부)

라. 납품방법 : 인천국제공항 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

3. 계약자의 의무

가.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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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AC-GPS 유지관리용품 구매 (PKG1)

구매규격서

쪽번호 : 湯慴 /2

나. 계약금액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금 및 운반비용 등 현장인도조건 구매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속품의 규격은 동급 모델중 제작사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델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상에 기재된 구매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내에 납품해야할 품목 중에서 생산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납품이 불가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공항에 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되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기존 계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물품의 전반적인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납품물품은 우리공항에 설치된 시설의 구성 및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고, 손해발생 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물품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제출물

가. 계약자는 납품한 전체 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임을 증명하는 제작사 확인서(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 중 전기제품인 출력케이블의 커넥터는 공인된 제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동등이상 인증서류를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검사(외관검사 및 제출물 확인 등)을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하여야 납품한 것으로 본다.

나. 납품 자재에 대한 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제품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반품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자는 시험 현장을 참관할 수 있으며, 납품 물품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시엔 전량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반입

가.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물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준공 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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