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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인정조사 영상제작 용역 과업내용서

1. 사 업 명:

2026년도

국가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인정조사 영상제작

2. 사업목적

가.

가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인정조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조사의 투명

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

3.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9. 30.(수)

4. 사업내용

가. 제작내용 :

국가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인정조사(2․3단계)에 따른 심사 영상촬영 및 편집

나. 촬영 대상 및 일정

- 실기조사: 조사대상(4명)을 2일 간 중복일정으로 조사 진행

- 공방조사 및 면담: 4명의 공방조사 및 면담을 1일 간 진행

구 분

일 시

장 소

실기조사

2026.9.4.(금)~9.5.(토) / 2일 간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전북 전주)

공방조사 및 면담

2026.9.6.(일) / 1일 간

각 조사대상자 공방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납품내역

가. 결과물

촬영본: 촬영 데이터 일체

ㅇ 편집본: mp4 1벌(4건)

※ mp4는 H.264(정품 라이센스 포맷)

나. 납품방법 :

모든 결과물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6. 제작의 기본방향

가. 해당 조사대상의 실연 모습 등 인정조사 과정 전체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록하며, 시간제한 없음

나.

촬영은 카메라 한 대 이상으로 진행하며 전체(Fullshot) 및 조사 대상 주요 실연장면을 촬영함

다.

영상 편집은 조사대상의 실연 전체를 기

록하되

주요

실연 장면 등

해당 종목의 기·예능이

드러나도록 편집

라.

영상 편집본 첫 화면에는 조사개요(종목, 일시, 장소, 조사대상 등)를 기재하며, 실연

및 면담 평가 영상에는 실연과정 등을

기재

마. 보유자

인정조사

기록영상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를 준용하는

비공개 사항’으로 제작사는

기록영상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바. 기타 추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7. 제작지침

가. 제작일정

ㅇ 제작사는 제작단계별로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한다.

단계

제출 사항

제출 기한

제작착수

ㅇ 착수계 제출

-

착수계,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청렴서약서,

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자격요건증빙자료,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ㅇ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내용검토

ㅇ 건별 편집파일(mp4) 제출

ㅇ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납품

ㅇ 최종파일(촬영본, 편집본)

ㅇ 2026. 9. 30. 이내

제작완료

ㅇ 완료계

ㅇ 2026. 9. 30. 이내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인정조사 종료 후 기록영상의 편

집이

가능한 만큼 편집 영상은 건별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검토

를 받

는다.

조사

일정에 따라

일정을 중

복하여 건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작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한다.

최종성과품은

국가유산청의 검수를 필한 후, 지정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촬영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록하도록 한다.

ㅇ 기록매체는 FullHD 방식(1920×1080픽셀) 또는 그 이상으로 촬영한다.

ㅇ 조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7일 전에 통보할 예정이며, 제작사는 조사 일정에 지체 없이 협조한다.

ㅇ 제작사는 촬영 감독을 확정하여 국가유산청

에 알리며, 확정된 촬영 감독은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할 시에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ㅇ 기록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 및 기자재는 제작업체 책임 하에 확보한다.

다. 녹음

조사대상의

실연 시 음성 ․ 작품 제작 소리 등 음향과 면담 조사 시 조사대상의

음성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편집

ㅇ 국가유산청은 편집에 필요한 조사 관련 정보(

종목, 일시, 장소, 조사대상 등

)를 제공하며, 제작사는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

ㅇ 국가유산청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화면․자막의 삽입 및 수정․삭제를 하여야 한다.

ㅇ 화면의 선명도, 색상 등은 일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ㅇ 제작사는 국가유산청의 검토 및 수정요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마. 저작권 및 판권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며, 이를 위한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보유자

인정조사

기록영상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제작사는 촬영분 또는 결과물을 임의로 공개, 복제, 판매, 방송, 대외반출, 제삼자 사용허가, 작품대회 출품 등을 할 수 없다.

제작사는 기록영상을 제작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작사가 기록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수행업체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사항 및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제가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사. 기타

ㅇ 제작진행 중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수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반드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한 현장조사 시 구급약품 구비 등 안전에 유의하고, 본 과업 진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쌍방은 제작내용이나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6조(분쟁의 해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ㅇ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