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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세종공동캠퍼스 통학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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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학년도 2학기 세종공동캠퍼스 통학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과업기간: 2026.10.1.(목) ~ 2026.12.31.(목)까지
과업예산: 금육천팔백만원정(₩68,000,000원)(VAT포함)
□ 사업목적: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대상 공동캠퍼스-본교 이동 교통 편의성 증진
□ 사업필요성
각 대학 본교-세종공동캠퍼스간 통학하는 입주대학 학생의 이동 어려움
* 대중교통 이용 시, 최소 1회 이상 환승 및 최대 2시간의 이동시간
- (광역버스 노선 부족) 외곽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며, 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연장 및 신설 지연
입주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교통 및 이동 문제 제기
- (운영위원회) 입주대학 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세종공동캠퍼스와 직행으로 연결하는 셔틀버스 도입 필요
- (입주학과 우선 혜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학과 우선 탑승 할 수 있도록 승차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 과업범위 ※ 세부시간은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충남대학교 ~ 한밭대학교(경유) ~ 세종공동캠퍼스 (평일5일/왕복2회)
- (버스종류) 25인승, 28인승 등 중형버스이며, 운영법인과 협의 가능
충북대학교 ~ 세종공동캠퍼스 (평일5일/왕복2회)
(버스종류) 45인승 등 대형버스로 운영법인과 협의 가능
- (상세내용)
- 월, 화, 목, 금 (왕복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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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충북대학교 출발)
출발시간(세종공동캠퍼스 출발)
08:30
17:30
수요일 (왕복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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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충북대학교 출발)
출발시간(세종공동캠퍼스 출발)
08:30
17:30
□ 과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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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목표
세부내용
교통
체계
구축
및
운영
전용 앱 개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구축
▪승인된 탑승자에 한하여 탑승권 발권 및 알림서비스 지원
▪ Ā 세종공동캠퍼스 학생증을 탑승권으로 이용하여 이용객 데이터 관리
▪어플 내 탑승권 QR코드를 통한 이용객 데이터 관리
실물 학생증 연동
▪RFID 개발을 통해 실물 학생증 카드로 탑승권 역할 부여
통학버스 랩핑
및 노선 개발
▪통학버스 랩핑 디자인 및 작업 등
▪출발·도착 정류장 개발
▪개발 노선 사전 운행에 따른 운행시간 지정 및 관리
통학버스 운영
▪광역형 통학버스 운영(‘26.10.1. ~‘25.12.31.)
▪통학버스 운영 및 관리
통학버스 실시간
관제(모니터링)
▪실시간 관제를 통한 통학버스 운행상황 관리 및 조치
결과
분석
통학버스 탑승
데이터 결과분석
▪금번 학기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누적된 데이터를 통한 통학버스 운영 현황 결과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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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지침
□ 일반지침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법률 제·개정, 권한쟁의 심판 등 현행 여건 변동 등으로 (재)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하 “운영법인”)가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며, 용역수행자(이하 “을”)가 작성‧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수행할 경우에는 “운영법인”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시작 3일 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 등
· 사업참여자 기본정보 및 사업경력
· 사업참여자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운영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 일정 등은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정해진 과업일정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이 변경될 때 운영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담당자가 모르던 변경 사실 및 미운행에 대해서는 운영법인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할 때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을”과 협의하여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은 가능한 한 전산화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상 “운영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법인”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민원인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을” 책임 하에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법인”은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을”은 과업수행 중 감사(조사)로 인한 처분 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특수지침 및 보안대책
“을”은 발주기관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을”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성과물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열람·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외부에 유출 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위원회 등의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보안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활용할 수 없으며 “을”은 타 업무 활용 예정 시, 사전에 “운영법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성과품 제출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통근버스 운행자료와 탑승인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용역 수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보고서 1부 : 운행 데이터 종료 기준 시점에서 2주 이내 *파일로 제출 가능
□ 기타사항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운영법인”과 “을”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